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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하면 내 고소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9. 08. 작성 · 2026. 09. 14. 수정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구하여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거부하면 사람에게 매달리는 대신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자료로 옮겨 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말해 주면 정리될 일인데, 정작 연락하니 이렇게 답합니다.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몇 달 뒤 불송치 이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참고인은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요구하여 들을 수 있다'입니다.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가 따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강제로 하지 않고 당사자 협조로 하는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거부하면 수사기관도 사실상 방법이 마땅치 않고, 그 결과가 "객관적 자료 없음"이라는 한 줄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 매달리는 대신 사람이 아닌 자료로 옮겨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목격자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있었다"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1. 그 시각 그 장소를 보여 주는 것 — 폐쇄회로 영상, 차량 블랙박스, 출입 기록, 결제 내역, 위치 기록
  2.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 — 단체 대화방의 발언, 사진의 촬영 정보, 통화 기록
  3. 사건 직후의 반응 — 그날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 검색 기록, 진단서
  4. 상대방 스스로 남긴 것 — 사과 문자, 해명, 삭제 전 게시물

"목격자 조사"라고만 적기보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인지를 적으면 대체 수단이 보입니다.

진술서라도 받아 두면 되나요

받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계를 알고 쓰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개인이 받아 온 진술서는 신빙성 평가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받으실 때는 다음을 갖추시는 편이 낫습니다.

  • 작성 날짜와 자필 서명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정보와 연락처 — 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진술서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 무엇을 어떻게 보았는지 — 들은 이야기인지 직접 본 것인지를 구분해 적을 것
  • 고소인과의 관계

연락처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냈다"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가 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어떻게 쓰나요

이의신청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되지 않았다"에서 멈추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적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고,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 통로를 열려면 요구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나쁜 예 — "목격자를 조사해 주십시오"
  • 나은 예 — "○○○(연락처 기재)은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날 오후 대화방에 관련 내용을 남겼습니다. 해당 대화방 기록과 진술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부한 참고인이라도 그 사람이 남긴 기록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료를 나눠 적으시면 됩니다.

기록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로 조사가 안 된 것인지, 조사는 됐는데 배척된 것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다투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 조사 자체가 없었다면 — 수사의 공백을 지적하고 추가 수사를 요구합니다
  • 조사는 됐는데 배척됐다면 — 왜 그 진술이 배척됐는지를 보고 그 근거를 다퉈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권을 새로 두었습니다. 이유서만 보고 짐작해서 쓰면 엉뚱한 곳을 다투게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

  1. 목격자에게 부탁하는 대신,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자료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2.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확보합니다. 영상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3. 진술서를 받으신다면 연락처와 날짜, 서명을 함께 받습니다
  4.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록부터 확인하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격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구하여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응할 의무가 강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진술서라도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작성 날짜와 자필 서명, 본인 확인이 가능한 연락처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진술서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조사되지 않았다에서 멈추지 말고 누구를 어떤 자료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적으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보완수사요구의 명문 사유이고, 요구 내용이 특정되어야 실제 수사로 이어집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증거의 확보 가능 여부와 그 평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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