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받은 불송치, 기록부터 볼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전에 경찰이 통지한 불송치 사건에는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라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10월 2일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따른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기록이 전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년 전, 2년 전에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고 서랍에 넣어 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끝난 사건이잖아요."
억울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지금도 기록부터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래전에 받은 불송치 결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록이 전부 나온다거나 결과가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전 불송치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의신청에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새로 두었지만,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받은 사건에는 3개월 기한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소시효(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이의신청을 해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죄명과 범행 시기에 따라 기간이 다르니, 오래된 사건일수록 이것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기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지금 시행 중인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입니다.
- 고소인 같은 사건관계인은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의 기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 경찰은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 증거인멸·도주 우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제6항)
- 본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위임장과 가족관계 서류를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항)
신청은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서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은 가려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이유로 신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10월 2일부터는 무엇이 더해지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가 새로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이 법률상 권리가 됩니다.
- 경찰·검사는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해야 합니다(제2항)
-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이면 그 이유를 알려 줘야 합니다(제4항)
- 이 조문은 10월 2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0조). 법 문언상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통지받고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10월 2일 이후에는 두 길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조문이 예전 통지에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지는 시행 뒤 실무를 지켜봐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이미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조금 다릅니다. 제245조의12는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열람이라, 이미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검사가 다시 불기소했다면,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의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검토합니다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는 기한이 있으니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록을 받으면 무엇을 보나요
억울함을 증거로 바꾸는 일입니다.
- 경찰이 어떤 증거를 보고, 어떤 증거는 보지 않았는지
- 참고인이나 상대방 진술 가운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
- 경찰이 하지 않은 조사(통화 기록, 계좌 추적, 목격자 조사 등)
- 불송치 이유서의 결론과 기록 내용이 어긋나는 부분
이렇게 찾은 지점이 이의신청서의 뼈대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가 사건을 다시 살펴봅니다.
꼭 지켜야 할 것
받은 기록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인터넷·단톡방에 올리지 마십시오. 10월 2일 이후 제245조의12에 따라 받은 기록을 허가 조건에 어긋나게 건네거나 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항). 그 전 규정으로 받은 기록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니 같은 원칙으로 다루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 서랍 속 통지서를 꺼내 통지 날짜, 사건번호, 불송치 이유를 확인합니다
- 죄명과 범행 시기로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억울한 점을 항목으로 적고, 기록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을 정합니다
-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서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 무엇을 신청할지, 이의신청까지 할지 판단이 어려우면 통지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에 받은 불송치 결정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전에 경찰이 통지한 사건에는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정법 부칙 제7조).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죄명과 범행 시기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불송치 결정 사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제6항).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의신청을 했는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로 기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245조의12는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열람이라 이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했다면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의 불기소 사건 기록 신청과 30일 항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록 공개 범위와 새 조문의 운용은 사건과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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