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10월 2일부터는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새로 두었습니다. 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지만, 기준일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송부한 날이고 연장 여부는 경찰관서장의 재량입니다. 그러니 연장을 계산에 넣지 말고 3개월을 기준으로 일정을 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하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와 있습니다. 열어보면 "불송치 결정"이라는 낯선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이 통지서를 들고 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끝나지 않게 하는 데에 시간 제한이 생깁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법률 제21857호)이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는, 꽤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심지어 몇 년이 지나서 이의신청을 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여기에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 연장의 기준일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송부(서류를 보내는 것)한 날입니다
- 연장 여부를 정하는 사람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입니다
즉 연장은 내가 주장하면 되는 권리가 아니라, 경찰서장이 판단하는 재량입니다. 그러니 실무에서는 연장을 계산에 넣지 말고 3개월을 기준으로 일정을 짜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얼마나 늘었나
기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통계를 보면 감이 옵니다.
국회 의원실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2026년 7월 언론 보도),
- 불송치 건수: 2021년 38만 9천여 건 → 2025년 58만여 건 (약 49% 증가)
- 이의신청 건수: 2021년 2만 7천여 건 → 2025년 5만 6천여 건 (2.1배)
- 2026년 상반기만 3만 4천여 건 — 연 7만 건 페이스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나서는 분이 5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숫자를 더 보셔야 합니다.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2025년에 이의신청으로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 53,406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1,130건이었습니다. 비율로는 약 2.1%입니다.
낮은 숫자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상담에서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숫자가 알려주는 것은 "해봐야 소용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입니다. 이의신청은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재검토되는 민원이 아니라, 한 번의 서면으로 검사를 설득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
3개월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해야 할 일을 늘어놓으면 넉넉하지 않습니다.
첫째, 수령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통지서만 챙기고 봉투를 버리는 분이 많은데, 등기 송달 기록과 봉투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3개월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참고로 개정법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때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동봉하도록 정했습니다. 통지서 안에 들어 있는 서식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개정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다고 보는 조항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는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종전에는 불송치 이유서 정도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는 채로 "다시 봐 주세요"라는 취지의 서면을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받아 기록을 보게 되면
- 내가 낸 증거 중 평가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 사실관계 인정이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이나 자료는 없는지
를 짚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성격이 호소문에서 서면 공방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여기에는 무거운 조건이 붙습니다. 열람·등사한 수사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고, 이를 어겨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건네거나 보여주면(전송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대상에 고소인 본인은 물론 변호인까지 나란히 명시되어 있을 만큼 엄격합니다. 확보한 기록은 이의신청 목적으로만, 조심해서 다루셔야 합니다.
셋째, 반박의 뼈대를 세우세요.
이의신청서에 "억울합니다"라는 말은 사실 큰 힘이 없습니다. 들어가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 경찰이 든 불송치 이유의 요지 — 무엇을 반박할지 특정
- 사실인정의 오류 — 기록의 어느 부분과 어긋나는지
- 누락된 증거와 필요한 추가 수사 —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 법리적 반박 — 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 검토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이의신청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의 장에게 냅니다.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접수증은 꼭 받아 두세요.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정법은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명문화했습니다.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사람에게 피해자 측 시각을 직접 전달할 공식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면담을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수사가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를 위한 장치도 신설됐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담당자 교체, 수사 경과와 계획 등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시행 전에 통지된 사건이라면
이 3개월 기한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경찰이 통지한 사건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규정에는 기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한이 없다는 것이 천천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관계자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수사기록을 받아 보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
10년간 여러 분야의 사건을 맡아오면서,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어떤 논리로 판단되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있다면, 결국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서면인가가 절차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기 전에 수령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의신청의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일이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송부한 날이고, 연장 여부는 해당 경찰관서장이 판단하는 재량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계산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개정법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때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했습니다. 받으신 통지서 봉투 안에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
시행 전에 통지를 받았는데 3개월 기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한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늦을수록 증거와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니 기한이 없어도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위 법령 정비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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