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있습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이의신청 절차

불송치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
기한·서류·제출처 총정리

최종 수정 · 기준 법령: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1단계 —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통지서·봉투·등기 송달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수령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이 날이 3개월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 기한: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제245조의7 제3항)
  • 2026년 10월 2일 시행 전에 통지받은 사건은 기한 적용이 경과규정 해석에 달려 있으므로, 시기를 불문하고 빨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 불송치 이유를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서를 쓰기 전에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개정법은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신설했습니다(제245조의12 제1항). 불송치 이유서와 주요 기록을 확보해 다음을 점검합니다.

  • 내가 제출한 증거가 모두 검토됐는가, 평가에서 빠진 증거는 없는가
  • 상대방(피의자) 진술 중 반박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가
  •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자료는 없는가
기록 취급 주의. 열람·등사한 수사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습니다(제245조의12 제5항). 이를 위반해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전송 포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고소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확보한 기록은 이의신청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단계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이의신청서는 "억울하다"는 호소문이 아니라 불송치 이유서를 반박하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이의신청서에는 다음이 담깁니다.

  1. 불송치 이유의 요지 — 경찰 판단을 정확히 요약해 반박 대상을 특정
  2. 사실인정의 오류 — 기록과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증거를 들어 지적
  3. 누락된 증거와 추가 수사 사항 — 어떤 수사가 더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제시
  4. 법리적 반박 — 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판례 검토

추가 증거(녹취, 메시지, 진단서, 거래내역 등)가 있다면 목록을 만들어 함께 제출합니다.

4단계 — 해당 경찰서장에게 기한 내 제출하세요

제출처는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해당 경찰서장)입니다.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제출 시 접수증을 받고, 우편 제출이라면 기한 내 도달하도록 여유를 두세요.

5단계 — 검사 단계에서 다시 다투세요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보완수사요구의 명문 사유이고(제197조의2 제1항 제3호), 요구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징계 요구와 다른 수사기관 지정까지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7항·제8항). 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검사 면담 신청·의견 진술(제245조의13 제2항) —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사에게 피해자 측 의견과 증거를 직접 전달
  • 재정신청(제260조) —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는 경우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절차. 개정법으로 관할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

수사가 늦어질 때 — 이의제기라는 별도 카드

불송치 전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침해가 있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일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여부,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계획, 권리보호 대책을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11).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것

절차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번의 서면으로 검사를 설득해야 하는 절차이고, 열람·등사 범위 설정과 기록 분석, 반박 논리의 구성은 형사기록을 읽어온 경험이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수임 전 검토 단계에서 이의신청의 실익부터 말씀드립니다. 실익이 낮다면 그 이유와 대안(재고소 요건 보완, 민사적 구제 등)을 함께 안내합니다.

불송치 통지서 검토 상담 예약  ☎ 1660-4452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