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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9. 08. 작성 · 2026. 09. 26. 수정

고소인 조사에서 만들어지는 조서는 이 사건에서 내 말이 기록으로 남는 거의 유일한 자리입니다. 시간 순 정리표와 증거 목록을 준비해 가시고,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하십시오. 조사 당일에 신청하면 본인 조서의 열람·복사를 지체 없이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고 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소인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

많은 분들이 이 조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십니다. 이미 고소장에 다 썼으니 확인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 보면, 그날 조서에 적힌 한 문장이 판단의 근거로 인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만들어지는 조서는 이 사건에서 내 말이 기록으로 남는 거의 유일한 자리입니다.

고소인 조사는 왜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에 따라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증거는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나온 답변이 조서에 적히고, 그 조서가 사건 기록의 앞부분을 이룹니다.

무엇을 준비해 가면 되나요

  1. 시간 순 정리표를 한 장 만들어 갑니다. 날짜 / 있었던 일 /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 세 칸이면 충분합니다. 조사 중에 날짜가 헷갈리면 그 자리에서 진술이 흔들립니다.
  2. 증거 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파일 이름만 나열하지 말고, 무엇이 언제 것이며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한 줄씩 적습니다.
  3. 원본을 가져갑니다. 휴대폰 화면 캡처만 가져가는 것보다 원본 대화방·통화기록이 남아 있는 기기를 함께 가져가는 편이 낫습니다.
  4.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할 준비를 합니다.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그 부분이 신빙성 판단에 쓰입니다.
  5. 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자·사건번호를 적어 둡니다. 이후 모든 문의의 기준이 됩니다.

혼자 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제1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63조의2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나이나 심신의 상태 등으로 현저하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동석한 사람이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옆에 있어 주는 것이지 대신 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서명·날인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주거나 읽어 볼 기회를 줍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적혔는가 — 요약되면서 뜻이 달라진 곳은 없는지
  • 날짜와 금액, 사람 이름이 정확한가 — 숫자는 특히 자주 어긋납니다
  •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하세요. "이 부분은 제 말과 다릅니다"라는 진술 자체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 여부는 경찰이 검토해 결정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은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날 신청하면 지체 없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지나서 요청하면 일반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로 넘어가고, 그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내 조서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불송치 이유서를 받았을 때 "경찰이 내 진술을 어떻게 읽었는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서 가장 힘이 실리는 부분이 바로 이 대조입니다.

조사 뒤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그날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답했는지 집에 와서 바로 메모해 둡니다. 기억은 일주일이면 흐려집니다.
  2. 조사 중에 "그건 자료가 없다"고 답한 부분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찾아서 추가로 제출합니다.
  3.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와 사건번호를 보관합니다.
  4. 이후 진행이 6개월 이상 멈추면 쓸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새로 생깁니다. 다만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 조사에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날짜와 사건 경과, 뒷받침 자료를 적은 시간 순 정리표와 증거 목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것은 추측으로 메우지 말고 모른다고 답할 준비를 해 두십시오.

조사받을 때 다른 사람이 같이 있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은 피해자 조사에 제163조의2를 준용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인정합니다. 다만 동석한 사람이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서에 제 말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날인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고쳐지지 않으면 그 부분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는 취지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제 조서를 받아 볼 수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은 조사 당일 본인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공개 여부를 지체 없이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사 방식과 열람 허용 범위는 사건의 성격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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