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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9. 08. 작성 · 2026. 09. 26. 수정

담당 수사관을 바꾸는 길은 두 가지이고 쓰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정성이 의심되면 범죄수사규칙이 정한 기피 신청이고, 여기에는 피해자도 신청권자로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개정법의 수사 지연 이의제기로 교체 여부와 수사계획을 14일 안에 통지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수사관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사 내내 상대방 이야기만 하거나, 몇 달째 연락이 없거나,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것처럼 들릴 때입니다.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절차가 있고, 쓰는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 길 — 수사관 기피 신청은 무엇인가요

경찰이 운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범죄수사규칙」 제8조의2(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피해자가 포함됩니다.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과 교통사고처리 사건이 대상입니다.

사유는 두 갈래입니다.

  • 제척 사유 — 수사관이 그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 불공정한 수사 —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라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합니다. 접수 뒤 진행에 문제가 있으면 1600-817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수사부서에 통보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담당 경찰관이 다시 지정됩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면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수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사건의 수사가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수사가 늦어지는 것이 불만이어서 기피를 신청하면, 그 신청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이 '속도'라면 다음에 볼 두 번째 길이 더 맞습니다.

두 번째 길 — 수사 지연 이의제기는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이 새로 둔 절차입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다만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 담기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 수사공무원을 교체할 것인지 여부
  2. 수사의 경과와 앞으로의 수사계획
  3.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즉 이 절차는 교체 여부와 수사계획을 함께 문서로 받는 구조입니다. "수사 중입니다"라는 구두 답변이 아니라 계획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이 종전과 다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둘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목적이 다릅니다.

기피 신청수사 지연 이의제기
근거범죄수사규칙 제8조의2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쓰는 상황공정성이 의심될 때2026. 10. 2. 이후 시작된 수사가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무엇을 얻나담당자 재지정교체 여부 + 수사 경과·계획 통지(14일 내)
수사 진행결정 시까지 중지가 원칙중지되지 않음

공정성이 문제면 기피, 속도가 문제면 이의제기로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둘 다 해당한다면 순서를 정해 쓰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두 절차 모두 "느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구체적 사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비슷합니다.

  • 시간 순 기록 — 마지막으로 연락받은 날, 조사받은 날, 자료를 낸 날
  • 요청하고 답을 못 받은 내역 — 언제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 담당자 변경 여부 — 중간에 담당이 바뀌었다면 그 시점
  • 불공정하다고 느낀 구체적 장면 — 언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인상이 아니라 사실로

"성의가 없다"가 아니라 "3월 12일 자료 제출 후 오늘까지 5개월간 어떤 연락도 없었다"로 적으셔야 합니다.

이미 불송치가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두 절차 모두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쓰는 것입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담당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결정 자체를 다투는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이의신청입니다. 개정법 기준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셔야 하고,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신다면 그 부실을 "조사되지 않은 것"의 목록으로 바꿔 이의신청서에 적으시는 편이 실효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경찰은 범죄수사규칙 제8조의2에 수사관 기피 신청 절차를 두고 있고, 신청권자에 피해자가 포함됩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라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수사가 멈추나요?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수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사건의 수사가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거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수사가 늦어지는 것이 불만인데 기피 신청을 해야 하나요?

속도가 문제라면 수사 지연 이의제기가 더 맞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여부와 수사 경과·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관련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피 신청의 처리 절차는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르며 세부 운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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