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통지서 보고 상담 →
이의있습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송치·불송치·기소·불기소, 내 고소 사건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9. 08. 작성 · 2026. 09. 26. 수정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것이고 불송치는 그 단계에서 종결한 것입니다. 기소와 불기소는 검사가 정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송치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며, 기소중지와 수사중지는 결론이 아니라 멈춘 상태입니다.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 물으면 담당자는 "송치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 말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몰라 전화를 끊고 검색창을 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넘겼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누가 판단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사건은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접수 —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들어옵니다
  2. 입건 — 수사할 사건으로 등록됩니다. 여기서 걸리면 '불입건'입니다
  3. 경찰 수사 — 조사와 증거 확인이 이뤄집니다
  4. 경찰의 결정 — 송치 또는 불송치로 갈립니다
  5. 검사 단계 —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6. 기소 또는 불기소 — 재판으로 갈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개정법에서 4번이 사건의 실질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어 수사의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기 때문입니다.

송치와 불송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서류를 보내는 것)합니다. 뒤쪽이 이른바 불송치입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것
  • 불송치 =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자체 종결한 것

고소인 입장에서 송치는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불송치는 그 단계에서 멈췄다는 뜻이고, 여기에 불복하는 공식 절차가 이의신청입니다(제245조의7).

기소와 불기소는 누가 정하나요

검사가 정합니다.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재판에 넘기면 기소, 넘기지 않으면 불기소입니다.

불기소도 이유에 따라 나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이 정하는 유형입니다(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따라 이 규칙의 이름과 조문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유형뜻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추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죄가안됨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범죄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 확정판결, 사면, 처벌불원 등
각하(내용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내용을 따지기 전에 신청을 물리치는 경우

이름이 경찰의 불송치 주문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단계가 다를 뿐 판단의 틀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기소중지라고 하면 끝난 건가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사건을 중지해 두는 처분입니다. 참고인 등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참고인중지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2조는 이런 중지 결정을 할 때 공소시효 완성일을 기록에 명시하고, 중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주기적으로 살펴 수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같은 구조의 '수사중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재를 찾을 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건을 다시 움직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받은 서류로 대부분 구별됩니다.

  •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왔다 — 경찰 단계에서 종결.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 '송치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 검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왔다 — 검사의 처분이 나온 것입니다
  • '수사중지'·'기소중지'라고 적혀 있다 — 결론이 아니라 멈춘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면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

  1. 받은 서류의 제목과 본문의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2. 불송치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3. 송치 뒤 검사 단계라면 면담 신청과 의견 진술을 검토합니다
  4. 중지 상태라면 소재 파악에 쓸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치됐다는 말은 나쁜 소식인가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뜻이므로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불송치는 그 단계에서 종결됐다는 뜻입니다.

기소와 불기소는 누가 정하나요?

검사가 정합니다.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재판에 넘기면 기소, 넘기지 않으면 불기소입니다. 불기소는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로 나뉩니다.

기소중지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멈춰 두는 처분입니다. 소재를 찾을 단서를 제출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라 기관의 명칭과 담당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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