개정법 안내
내 고소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26년 10월 2일, 검사 수사권이 폐지됩니다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 한눈에
- 이의신청 3개월 기한2026. 10. 2. 이후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이의신청을 위해 신청. 허가는 경찰·검사가 판단
- 검사 면담 신청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함. 진술은 증거로 쓰이지 않음
- 수사 지연 이의제기10. 2. 이후 시작된 수사가 6개월 넘게 멈추면
- 고발인 이의신청 일부 부활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 검사 직접 수사 폐지수사는 경찰로 일원화,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안에 이행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했거나,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통지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기고,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 그 수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공포됐고, 시행일인 10월 2일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범죄 피해자·고소인의 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문별로 정리합니다.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는 네 가지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에 통지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기고,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과 검사 면담 신청 절차가 생기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일정 범죄에 한해 부활합니다.
| 항목 | 종전 | 개정 후 (2026. 10. 2.~) | 근거 |
|---|---|---|---|
| 수사의 주체 | 경찰 + 검사(일부 직접수사) |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 제196조 삭제 등 |
| 이의신청 기한 | 기한 제한 없음 | 통지일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 시 6개월 범위 연장) | 제245조의7 제3항 |
| 이의신청 안내 | 별도 안내 의무 없음 |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서식 송부(서류를 보내는 것) 의무 | 제245조의6 |
| 고발인의 이의신청 | 2022년 개정으로 불가 |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해 부활 | 제245조의7 제2항 |
| 수사기록 접근 | 제한적 | 이의신청을 위한 열람·등사 신청권 신설 | 제245조의12 제1항 |
| 검사 접촉 | 공식 절차 없음 | 검사 면담 신청 절차 신설(수리 여부는 검사 결정, 면담 진술은 증거 불가) | 제245조의13 제2항 |
| 수사 지연 대응 | 진정 등 비공식 수단 |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없으면 이의제기 → 14일 내 조치 통지, 그래도 안 되면 14일 내 상급관서 심사 신청 (10. 2. 이후 수사 개시 사건부터, 부칙 제9조) | 제245조의11 |
| 재정신청(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 | 관할 고등법원 | 고발사건 대상 확대(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제260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2월 초 시행, 부칙 제1조) |
검사 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사실상 사건의 1차 결론이 되고, 그 결론을 공식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이 됩니다.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고,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개정법은 검사의 사건 인지·직접 수사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했습니다(제196조 삭제 등).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더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2).
특히 개정법 제197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 — 즉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 을 보완수사요구의 사유로 명문 규정했습니다. 이의신청 → 검사 송치 → 보완수사요구(경찰 1개월 내 이행)로 이어지는 경로가 해석이 아니라 조문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징계 요구가 가능하고,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더 자세히 —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누가 하나
2021년 "수사권 조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2021년 시행된 이른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과, 그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제도가 그때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개정은 그 연장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고 수사를 경찰로 일원화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대신 기소(법원에 재판을 열어 달라고 하는 것)와 공소 유지를 맡고, 기록을 검토해 판단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제245조의8). 다만 이것은 검사가 판단해 움직이는 절차이고, 고소인이 사건을 검사에게 올리는 방법은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실제로 얼마나 쓰이고, 얼마나 받아들여지나요?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 기준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은 2021년 27,262건에서 2025년 56,165건으로 약 2.1배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만 34,001건이 접수됐습니다.
반면 대검찰청 집계상 2025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53,406건 가운데 기소에 이른 것은 1,130건, 약 2.1%입니다. 제도는 널리 쓰이지만, 결과는 이의신청서의 설득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 구분 | 2021년 | 2025년 | 변화·참고 |
|---|---|---|---|
| 경찰 불송치 결정 | 389,179건 | 580,774건 | +49% |
| 불송치 이의신청 | 27,262건 | 56,165건 | 2.1배 (2026년 상반기 34,001건) |
| 이의신청률 | 7.0% | 9.7% | 2026년 상반기 11.3% |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 7,508건 | 17,122건 | 2.3배 |
| 이의신청 송치 사건의 기소 | 528건 | 1,130건 | 송치 대비 약 2.1% |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송치와 이의신청 모두 해마다 늘고 있어 검사가 읽어야 할 이의신청서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둘째, 접수 자체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확인하고 무엇을 더 수사해야 하는지 특정한 서면과 그렇지 않은 서면은, 같은 2.1%를 두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이 열람·등사권과 3개월 기한을 함께 도입한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2026. 10. 2. 시행).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나, 연장 여부는 해당 경찰관서의 장이 판단하는 재량입니다. 종전에는 기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포된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연장의 기준일은 통지일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송부한 날(송부일)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해당 경찰관서의 장입니다. 즉 연장은 권리가 아니라 재량이므로, 원칙인 3개월을 기준으로 일정을 짜야 합니다.
기한이 생겼다는 것은 권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거꾸로 세어 기록 열람·등사, 추가 증거 정리, 이의신청서 작성까지의 일정을 짜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불복 수단(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투는 길)을 잃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수령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신설 기한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를 받으셨다면 3개월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늦을수록 증거와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니 기한이 없어도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내 통지일로 기한 확인해 보기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이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새로 두었습니다. 경찰·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하지만, 사생활 보호나 수사 상황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이유를 알려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제4항). 허가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또 열람·등사한 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붙을 수 있고,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제6항). 2026. 10. 2.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0조).
종전에는 불송치 이유서 정도만 받아볼 수 있어,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른 채 "다시 봐달라"는 수준의 이의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기록을 확인한 뒤 어떤 증거가 평가에서 빠졌는지, 사실인정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를 특정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성격이 민원에서 서면 공방으로 바뀐 것이며, 기록을 읽고 논리의 빈틈을 찾는 일이 곧 이의신청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무거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처벌 조항의 대상에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나란히 명시되어 있을 만큼 엄격한 제도입니다(제245조의12 제6항). 기록을 받는 것만큼 다루는 데도 경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 자세히 — 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법
검사를 직접 만나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제245조의13 제2항·제3항). 별도로,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제245조의11).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또 고소 사건은 경찰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검사가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제257조, 2026. 10. 2. 이후 수리한 고소부터 — 부칙 제6조).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사에게 피해자 측의 시각과 증거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종전에는 검사 접촉에 관한 공식 절차가 없어, 서면을 낸 뒤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지연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관서장이 통지해야 하는 내용에는 수사공무원 교체 여부뿐 아니라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계획, 권리보호 대책이 포함됩니다(제245조의11). 막연히 "수사 중"이라는 답변이 아니라 계획을 문서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2년 개정으로 막혔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2026년 개정법에서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해 부활했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대상 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고발 사건이라면 내 사건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 이후 고발 사건에는 실효적 불복 수단이 없다는 공백이 지적되어 왔고, 이번 개정은 그 공백을 일부 메운 것입니다. 다만 대상 범죄를 정할 대통령령은 2026년 8월 현재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이 화면에 적겠습니다. 그전에 내 고발 사건이 해당할지 궁금하시면 1660-4452로 물어보세요.
아울러 재정신청 대상 고발사건이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확대되고,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뀝니다(제260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2월 초 시행).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12조 제1항).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서 처리될지 지금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묻거나 1660-4452로 사건번호를 알려 주시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므로, 사건을 맡고 있던 기관의 이름과 담당자가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통지서나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발신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더 자세히 —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불송치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수령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되고,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면 진행 경과를 기록해 두고,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고소장 단계부터 증거를 완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사실상 유일한 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 불송치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 수령일을 확인하세요.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 3개월 기한이 적용되고(부칙 제7조), 그 전 통지분도 늦을수록 불리하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내 통지일로 확인해 보기
-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 경찰 수사가 사실상 유일한 수사가 되는 만큼, 고소장 단계부터 증거를 완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 진행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없을 때 이의제기로 수사계획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9조).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상담에서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실제로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는지는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궁금증은 자주 묻는 질문 13가지를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Legal Update(2026. 8. 5.)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2026. 3. 24. 제정·공포) · 통계는 국회 의원실 제출 경찰청 자료(2026. 7. 언론 보도) 및 대검찰청 집계(2026. 2. 언론 보도) 기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하위 법령 정비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