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불입건·수사중지, 통지서 제목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통지서는 제목마다 다음에 할 일이 다릅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는 이의신청 대상이고,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수사중지는 결론이 아니라 멈춘 상태입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라는 이름만으로는 결정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본문의 결정 칸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봉투를 열면 제목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고, 어떤 분은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같은 종이처럼 보이지만 다음에 할 일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손에 든 종이가 무엇인지부터 가려내는 데 필요한 것만 정리했습니다.
통지서 제목이 왜 다른가요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 제목 | 무슨 뜻인가 | 이의신청 대상인가 |
|---|---|---|
| 불송치 결정 통지서 |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 | 대상입니다 |
| 불입건 결정 통지서 | 입건하지 않기로 함(수사를 시작하지 않음) | 불송치 이의신청과 같은 경로가 아닙니다 |
| 수사중지 통지 |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수사가 멈춘 상태 | 아직 결정이 아닙니다 |
| 수사결과 통지서 | 결과를 알리는 통지. 결정 내용은 본문에 적혀 있음 | 본문의 결정 내용을 봐야 합니다 |
|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 검사 단계에서의 처분 결과 | 검사 처분에 대한 불복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
제목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본문의 '결정' 칸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라는 이름은 결정 내용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불송치라고 적혀 있으면 무엇을 보나요
불송치는 다시 네 갈래로 나뉘고, 그중 혐의없음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아래 목록은 다섯 줄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이 정한 주문(결정문 맨 앞에 적히는 결론)입니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죄가안됨 —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완성, 사면, 확정판결,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 각하(내용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 —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신청 자체를 물리치는 결정
어느 사유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거불충분은 "증거를 더 대라"는 뜻에 가깝고, 범죄인정안됨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죄가 안 된다"는 법리 판단이며, 공소권없음은 사실이나 법리 이전에 시효·처벌불원 같은 형식 요건의 문제입니다.
수사중지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중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멈춰 두는 것입니다. 소재불명의 대상이 피의자면 피의자중지, 참고인 등이면 참고인중지로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때 하실 일은 불송치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수사중지 결정에는 따로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서를 내면 되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 위반·인권 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으로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54조 제3항).
- 멈춘 사유를 확인합니다. 누구의 소재를 못 찾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그 사유를 풀 단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의 새 연락처·계좌·근무지처럼 소재 파악에 쓸 수 있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 진행이 오래 멈춰 있을 때 쓰는 이의제기 절차가 새로 생기지만(제245조의11),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입건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식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경우 불송치 이의신청과 같은 경로로 다투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내가 낸 것이 고소였는지 진정이었는지. 접수증과 통지서의 명칭을 대조해 보세요
- 고소로 다시 접수할 수 있는 사안인지. 피해자 본인이라면 고소가 가능하고, 고소로 접수되면 결과에 통지 의무와 불복 절차가 따라옵니다
통지받은 날짜는 왜 중요한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이의신청에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새로 두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봉투를 열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등기 송달 기록, 봉투, 문자 알림 어느 것이든 날짜가 남는 것을 함께 보관하세요.
개정법은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때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했습니다(제245조의6). 봉투 안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서식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순서는 무엇인가요
- 서류의 제목을 봅니다 — 불송치인지, 불입건인지, 수사중지인지
- 본문의 결정 내용을 봅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인지, 범죄인정안됨인지, 각하인지
-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 3개월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봉투 안에 이의신청 서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통지서를 들고 물어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수사결과 통지서라는 제목만으로는 결정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의 결정 칸에 불송치인지, 어떤 사유인지가 적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중지라고 적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수사중지는 결론이 아니라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가 멈춘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의신청보다 멈춘 사유를 풀 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도 이의신청 대상인가요?
불입건은 정식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불송치 이의신청과 같은 경로로 다투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낸 것이 고소였는지 진정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지서의 명칭과 처리 절차는 사건의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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