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다음 검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여기서 고소인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게 했고(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명문화했습니다.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더 수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써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대개 이런 심정이 됩니다.
"이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 이후 검사 단계에서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럿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다시 수사해 주겠지"라는 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기록을 검토해 판단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사에게 직접 말할 방법은 무엇인가
개정법은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담을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제245조의13 제2·3항).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소인이 검사와 접촉할 공식 통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서면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기록에 담기지 않은 맥락, 서면으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 사건의 배경 같은 것을 설명할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사람에게 직접 말할 기회를 신청할 길이 제도로 마련됐습니다.
면담을 준비하신다면
-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기보다, 쟁점 한두 가지로 압축하세요
- 그 쟁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위치(기록 몇 쪽, 어떤 자료인지)를 미리 정리하세요
- "억울하다"가 아니라 "이 부분의 판단이 이렇게 잘못됐다"로 말하는 편이 전달됩니다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압축이 곧 설득력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어떻게 이끌어 내나
이 부분이 이번 개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법은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명문화했습니다. 해석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받은 경찰은,
-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필요하면 1개월 연장 가능)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계속 늘어왔습니다. 경찰청 자료 기준으로 2021년 7,508건에서 2025년 17,122건으로 약 2.3배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의신청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더 수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두면, 그것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연결되고, 경찰은 기한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니 다시 봐 달라"고만 쓰면 요구할 대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기소가 되면 어떻게 하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2025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53,406건 중 기소로 이어진 것은 1,130건, 약 2.1% 수준이었습니다.
검사가 다시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은 대상과 요건,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번 개정으로 관할과 대상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밖에 사안에 따라 고소 요건을 보완해 다시 접근하는 방법,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
- 이의신청 접수 →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 검사 단계에서 면담 신청 가능(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함)
- 이의신청 송치 사건은 보완수사요구의 명문 사유, 경찰은 1개월 내 이행
- 재불기소 시 재정신청 등 후속 절차 검토
이의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쓸 수 있는 절차가 늘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특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를 내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록을 검토해 판단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검사에게 직접 말할 기회가 있나요?
개정법은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면담이 이뤄지면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쟁점 한두 가지로 압축하고 뒷받침 자료의 위치를 미리 정리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필요하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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