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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9. 08. 작성 · 2026. 09. 26. 수정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을 첫날로 잡고, 그날부터 3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세지 않으므로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최종 월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합니다. 연장은 재량이므로 계산에 넣지 마십시오.

"3개월"이라는 말은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달력을 펴면 손이 멈춥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지 다음 날부터 세는지,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31일에 받았으면 언제가 마감인지.

하루 이틀 차이로 권리가 사라지는 절차입니다. 세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은 어떤 규정으로 세나요

이의신청 기한 자체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이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세는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가 정합니다. 세 개 항이 각각 하나씩 답을 줍니다.

  1. 제1항 — 일·월·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2항 —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3. 제3항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월 단위 계산의 세부는 민법의 일반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민법 제157조는 초일 불산입을, 제160조 제2항은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것을, 제160조 제3항은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면 되나요

세 걸음입니다.

  1.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을 첫날로 잡습니다(초일 불산입)
  2. 그날로부터 3개월 뒤의 같은 날짜, 그 전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3. 그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빼고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통지를 받으셨다면, 첫날은 3월 11일이고 3개월 뒤는 6월 11일이므로 마감은 6월 10일입니다.

31일에 받았으면 언제까지인가요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곳입니다. 다음 달로 그냥 밀어 버리면 어긋납니다.

통지받은 날첫날(기산일)마지막 날이유
3월 10일3월 11일6월 10일6월 11일의 전날
10월 31일11월 1일1월 31일2월 1일의 전날
11월 29일11월 30일2월 28일(윤년은 29일)2월에 30일이 없어 말일로 만료
11월 30일12월 1일2월 28일(윤년은 29일)3월 1일의 전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이렇게 나온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세지 않으므로 그다음 평일까지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표의 마지막 줄에서 2월 28일이 토요일이라면 3월 2일 월요일까지로 밀립니다.

이 계산은 일반적인 방법이고, 개별 사건에서는 송달 방식과 실제 수령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통지서를 들고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받은 날'은 언제를 말하나요

기한을 세는 기준이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송달받은 날이고, 3개월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 우편물을 수령한 날. 등기 송달 기록에 남습니다
  •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 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 문자로 안내만 먼저 받았다면 — 안내와 실제 송달은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봉투와 등기 기록을 버리지 마십시오. 나중에 기한을 다툴 일이 생기면 그것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연장하면 되지 않나요

연장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계산에 넣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유가 셋입니다.

  • 권리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연장 여부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이 판단합니다
  • 기준일이 다릅니다. 연장의 기준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송부(서류를 보내는 것)한 날이고, 그날은 내가 알기 어렵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3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한을 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1. 첫 2주 — 통지서와 이유서를 읽고 불송치 사유를 특정합니다
  2. 첫 달 —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를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3. 둘째 달 — 받은 기록과 내가 낸 자료를 대조합니다. 빠진 증거와 필요한 추가 수사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4. 셋째 달 — 이의신청서를 쓰고 접수합니다. 우편이라면 도착일 기준으로 여유를 둡니다

기록을 받아 읽는 데만 한 달이 갑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은 통지받은 날부터 세나요?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일·월·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에 받으셨다면 첫날은 3월 11일입니다.

마지막 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산일로부터 3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입니다. 3월 11일이 첫날이면 6월 1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최종 월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합니다.

마감일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다음 평일까지가 됩니다.

기한을 연장하면 되지 않나요?

연장은 권리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기준일도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송부한 날이고, 연장 여부는 해당 경찰관서의 장이 판단합니다. 계산에 넣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간 계산은 송달 방식과 실제 수령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한 경우 개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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