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진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이 갈립니다)
고소는 피해자 쪽이 하고 고발은 제3자가 하며 진정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결과에 불복할 때 드러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고소인·피해자 쪽의 권리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죄에 한해 2026년 10월 2일부터 부활합니다.
경찰서에 같은 이야기를 들고 갔는데 어떤 분은 "고소장을 내세요"라는 안내를 받고, 어떤 분은 "진정으로 넣으시죠"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차이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여기서 갈립니다.
세 가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 누가 하나 | 무엇인가 | 결과가 나오면 | |
|---|---|---|---|
| 고소 |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법 제223조) |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
| 고발 | 범인·피해자가 아닌 제3자 |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 | 이의신청은 일정 범죄에 한해서만(2026. 10. 2.~) |
| 진정 | 누구나 | 사정을 알리고 처리를 구하는 민원 | 입건 여부부터가 수사기관 판단 |
핵심은 고소와 고발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이고, 진정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진정이 아니라 고소여야 하나요
고소는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붙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통지 의무가 따라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때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했습니다(제245조의6). 그리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공식 절차가 이의신청입니다(제245조의7).
진정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먼저 입건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입건하지 않기로 하면 '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불송치 결정이 아니므로, 불송치 이의신청과 같은 경로로 다투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소로 접수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구에서 진정을 권하더라도, 고소장으로 접수해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왜 이의신청을 못 했나요
2021년 이른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이 빠졌습니다. 그 뒤로 고발 사건에는 실효적인 불복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2026년 10월부터 고발인은 어떻게 되나요
부활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했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대통령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당신의 고발 사건은 대상입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행령이 나오는 시점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기한은 똑같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시행령이 나온 뒤에 알아보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소인인가요, 고발인인가요
헷갈리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가입니다.
- 내 돈을 떼인 경우, 나를 때린 경우, 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피해자, 즉 고소입니다
- 회사 돈이 빠져나간 것을 목격한 직원 — 회사가 피해자이고, 직원 개인은 고발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넷에서 남이 당하는 것을 보고 신고한 경우 — 고발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피해를 입어 부모가 낸 경우 — 법정대리인의 고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증이나 통지서에 '고소인'으로 적혀 있는지 '고발인'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서류에 적힌 명칭이 지금 내가 어느 쪽인지를 알려 줍니다. 이름이 잘못 적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
- 손에 있는 서류에서 내가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 확인합니다.
- 고소인이라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
- 고발인이라면, 대상 범죄를 정할 시행령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기한부터 계산해 둡니다.
- 진정으로 접수된 상태라면, 고소로 접수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정으로 접수하면 무엇이 불리한가요?
진정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입건할지부터 판단합니다. 입건하지 않으면 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나오고, 이는 불송치 이의신청과 같은 경로로 다투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소로 접수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발인도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2022년 개정으로 빠졌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2026년 10월 2일부터 부활합니다. 다만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되고, 그 대통령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가 기준입니다. 접수증이나 통지서에 고소인으로 적혀 있는지 고발인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잘못 적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대상 범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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