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절차
불송치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
기한·서류·제출처 총정리

- 1. 통지서 확인결정서·서식이 함께 옵니다. 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
- 2. 기록 열람·등사경찰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3. 이의신청서놓친 증거와 다툴 지점을 설득하는 서면으로.
- 4. 경찰서에 제출신청하면 사건은 예외 없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 5. 검사가 다시 판단면담 신청·보완수사 요구로 다시 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새로 생긴 것이고, 부칙 제7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종전에는 기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증거물을 보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통지서 수령일 확인 —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통지한 사건이라면 3개월 기한이 있고,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수사기록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 —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 근거를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 사실인정 오류·누락 증거·필요한 추가 수사를 특정합니다.
- 해당 경찰서장에게 기한 내 제출 —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 검사 단계 대응 —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고(받아들일지는 검사가 결정), 재불기소 시 재정신청(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을 검토합니다.
1단계 —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통지서·봉투·등기 송달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수령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3개월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제66조).
- 기한: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제245조의7 제3항).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경찰서장이 해 줄 수도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기준일도 통지일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보낸 날입니다 — 연장을 믿지 말고 3개월로 일정을 잡으세요.
- 내 통지일로 기한 확인해 보기 —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통지받으셨다면 기한 제한이 없지만, 늦을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빨리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내 손에 있는 종이가 어떤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사건과 단계에 따라 통지서 이름이 다릅니다. 받으신 서류의 제목부터 보세요.
- 불송치 결정 통지서 —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한 경우
- 수사결과 통지서 — 수사 결과를 알리는 통지입니다. 결정 내용은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 불입건 결정 통지서 — 입건하지 않기로 한 경우
-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 검사 단계에서 처분 결과를 알리는 통지
- 불송치 이유서 · 불송치 결정문 —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적은 서류
어느 서류든 결정 내용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대상인지 헷갈리시면 통지서를 들고 상담을 남겨 주시거나 1660-4452로 문의해 주세요.
불송치 사유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불송치 사유는 보통 아래로 나뉘고, 어느 사유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신청 자체를 물리치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통지서에 수사중지라고 적혀 있다면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수사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수사가 늘어질 때 쓸 수 있는 절차를 먼저 보세요.
2단계 — 불송치 이유를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서를 쓰기 전에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개정법은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신설했습니다(제245조의12 제1항). 불송치 이유서와 주요 기록을 확보해 다음을 점검합니다. 이 신청권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10조), 그 전에 불송치된 사건도 시행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법과 받은 기록에서 무엇부터 볼지는 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내가 제출한 증거가 모두 검토됐는가, 평가에서 빠진 증거는 없는가
- 상대방(피의자) 진술 중 반박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가
-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자료는 없는가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3단계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이의신청서는 "억울하다"는 호소문이 아니라 불송치 이유서를 반박하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이의신청서에는 다음이 담깁니다.
- 불송치 이유의 요지 — 경찰 판단을 정확히 요약해 반박 대상을 특정
- 사실인정의 오류 — 기록과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증거를 들어 지적
- 누락된 증거와 추가 수사 사항 — 어떤 수사가 더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제시
- 법리적 반박 — 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판례 검토
추가 증거(녹취, 메시지, 진단서, 거래내역 등)가 있다면 목록을 만들어 함께 제출합니다. 더 자세히 —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쓰나 · 증거 목록 만드는 법
4단계 — 해당 경찰서장에게 기한 내 제출하세요
제출처는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해당 경찰서장)입니다.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사건을 넘기는 것)하고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서류를 보내는 것)해야 합니다.
- 어느 경찰서인가 — 통지서를 보낸 경찰서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 이름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이의신청서에 적습니다.
- 어떻게 내는가 — 그 경찰서에 직접 가서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이라면 기한 안에 도착하도록 여유를 두세요.
- 접수증을 받아 두세요 — 언제 냈는지를 증명하는 종이입니다. 우편이면 등기로 보내 발송 기록을 남기세요.
서면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쓰는지는 이의신청서 쓰는 법에, 받은 통지서가 어떤 종류인지는 통지서 종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사건의 경찰서·서식은 1660-4452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5단계 — 검사 단계에서 다시 다투세요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더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보완수사요구의 명문 사유이고(제197조의2 제1항 제3호), 요구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이행해야 하고(검사가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제8항). 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검사 면담 신청·의견 진술(제245조의13 제2항) —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사에게 피해자 측 의견과 증거를 직접 전달
- 재정신청(제260조) —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는 경우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절차. 개정법으로 관할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인 2027년 초 시행 — 그 전에는 종전대로 고등법원)
수사가 너무 늦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경과와 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불만이 있으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불송치 전 단계에서 쓰는 별도의 카드입니다.
이 절차는 불송치 결정이 나기 전,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쓰는 수단입니다. 지연 경위(마지막 연락일, 담당자 변경, 조사 요청에 대한 응답 여부)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면 이의제기에 힘이 실립니다.
이의신청,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번의 서면으로 검사를 설득해야 하는 절차이고, 열람·등사 범위 설정과 기록 분석, 반박 논리의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진행할지 고민된다면 통지서를 들고 상담부터 받아 실익을 판단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수임 전 검토 단계에서 이의신청의 실익부터 말씀드립니다. 실익이 낮다면 그 이유와 대안(재고소 요건 보완, 민사적 구제 등)을 함께 안내합니다. 더 자세한 조문 근거는 2026 개정 형사소송법 안내에서, 개별 궁금증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