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와 불송치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검찰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내는 곳도 기간도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항고 다음은 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두 이름이 섞여 나옵니다. 어떤 글은 "항고하세요"라고 하고, 어떤 글은 "이의신청하세요"라고 합니다.
둘은 다른 절차입니다. 무엇에 불복하느냐가 다르고, 내는 곳도 다릅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두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 불송치 이의신청 | 검찰 항고 | |
|---|---|---|
| 무엇에 불복하나 | 경찰의 불송치 결정 | 검사의 불기소처분 |
| 어디에 내나 | 불송치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 | 그 검사가 속한 청을 거쳐 상급 청(2026. 10. 2.부터 관할 광역공소청장)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검찰청법 제10조(2026. 10. 2.부터 공소청법 제57조) |
| 결과 | 접수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됨 | 상급 청이 다시 판단 |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경찰이 멈춘 사건은 이의신청, 검사가 안 넘긴 사건은 항고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받으신 서류로 구별됩니다.
-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 경찰 단계입니다. 이의신청입니다
-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고 불기소라고 적혀 있다 — 검사 단계입니다. 항고가 문제됩니다
- 이의신청을 냈고 그 뒤 검사가 불기소했다 — 검사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순서상 이의신청이 먼저이고 항고가 나중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항고를 낼 수는 없습니다.
항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은 항고를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3개월과 비교하면 훨씬 짧습니다. 날짜로 30일입니다(달력의 '한 달'로 세면 하루 이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 두고 미루다 보면 넘기기 쉬운 기간입니다.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5항).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제57조가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고소인도 재항고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은 재항고할 수 있는 사람에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의 경로는 대체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 검사 불기소 → 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항고 기각 →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2026년 10월 이후에도 항고가 있나요
여기서는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된 것.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합니다(공소청법, 법률 제21490호, 2026년 3월 24일 공포).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됩니다.
항고도 이어집니다. 공소청법 제57조가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재항고를 이어받았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재항고는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고소인 등)은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으로 가는 구조도 그대로입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새 기관의 실무 서식과 창구는 시행과 함께 정비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먼저 읽으십시오. 처분을 한 기관이 그 시점의 절차를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간이 짧으므로 확인을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은 무엇인가요
- 받은 통지서가 경찰의 것인지 검사의 것인지 확인합니다
- 통지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이의신청은 3개월, 항고는 30일로 길이가 다릅니다
-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 안내를 그대로 읽습니다
- 이의신청 단계라면 기록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부터 검토합니다
두 절차를 헷갈려 엉뚱한 곳에 내면 기간만 지나갑니다. 서류 이름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과 검찰 항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검찰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내는 곳도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항고는 그 검사가 속한 청을 거쳐 상급 청에 냅니다.
항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은 항고를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3개월보다 훨씬 짧습니다.
고소인도 재항고를 할 수 있나요?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은 재항고할 수 있는 사람에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2026년 10월 이후에도 항고 절차가 그대로인가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것은 확정되어 있으나, 항고·재항고 절차가 새 체계에서 어떤 조문으로 이어지는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항고 절차의 변경 내용은 하위 법령 정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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