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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있습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고발인도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8. 15. 작성 · 2026. 09. 13. 수정

2022년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빠졌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2026년 10월 2일부터 부활합니다. 다만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 그 대통령령이 아직 나오지 않아, 특정 고발 사건이 대상인지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행령이 나오는 시점을 주시하셔야 합니다.

고발 사건을 해 보신 분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고발장을 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답을 들은 경험 말입니다.

억울해서 알아보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2026년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고발인은 못 했나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이 제외됐습니다.

취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제3자의 고발이 남발되는 것을 막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고발 사건에는 사실상 실효적인 불복 수단이 사라진 것입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정상 고소가 아닌 고발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공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부활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무조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지나가다 문제를 발견해 고발한 제3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조문이 예로 든 것이 무고입니다. 허위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고로 고발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둘째, 대상 범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어떤 범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지금 내 고발 사건이 대상인지 알 수 있나

이 대통령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귀하의 고발 사건이 대상입니다" 또는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단정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하는 글이 있다면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이렇습니다.

  • 고발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시행령이 나오는 시점을 주시하세요
  • 내 사건이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미리 검토해 두세요
  • 대상에 해당한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이 나온 뒤 알아보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이 글과 저희 사이트 안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재정신청(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은 어떻게 넓어지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의 대상 고발사건이 확대됩니다.

  • 가정폭력 관련 범죄
  • 노인학대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학대 관련 범죄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그리고 재정신청을 내는 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뀝니다.

⚠️ 다만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의신청 관련 조항들은 2026년 10월 2일부터지만, 재정신청 관련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라 2027년 초에 시행됩니다. 이 시차를 놓치면 엉뚱한 법원에 접수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별도의 요건과 기한이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종전2026. 10. 2.~
고소인·피해자이의신청 가능가능 (기한 3개월 신설)
고발인불가일정 범죄에 한해 가능 (대통령령 예정)

고발 사건이라 포기하셨던 분들에게는 길이 하나 열리는 셈입니다. 다만 그 길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시행령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2년 개정으로 빠졌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2026년 10월 2일부터 부활합니다. 다만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

내 고발 사건이 대상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대상 범죄를 정할 대통령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 대상 여부를 단정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시행령이 나오는 시점을 주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에도 3개월 기한이 적용되나요?

대상에 해당한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이 나온 뒤에 알아보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하위 법령(대통령령) 정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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