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유, 이제 정보공개청구 말고 이 방법이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두었습니다. 종전에는 불송치 이유서 정도만 받아볼 수 있어 정보공개청구로 우회하다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열람·등사한 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고, 이를 어겨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아 든 분들이 두 번째로 하시는 질문은 대체로 이겁니다.
"경찰이 대체 뭘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가 그동안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은 왜 어려웠나
지금까지 고소인이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송치 이유서 정도였습니다. 몇 줄로 요약된 결론만 보고 "다시 봐 주세요"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보공개청구라는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내가 낸 고소장조차 사본을 받기 어려워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보공개청구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에 관한 기록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청구를 해도 거절되거나 상당 부분이 가려진 채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록을 못 보니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반박할지 모르니 서면이 추상적이 되고, 추상적인 서면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에서 제가 가장 반가웠던 조항이 이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우회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직접 정한 권리입니다. 신청 상대방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입니다. 다만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는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허가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의신청의 성격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 종전 | 개정 후 | |
|---|---|---|
| 볼 수 있는 것 | 불송치 이유서 정도 | 수사관계 기록 열람·등사 신청 가능(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
| 이의신청의 성격 | "다시 봐 달라"는 호소 | 이유서를 반박하는 서면 공방 |
| 준비의 초점 | 억울함의 강조 | 기록의 빈틈을 찾는 일 |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기록을 받으면 무엇을 봐야 하나
막상 기록을 받아도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내가 낸 증거가 판단에 반영됐는가.
의외로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은 했는데 이유서에 그 증거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면, 그 자체가 이의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이 증거는 평가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지적입니다.
둘째, 사실관계 인정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가.
이유서에 적힌 사실관계와 조서·자료의 내용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 순서, 금액, 발언의 맥락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어긋남은 기록을 나란히 놓고 봐야 비로소 보입니다.
셋째, 조사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참고인 조사가 빠졌거나, 통화내역·계좌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더 수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무거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열람·등사한 수사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받은 기록은 그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주면 — 전송도 포함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처벌 대상에 고소인 본인은 물론 변호인까지 나란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 정도로 못을 박아둔 제도는 흔치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억울한 마음에 기록을 캡처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는 것,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조언을 구하는 것, 상대방에게 "증거 다 있다"며 보여주는 것 — 이런 행동이 전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일만큼이나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종전: 이유서만 보고 추측으로 이의신청 → 정보공개청구로 우회하다 거절되기도
- 개정 후: 형사소송법이 정한 권리로 수사관계 기록 열람·등사 신청
- 다만 경찰·검사가 붙인 사용목적 제한을 어기고 기록을 남에게 건네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을 보고 쓴 서면과 보지 않고 쓴 서면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 안에 기록 확보까지 마쳐야 하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일정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두었습니다. 신청 상대방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정보공개청구는 우회로였고 수사기록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거절되거나 상당 부분이 가려진 채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열람·등사 신청은 형사소송법이 직접 정한 권리입니다.
받은 기록을 가족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열람·등사한 수사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고, 이를 어겨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주면(전송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대상에 고소인 본인은 물론 변호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
일단 들고 물어보세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1660-4452- 법률사무소 청송law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202호
- 부산지방법원 앞 · 건물 주차가 어려우니 방문 전 문의해 주세요
- 첫 상담료 — 대면 상담 20만원 · 전화 상담 10만원(모두 부가세 포함). 무료 상담이 아닙니다. 수임하시면 상담료는 착수금에서 뺍니다. 비용 안내 보기
-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예약제) · 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 모두 가능
- 팩스 051-714-1516 · lawchungso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