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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있습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026년 10월 이후에도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9. 08. 작성 · 2026. 09. 14. 수정

그동안은 불송치 이유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로 우회했고 수사 기록이라 부분공개나 비공개로 막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새로 두어 정식 통로를 열었습니다. 다만 열람한 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고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불송치 이유를 알고 싶어 검색하면 거의 모든 글이 같은 답을 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세요."

그동안은 그것이 사실상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왜 그동안 정보공개청구를 했나요

받아 볼 수 있는 것이 불송치 이유서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봐 주십시오" 수준의 서면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우회했습니다. 내가 낸 고소장, 수사 서류, 결정문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왜 자주 막혔나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하고 있고, 그중 제4호가 수사에 관한 것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수사 기록은 이 조항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셋 중 하나로 갈렸습니다.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입니다. 실무에서는 상당 부분이 가려진 채 나오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권을 새로 두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이라는 우회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직접 정한 권리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열람·등사 신청(개정법)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성격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이의신청을 위한 절차적 권리
판단 기준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이의신청 목적에 필요한 범위
목적 제한없음있음 — 위반하면 형사처벌

"우회로에서 정식 통로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청구는 이제 필요 없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아직 시행 전이거나 시행 직후라면 실무 운영이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두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필요한 서류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낸 고소장 사본처럼 내 문서를 다시 받아 보는 일은 정보공개청구로도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 진술조서나 수사보고처럼 사건의 판단 근거를 보려면 개정법의 열람·등사 쪽이 맞습니다.

또 조사 당일 본인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빠른 경로가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은 조사 당일 신청 시 공개 여부를 지체 없이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기록을 받으면 어디를 봐야 하나요

받는 것보다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순서를 정해 두시면 덜 헤맵니다.

  1. 내가 낸 증거가 기록에 실제로 편철(기록에 묶여 들어가는 것)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편철된 증거가 이유서에서 언급됐는지, 언급 없이 지나갔는지 봅니다
  3. 상대방 진술 중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부분을 찾습니다
  4.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과 확보되지 않은 자료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5. 그 목록을 이의신청서의 "필요한 추가 수사" 항목으로 옮깁니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기록 어느 쪽의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로 쓰는 서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받은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정법이 신설한 열람·등사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전송 포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대상에 고소인 본인은 물론 변호인까지 나란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족에게 보여 주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메신저로 전달하는 행위가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기록은 이의신청 목적으로만 쓰시고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는 왜 자주 거절됐나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수사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공개나 비공개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새로 두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이라는 우회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직접 정한 절차적 권리로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 수사서류 열람·복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2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중 하나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일 본인 조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기록을 가족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열람·등사한 수사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고, 이를 어겨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고소인 본인과 변호인이 모두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개 범위와 처리 기간은 사건의 진행 상황과 서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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