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에 붙일 증거,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내야 하나요
이의신청서를 읽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료 더미가 아니라 어느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알려 주는 지도입니다. 번호, 무엇이며 언제 것인지,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세 칸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칸을 채우지 못하는 자료는 대개 낼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다.
자료는 많습니다. 휴대폰에 대화가 몇 천 건 있고, 사진도 있고, 통장 내역도 뽑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전부 내는 것입니다. USB 하나에 담아 제출하면 성의는 전달되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 목록이 먼저인가요
이의신청서를 읽는 사람은 사건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료 더미가 아니라 어느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알려 주는 지도입니다.
목록은 세 칸이면 충분합니다.
| 번호 | 무엇 / 언제 것 |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 |
|---|---|---|
| 1 | 2025. 3. 12. 카카오톡 대화(원본 캡처 8장) | 상대방이 금전 요구를 한 사실 |
| 2 | 2025. 3. 14. 계좌이체 내역 | 요구에 따라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 |
| 3 | 2025. 4. 2. 통화 녹음(3분 12초) |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밝힌 사실 |
세 번째 칸이 핵심입니다. 이 칸을 채우지 못하는 자료는 대개 낼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내야 하나요
자료 종류마다 유의점이 다릅니다.
- 메신저 대화 — 캡처만 내지 말고 원본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밝히십시오. 캡처는 앞뒤 맥락을 잘라 낸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날짜와 상대방 이름이 보이도록 찍고, 대화가 길면 해당 부분에 표시를 하십시오
- 통화 녹음 — 파일과 함께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편이 낫습니다. 전체를 다 풀 필요는 없고, 관련 구간의 시각과 발언을 정리하면 됩니다
- 계좌 내역 — 날짜·금액·상대 계좌가 함께 보이는 형태로. 관련 거래에 표시를 하십시오
- 사진 — 촬영 일시가 확인되는 형태로. 파일 정보가 남아 있는 원본이 좋습니다
- 진단서·치료기록 — 사건 직후의 것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 제3자의 진술 — 진술서에 작성 날짜, 자필 서명, 연락처를 함께 받으십시오. 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새 증거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증거는 이의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 냈는데 평가되지 않은 증거 — 기록에 편철(기록에 묶여 들어가는 것)됐는지, 이유서에서 언급됐는지 확인합니다
- 있는 증거의 평가가 어긋난 경우 — 앞뒤 맥락을 빼고 한 줄만 인용됐다면 그 점을 지적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 —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 확보되지 않은 통신·계좌 자료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고,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디서 확인해 달라"를 특정해 두면 그것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통로가 열립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무엇을 빼야 하나요
내지 않는 편이 나은 것들도 있습니다.
- 같은 사실을 반복해 보여 주는 자료 — 세 개면 충분한 것을 서른 개 내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 사건과 무관한 상대방의 사생활 자료 — 심증을 나쁘게 만들려는 자료로 읽히면 역효과입니다
-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자료 —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할 수 없는 자료는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내 주장만 적은 진술서 — 이의신청서 본문에 쓰면 될 내용을 별지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량이 아니라 대응 관계가 힘을 만듭니다. 불송치 이유서의 각 판단에 어느 자료가 대응하는지 짝을 지어 보십시오. 짝이 없는 자료는 빼도 됩니다.
수사기록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빠졌는지는 기록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권을 새로 두었습니다.
기록 없이 쓰면 이미 제출된 자료를 다시 내면서 "이걸 봐 달라"고 하게 됩니다. 기록을 보고 쓰면 "기록 ○쪽의 판단이 △△ 자료와 어긋난다"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두 서면의 무게가 다릅니다.
한 가지만 유의하십시오. 열람·등사한 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고, 이를 어겨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확보한 기록은 이의신청 목적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
- 불송치 이유서에서 경찰이 든 판단을 항목별로 뽑아 적습니다
- 각 항목 옆에 대응하는 자료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 대응 자료가 없는 항목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따로 모읍니다
- 자료 목록을 세 칸 표로 만듭니다
-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영상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는 많이 낼수록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전부 담아 내면 성의는 전달되지만 무엇이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유서의 각 판단에 대응하는 자료를 짝지어 내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 목록은 어떻게 만드나요?
번호, 무엇이며 언제 것인지,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세 칸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칸을 채우지 못하는 자료는 대개 낼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다.
통화 녹음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파일과 함께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편이 낫습니다. 전체를 다 풀 필요는 없고 관련 구간의 시각과 발언을 정리하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증거의 인정 여부와 평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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