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통지서 보고 상담 →
이의있습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법률 제21857호 공포 ·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그 불송치 결정에,
이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하면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기록을 확인하고 다툴 지점을 찾는 일,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전에 받으신 통지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 내 사건 확인하기.

부산 연제구 법원 앞 · 법률사무소 청송law · 김창희 변호사

  1. 불송치 통지를 받은 지 좀 되셨다면

    이미 끝난 사건, 지금이라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받은 불송치 결정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내 경우 상담 신청 →
  2. 막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10월부터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를 보고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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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소했는데 수사가 멈춰 있다면

    고소한 지 몇 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사건마다 쓸 수 있는 길이 다릅니다. 수사가 시작된 날짜를 보고 할 수 있는 일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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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발하신 분이라면

    고발한 사건도 다툴 수 있나요?

    10월부터 일부 범죄는 고발인도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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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한 계산

통지서 받은 날짜를
넣어보세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은 이의신청 기한을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했습니다. 날짜를 넣으면 예상 마감일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통지서에 인쇄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등기우편이면 우편물을 받은 날(등기 송달 기록에 남습니다), 문자 안내만 먼저 받으셨다면 서류를 받은 날로 넣으세요. 받은 날 세는 법 자세히

날짜를 선택하면 예상 마감일과 남은 날짜가 표시됩니다.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겨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다만 새로 지정되는 임시공휴일 등으로 실제 기한은 다를 수 있고, 2026. 10. 2. 전에 받은 통지에는 3개월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상담(☎ 1660-4452)으로 확인하세요.

상담 예약

불송치 통지서,
일단 들고 물어보세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김창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 변호사 소개

1660-4452
  • 법률사무소 청송law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202호
  • 부산지방법원 앞 · 건물 주차가 어려우니 방문 전 문의해 주세요
  • 첫 상담료 — 대면 상담 20만원 · 전화 상담 10만원(모두 부가세 포함). 무료 상담이 아닙니다. 수임하시면 상담료는 착수금에서 뺍니다. 비용 안내 보기
  •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예약제) · 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 모두 가능
  • 팩스 051-714-1516 · lawchungsong@daum.net

비용 안내 모두 부가세 포함

첫 상담

대면 20만원 · 전화 10만원

통지서와 결정서를 보고 다퉈 볼 지점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이의신청의 실익이 낮다면 그 이유까지 말씀드립니다.

무료 상담이 아닙니다. 수임하시면 상담료는 착수금에서 뺍니다.

단계별 대리

각 55만원

  •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대리
  • 검사 면담 신청과 의견서 준비
  • 수사 지연 이의제기 대리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
  • 고발인 이의신청 가능 여부 검토 (대상 범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짐)

이의신청 전 과정 대리

330만원

불송치 결정문·기록 분석,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검사 단계 면담 신청과 의견서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끝까지 맡습니다.

검사가 다시 불기소한 뒤의 항고·재정신청 등은 따로 안내합니다.

이의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절차 자세히 →
  1. 1. 통지서 확인결정서·서식이 함께 옵니다. 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
  2. 2. 기록 열람·등사경찰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 3. 이의신청서놓친 증거와 다툴 지점을 설득하는 서면으로.
  4. 4. 경찰서에 제출신청하면 사건은 예외 없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5. 5. 검사가 다시 판단면담 신청·보완수사 요구로 다시 봅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청송

김창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송law 대표변호사
변호사 · 가맹거래사

형사 절차를 가까이에서 경험한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합니다

  •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역임 — 검찰 단계에서 형사 사건이 어떤 논리로 판단되는지 실무로 경험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국 검사를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 역임 — 소년보호 사건에서 법원의 처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임(부산북부교육지원청) — 형사·소년 절차와 맞닿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했습니다.
  • 변호사·가맹거래사로 10년간 1,000건 이상 사건 수행 — 형사, 이혼·양육권, 학교폭력·소년보호, 가맹, 개인회생·파산
  •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제자문관

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전체 질문 보기 →

불송치 결정이 무슨 뜻인가요?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의 사유가 있으며, 고소인에게는 결정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공식 절차가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정말 3개월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은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2026. 10. 2.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통지받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늦을수록 불리하니 바로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냅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처리 결과와 이유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시계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들고 오시면, 이의신청의 실익이 있는지부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