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에 있는 내 고소 사건은 10월 2일 이후 어떻게 되나요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가 바뀔 수 있으니 서류의 발신 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상태로 몇 달째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에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사건은 사라지나요?" 상담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서 누가 처리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그것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시행일에 검찰에 있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경과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와 기관이 바뀌면 연락처와 사건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관 이름이 바뀌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그래서 시행일 전후로 오는 서류의 발신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으시면 다음을 확인해 두십시오.
- 발신 기관의 이름 — 어느 기관에서 온 것인지
- 사건번호 — 기관이 바뀌면서 새 번호가 붙었는지
- 담당자와 연락처 — 종전 담당자와 다른지
- 서류의 제목과 본문의 결정 내용 — 통지인지 처분인지
서류가 오면 봉투째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에 무엇을 받았는지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시행 전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은 이의신청에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새로 두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이 기한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경찰이 통지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이 없다고 늦춰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늦을수록 증거와 기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바로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는 지금 확인해 두세요. 상담하실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값입니다.
수사가 오래 멈춰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관이 바뀌는 시기에는 진행이 늘어지기 쉽습니다.
개정법은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새로 두었습니다(제245조의11). 다만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아예 알 수 없는 상태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점검하실 목록은 무엇인가요
-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 경찰 수사 중인지, 송치되어 검사 단계인지
- 검사 단계라면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 시행일 이후 오는 서류의 발신 기관을 확인합니다
- 불송치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진행이 오래 멈춰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새 이의제기 제도는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바뀌는 시기에는 내 쪽에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언제 무엇을 받았고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한 줄씩 적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이 없어지면 제 사건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가 바뀔 수 있으니 받은 서류의 발신 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
시행 전에 통지받은 사건에도 3개월 기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한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늦을수록 증거와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니 기한이 없어도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관이 바뀌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서류의 발신 기관 이름, 사건번호, 담당자와 연락처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관이 바뀌면서 사건번호가 새로 붙을 수 있고, 담당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과규정의 적용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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