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고소인 조사에서 만들어지는 조서는 이 사건에서 내 말이 기록으로 남는 거의 유일한 자리입니다. 시간 순 정리표와 증거 목록을 준비해 가시고,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하십시오. 조사 당일에 신청하면 본인 조서의 열람·복사를 지체 없이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고 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소인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
많은 분들이 이 조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십니다. 이미 고소장에 다 썼으니 확인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 보면, 그날 조서에 적힌 한 문장이 판단의 근거로 인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만들어지는 조서는 이 사건에서 내 말이 기록으로 남는 거의 유일한 자리입니다.
고소인 조사는 왜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에 따라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증거는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나온 답변이 조서에 적히고, 그 조서가 사건 기록의 앞부분을 이룹니다.
무엇을 준비해 가면 되나요
- 시간 순 정리표를 한 장 만들어 갑니다. 날짜 / 있었던 일 /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 세 칸이면 충분합니다. 조사 중에 날짜가 헷갈리면 그 자리에서 진술이 흔들립니다.
- 증거 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파일 이름만 나열하지 말고, 무엇이 언제 것이며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한 줄씩 적습니다.
- 원본을 가져갑니다. 휴대폰 화면 캡처만 가져가는 것보다 원본 대화방·통화기록이 남아 있는 기기를 함께 가져가는 편이 낫습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할 준비를 합니다.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그 부분이 신빙성 판단에 쓰입니다.
- 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자·사건번호를 적어 둡니다. 이후 모든 문의의 기준이 됩니다.
혼자 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제1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63조의2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나이나 심신의 상태 등으로 현저하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동석한 사람이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옆에 있어 주는 것이지 대신 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서명·날인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주거나 읽어 볼 기회를 줍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적혔는가 — 요약되면서 뜻이 달라진 곳은 없는지
- 날짜와 금액, 사람 이름이 정확한가 — 숫자는 특히 자주 어긋납니다
-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하세요. "이 부분은 제 말과 다릅니다"라는 진술 자체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 여부는 경찰이 검토해 결정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은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날 신청하면 지체 없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지나서 요청하면 일반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로 넘어가고, 그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내 조서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불송치 이유서를 받았을 때 "경찰이 내 진술을 어떻게 읽었는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서 가장 힘이 실리는 부분이 바로 이 대조입니다.
조사 뒤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그날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답했는지 집에 와서 바로 메모해 둡니다. 기억은 일주일이면 흐려집니다.
- 조사 중에 "그건 자료가 없다"고 답한 부분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찾아서 추가로 제출합니다.
-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와 사건번호를 보관합니다.
- 이후 진행이 6개월 이상 멈추면 쓸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새로 생깁니다. 다만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 조사에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날짜와 사건 경과, 뒷받침 자료를 적은 시간 순 정리표와 증거 목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것은 추측으로 메우지 말고 모른다고 답할 준비를 해 두십시오.
조사받을 때 다른 사람이 같이 있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은 피해자 조사에 제163조의2를 준용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인정합니다. 다만 동석한 사람이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서에 제 말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날인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고쳐지지 않으면 그 부분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는 취지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제 조서를 받아 볼 수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은 조사 당일 본인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공개 여부를 지체 없이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사 방식과 열람 허용 범위는 사건의 성격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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