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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있습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2026년 10월부터 고소장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9. 08. 작성 · 2026. 09. 26. 수정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어 수사의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대신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수사가 되고, 고소장 단계에서 기록에 남긴 것이 그대로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흐름이 가능했습니다. 고소장을 일단 내고, 경찰 조사에서 설명을 보태고, 그래도 안 되면 검사가 다시 들여다봐 주기를 기대하는 흐름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그 마지막 칸이 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검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다만 직접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이 이렇게 바뀝니다.

종전2026. 10. 2. 이후
수사하는 사람경찰 + 검사(일부 직접수사)경찰(사법경찰관)
검사의 역할직접 수사 + 기소 판단기록 검토 · 보완수사 요구 · 기소 판단
경찰이 불송치하면검사가 다시 볼 여지이의신청이 사실상 유일한 공식 통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수사가 됩니다. 고소장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고, 법정대리인 등 일정 범위의 사람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소와 고발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고소는 피해자 쪽이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2026년 10월부터 더 중요해집니다.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고소인·피해자 쪽이기 때문입니다(제245조의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해 부활하는데, 그 범위를 정할 대통령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소에 기한이 있나요

대부분의 범죄에는 고소기간이 따로 없고 공소시효만 문제됩니다. 다만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기산점이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는 점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면 그 시점부터 세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고소장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경찰서에 비치된 서식을 써도 되고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다음이 빠지면 수사가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1. 누가 —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이름을 모르면 아이디·전화번호·계좌번호 등 특정에 쓸 수 있는 것을 전부 적습니다.
  2. 언제, 어디서, 무엇을 — 날짜와 장소, 행위를 시간 순으로. "여러 번"이 아니라 가능한 한 날짜별로 나눕니다.
  3. 어떤 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 죄명을 틀리게 적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조문을 염두에 뒀는지 적으면 수사 방향이 잡힙니다.
  4. 증거 목록 — 무엇이, 언제 것이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파일을 통째로 내는 것보다 목록이 붙은 쪽이 훨씬 낫습니다.
  5.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는 이 표시가 특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부터 더 꼼꼼히 써야 하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다시 볼 사람이 줄었습니다. 종전에는 경찰이 놓친 것을 검사가 직접 확인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기록을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기록에 없는 것은 요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둘째, 각하(내용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 사유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따라 혐의없음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장만 보고 물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호 다목은 고소인이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근거가 없는 경우도 각하 사유로 듭니다.

즉 고소장은 수사의 출발점이 아니라, 수사를 시작할지 말지를 가르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이미 고소해서 수사 중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새로 쓸 것은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내 손에도 남겨 두세요. 나중에 불송치 이유서를 받았을 때 "무엇이 평가에서 빠졌는지"를 대조하려면 내가 낸 것의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 수사가 늘어질 때 쓰는 이의제기 절차가 새로 생기지만(제245조의11),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고 법정대리인 등 일정 범위의 사람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은 고발입니다.

고소에도 기한이 있나요?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기간이 따로 없고 공소시효만 문제됩니다. 다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기산점이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고소장만 보고 사건이 끝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따라 혐의없음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하위 법령 정비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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