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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2027년부터 접수하는 법원이 바뀝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8. 15. 작성 · 2026. 09. 26. 수정

재정신청 관련 개정은 2026년 10월 2일이 아니라 공포 후 6개월, 즉 2027년 초에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접수하는 법원이 관할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고발사건이 대상에 추가됩니다. 시행 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기를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한 법원에 접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고, 그런데 검사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끝일까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재정신청(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꽤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신청 개정은 언제 시행되나

요즘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다루는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전부 시행된다"는 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은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내용시행일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공소청 출범2026. 10. 2.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3개월2026. 10. 2.
수사기록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 검사 면담 신청2026. 10. 2.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2026. 10. 2.
재정신청 대상 확대·관할 변경공포 후 6개월 (2027년 초)
영상녹화 의무화공포 후 1년

법률이 공포된 날이 2026년 8월 4일이니, 재정신청 관련 개정은 2027년 2월경에 시행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초 사이에 재정신청을 하신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만 보고 움직이면 엉뚱한 법원에 접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1) 접수하는 법원이 바뀝니다

종전: 관할 고등법원 → 개정 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고등법원은 전국에 몇 곳 없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에게는 재정신청 자체가 물리적으로 먼 절차였습니다. 지방법원 본원으로 내려오면 접근성이 나아집니다.

부산에 계신 분이라면 부산고등법원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되는 셈입니다.

2) 고발 사건의 대상이 넓어집니다

재정신청은 원래 고소인이 주로 쓰는 절차였고, 고발 사건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다음 분야의 고발사건이 대상에 추가됩니다.

  • 가정폭력 관련 범죄
  • 노인학대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학대 관련 범죄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런 사건은 본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주변인의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은 불기소되면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재정신청은 어떤 절차인가

간단히 성격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의신청이 검사를 설득하는 절차라면, 재정신청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재판이 열립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정신청에는 별도의 요건과 기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의신청처럼 "통지받고 3개월"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으로 불복 절차의 실무가 정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절차의 세부를 단정해 안내하지는 않겠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을 놓치기 전에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차이로 기회를 잃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이 밟을 수 있는 경로입니다.

  1. 불송치 결정 통지 → 수령일 확인 (2026. 10. 2. 이후 경찰이 통지한 사건부터 기한 3개월)
  2.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 왜 불송치했는지 확인
  3. 이의신청서 제출 (해당 경찰서장) →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
  4. 검사 단계 → 면담 신청(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함),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또는 기소 판단
  5. 재불기소 시 → 재정신청 검토 (2027년 초부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각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앞 단계에서 준비한 것이 뒤 단계의 재료가 됩니다. 기록을 확보해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4단계, 5단계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다릅니다.

약 2.1%. 앞선 글에서도 말씀드린, 이의신청 송치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입니다. 낮은 숫자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각 단계마다 준비한 만큼 쓸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정신청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0월 2일이 아니라 공포 후 6개월, 즉 2027년 초입니다. 법률 공포일이 2026년 8월 4일이므로 2027년 2월경입니다. 그 전에 재정신청을 하신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정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종전에는 관할 고등법원이었고, 개정 후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뀝니다. 부산이라면 부산고등법원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됩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는 종전대로입니다.

고발 사건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개정으로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고발사건이 대상에 추가됩니다. 재정신청은 요건과 기한이 엄격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정신청은 요건과 기한이 엄격하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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