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통지서 보고 상담 →
이의있습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10월부터 피해자가 먼저 꺼낼 수 있는 절차 다섯 가지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9. 26. 작성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0월 2일 이후 시작된 수사가 6개월 넘게 멈추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하거나 받아들일지는 경찰과 검사가 판단하므로, 무엇을 어떤 근거로 신청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짧은 결정서 한 장으로만 알 수 있었고, 수사 기록을 볼 법률상 방법도 없었습니다. 수사가 멈춰 있어도 민원을 넣는 것 말고는 마땅한 길이 없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은 이 부분을 바꿉니다. 피해자가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여러 개 생겼습니다.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에도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새 절차 대부분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할지, 받아들일지는 경찰과 검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근거로 신청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1. 결정서와 이의신청 서식이 함께 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면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제는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이의신청을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몰라서 멈추는 일이 줄어듭니다. 봉투째 보관해 두시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2. 수사기록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제1항).

  • 경찰·검사는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합니다(제2항)
  • 사생활 보호, 증거 인멸 우려, 수사 상황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는 이유를 알려 줘야 합니다(제2항 단서, 제4항)
  • 2026년 10월 2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0조)

기록을 보면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무엇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 결정서 한 장만 보고 쓰던 이의신청서와는 다른 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받은 기록을 허가 조건에 어긋나게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휴대폰 전송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항). 단톡방이나 인터넷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허가되지 않은 부분은 정보공개청구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2항).

  • 면담을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제3항)

그래서 면담은 증거를 내는 자리가 아니라 설득하는 자리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 쟁점을 한두 가지로 줄이고, 뒷받침 자료가 기록의 어디에 있는지 정리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4. 수사가 멈추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됐다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제1항).

  •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경과와 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합니다(제2항)
  • 조치가 없거나 불만이 있으면 다시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다만 이 제도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9조).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같은 날부터 접수한 고소·고발은 경찰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검사가 넘겨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제257조, 부칙 제6조). 이 기한을 어겼을 때의 제재는 조문에 따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5. 고발인도 일부 범죄는 이의신청이 다시 가능합니다

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무고처럼 고발인이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구체적인 범죄 목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확정본이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고발하신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예외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4항).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제197조의2).

새로 생긴 기한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3항, 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된 사건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대검찰청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의신청으로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2% 수준이었습니다(2025년 53,406건 중 1,130건).

낮은 숫자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이의신청은 대부분 수사 기록을 보지 못한 채 결정서 한 장을 근거로 쓰였습니다. 이제는 기록을 신청하고,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멈춘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로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아직 아무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냥 두면 그대로 끝나고, 절차를 쓰면 다시 볼 기회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왜 "어떻게 신청하느냐"가 중요한가요

절차누가 판단하나판단 기준
수사기록 열람·등사경찰·검사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 면담검사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지
수사 지연 이의제기수사관서의 장, 상급관서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없었는지
고발인 이의신청법(대통령령)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같은 절차라도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신청과 그렇지 않은 신청은 다르게 읽힙니다. 기록 열람 신청이라면 불송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반박하려고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를, 면담 신청이라면 검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

  1. 통지서와 결정서, 봉투를 함께 보관하고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2. 고소한 날과 수사가 시작된 날을 확인합니다. 새 절차를 쓸 수 있는지가 이 날짜로 갈립니다
  3. 불송치 이유를 항목별로 적고, 항목마다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4. 어떤 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할지 정합니다
  5. 판단이 어려우면 통지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록을 신청하면 다 볼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지만 모두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검사는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고, 사생활 보호나 수사 상황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려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검사를 직접 만나 설명할 수 있나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지금 수사 중인 사건도 수사 지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부칙 제9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결과는 기록의 내용과 확보 가능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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