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통지서 보고 상담 →
이의있습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오래전에 받은 불송치, 기록부터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9. 27. 작성

10월 2일 전에 경찰이 통지한 불송치 사건에는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라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10월 2일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따른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기록이 전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년 전, 2년 전에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고 서랍에 넣어 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끝난 사건이잖아요."

억울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지금도 기록부터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래전에 받은 불송치 결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록이 전부 나온다거나 결과가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전 불송치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의신청에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새로 두었지만,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받은 사건에는 3개월 기한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소시효(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이의신청을 해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죄명과 범행 시기에 따라 기간이 다르니, 오래된 사건일수록 이것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기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지금 시행 중인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입니다.

  • 고소인 같은 사건관계인은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의 기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 경찰은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 증거인멸·도주 우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제6항)
  • 본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위임장과 가족관계 서류를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항)

신청은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서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은 가려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이유로 신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10월 2일부터는 무엇이 더해지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가 새로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이 법률상 권리가 됩니다.

  • 경찰·검사는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해야 합니다(제2항)
  •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이면 그 이유를 알려 줘야 합니다(제4항)
  • 이 조문은 10월 2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0조). 법 문언상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통지받고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10월 2일 이후에는 두 길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조문이 예전 통지에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지는 시행 뒤 실무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이미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조금 다릅니다. 제245조의12는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열람이라, 이미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검사가 다시 불기소했다면,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의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검토합니다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는 기한이 있으니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록을 받으면 무엇을 보나요

억울함을 증거로 바꾸는 일입니다.

  • 경찰이 어떤 증거를 보고, 어떤 증거는 보지 않았는지
  • 참고인이나 상대방 진술 가운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
  • 경찰이 하지 않은 조사(통화 기록, 계좌 추적, 목격자 조사 등)
  • 불송치 이유서의 결론과 기록 내용이 어긋나는 부분

이렇게 찾은 지점이 이의신청서의 뼈대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가 사건을 다시 살펴봅니다.

꼭 지켜야 할 것

받은 기록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인터넷·단톡방에 올리지 마십시오. 10월 2일 이후 제245조의12에 따라 받은 기록을 허가 조건에 어긋나게 건네거나 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항). 그 전 규정으로 받은 기록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니 같은 원칙으로 다루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서랍 속 통지서를 꺼내 통지 날짜, 사건번호, 불송치 이유를 확인합니다
  2. 죄명과 범행 시기로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3. 억울한 점을 항목으로 적고, 기록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을 정합니다
  4.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서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5. 무엇을 신청할지, 이의신청까지 할지 판단이 어려우면 통지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에 받은 불송치 결정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전에 경찰이 통지한 사건에는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정법 부칙 제7조).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죄명과 범행 시기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불송치 결정 사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제6항).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의신청을 했는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로 기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245조의12는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열람이라 이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했다면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의 불기소 사건 기록 신청과 30일 항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록 공개 범위와 새 조문의 운용은 사건과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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