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통지서 보고 상담 →
이의있습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와 이의신청,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3가지

최종 수정 · 기준 법령: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불송치 결정이 무슨 뜻인가요?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내용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 등의 사유가 있으며 고소인에게 결정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공식 절차가 이의신청입니다.

불송치와 무혐의는 같은 말인가요?

일상에서는 섞어 쓰지만 정확히는 다릅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의 이름이고, 무혐의(혐의없음)는 불송치의 여러 사유 중 하나입니다. 통지서의 결정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과 논점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소인,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2022년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2026년 개정법으로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권이 부활했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대상 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으나(제245조의7 제3항), 연장의 기준일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보낸 날이고 연장 여부는 경찰관서장이 판단하는 재량이므로 계산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한은 2026. 10. 2.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통지받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늦을수록 불리하니 바로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남은 기한 계산해 보기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 즉 해당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개정법에 따라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이 동봉되므로 그 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받아 제출 사실과 날짜를 남겨두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그다음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서류를 보내는 것)해야 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받아들일지는 검사가 결정).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은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을 새로 두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되지만 사생활 보호나 수사 상황 등을 이유로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이유를 통지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불송치 이유서와 기록을 확인하면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 수 있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는 경우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재정신청(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260조). 개정법은 재정신청 관할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꾸고 대상 고발사건도 확대했습니다(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인 2027년 초 시행). 그 밖에 사안에 따라 재고소 요건 보완, 민사상 손해배상 등 대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가 6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방법이 있나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면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권리침해가 있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경과와 수사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합니다(제245조의11). 다만 이 제도는 부칙 제9조에 따라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지연 경위를 기록해 두면 어느 경우든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번의 서면으로 검사를 설득해야 하는 절차이고, 기록 열람·등사 범위 설정과 불송치 이유 반박은 형사기록 분석 경험이 좌우합니다. 혼자 진행할지 고민된다면 통지서를 들고 상담부터 받아보고 실익을 판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이나 수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첫 상담은 유료입니다. 대면 상담 20만원, 전화 상담 10만원이며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무료 상담이 아닙니다. 수임하시면 상담료는 착수금에서 뺍니다. 이의신청 전 과정 대리(결정문·기록 분석,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검사 면담 신청과 의견서)는 330만원이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대리, 검사 면담 신청과 의견서 준비, 수사 지연 이의제기 대리, 고발인 이의신청 가능 여부 검토는 각 55만원입니다(모두 부가세 포함). 항고·재정신청 등 그 뒤 절차는 사건에 따라 따로 안내합니다. 상담 시 불송치 통지서와 사건 개요를 보고 예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며, 이의신청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 1660-4452로 문의 · 상담 예약 남기기

열람·등사로 받은 수사기록을 다른 곳에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경찰·검사가 열람·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3항), 이를 위반해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전송 포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조 제6항). 처벌 대상에 고소인 본인과 변호인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보한 기록은 이의신청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부산이 아닌 지역 사건도 맡아 주시나요?

이의신청과 검사 단계 대응은 서면 중심 절차여서 지역 제약이 크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부산 연제구 법원 앞에 있으며 부산·경남·울산 사건을 주로 수행하지만, 다른 지역 사건도 사안에 따라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의신청 절차 가이드와 2026 개정 형사소송법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남기기  ☎ 1660-4452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