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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내 고소 사건은 누가 수사하나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9. 08. 작성 · 2026. 09. 13. 수정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검사에게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일이 남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수사가 되고,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더 수사해 달라를 적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뉴스에서는 "검사 수사권 폐지"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정작 궁금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내 사건은 누가 보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경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고소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폐지되고 무엇이 남나요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은 검사의 사건 인지와 직접 수사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검사에게 남는 일은 이렇습니다.

  • 송치받은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일
  •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일(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일

없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검사가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일입니다.

수사종결권은 무엇인가요

2021년 이른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수사종결권이라고 부릅니다. 불송치 결정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그때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그 구조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서류를 보내는 것)합니다. 뒤쪽이 불송치입니다.

2026년 개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경찰이 종결할 수 있게 된 데 더해,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하는 길까지 닫힌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가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다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 즉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요구의 사유로 명문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그리고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제245조의8). 다만 이것은 검사가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절차이고, 고소인이 사건을 검사 앞으로 올리는 방법은 이의신청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고소인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1. 경찰 단계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수사가 됩니다. 고소장과 조사 단계에서 기록에 남긴 것이 그대로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2. 불송치가 사건의 1차 결론이 됩니다. 그 결론을 다투는 공식 통로는 이의신청입니다
  3.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더 수사해 달라"를 적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검사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경찰에 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구할 내용이 특정되어 있어야 실제 수사로 이어집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면과 수사 항목을 특정한 서면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무엇인가요

같은 날 출범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검찰이 맡던 일정 범위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도록 설계된 조직입니다.

일반적인 고소 사건이라면 여전히 경찰이 수사합니다. 다만 사건을 맡고 있던 기관의 이름과 담당자가 바뀔 수 있으므로,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시면 발신 기관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

  1. 아직 고소 전이라면 — 고소장 단계부터 증거를 완결적으로 정리합니다. 뒤에서 채워 줄 사람이 줄었습니다
  2. 수사 중이라면 —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내 손에도 남겨 둡니다. 나중에 대조할 기준이 됩니다
  3.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 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개정법 기준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일부터 3개월입니다
  4. 진행 중인 사건이 검찰에 있다면 — 시행일 전후로 어느 기관에서 처리될지 점검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누가 수사하나요?

경찰(사법경찰관)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사건 인지와 직접 수사의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검사가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이 아예 없나요?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요구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3호의 보완수사요구 사유로 명문화되어 있고, 요구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찰 단계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수사가 되고, 불송치가 사건의 1차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더 수사해 달라를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하위 법령 정비에 따라 기관의 명칭과 소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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