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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있습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고소하고 6개월째 감감무소식, 이럴 때 알아 둘 두 가지 절차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8. 15. 작성 · 2026. 09. 26. 수정

고소 후 수사가 늘어질 때 알아 둘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 여부와 수사 경과·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또 하나는 이미 운영 중인 경찰 수사심의신청으로, 종결된 사건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합니다.

"고소장 낸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면 "수사 중입니다"라는 답만 돌아오고, 몇 달이 또 지나갑니다. 그사이 증거는 사라지고, 상대방은 잊혀지길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 방법이 없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26년 10월부터 새로 생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수사가 6개월 넘게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 지연에 대한 견제 장치를 신설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다만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 이의를 받은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다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 수사공무원을 교체할 것인지 여부
  •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계획)
  • 권리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사 중입니다"라는 구두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바꿔줄지 말지에 대한 답도 받습니다.

문서로 남는다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됩니다.

이의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

이의제기를 하실 생각이라면 지연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고소장을 낸 날짜
  • 조사를 받은 날짜와 그 이후 연락 여부
  • 내가 문의한 날짜와 그때 받은 답변
  • 담당자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시점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기록으로 제시해야 힘이 실립니다.

수사심의신청은 무엇인가

이건 개정법과 무관하게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경찰 자체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둔 제도로, 경찰의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그 대리인
  •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
  •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국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얼마나 쓰이고 있나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이 제도의 이용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 신청 건수: 2021년 2,131건 → 2025년 6,223건
  • 위원회의 보완수사·재수사 권고: 2021년 80건 → 2025년 711건 (약 8.9배)

권고가 8.9배 늘었다는 것은, 심의를 거쳐 "다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심의에는 어떤 한계가 있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해도 그것이 곧바로 수사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상 보완수사나 재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이의신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곁들여 쓰는 장치로 봅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눠 쓰나

헷갈리실 수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수사지연 이의제기수사심의신청불송치 이의신청
언제2026. 10. 2. 이후 시작된 수사가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수사 중 또는 종결 후 90일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어디에수사관서의 장경찰 수사심의위원회해당 경찰서장
효과14일 내 계획 통지 의무권고 (강제력 없음)검사에게 사건 송치
근거개정 형사소송법경찰청 규칙형사소송법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게 만드는 것은 이의신청뿐입니다. 나머지 둘은 경찰 단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니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6. 10. 2. 이후 시작된 수사가 늘어지면 → 지연 이의제기로 계획을 받아내고,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 수사심의를 신청해 보고, 불송치 결정이 나면 →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기다린다고 저절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대응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 여부와 수사 경과·향후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수사심의신청은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면 언제든,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해도 그것이 곧바로 수사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상 보완수사나 재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의신청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의 세부 운영은 관서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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