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통지서 보고 상담 →
이의있습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통지서와 함께 온 이의신청서 양식, 혼자 써도 될까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9. 27. 작성

10월 2일 이후 경찰이 불송치하면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이 함께 옵니다. 서식은 혼자 채워서 낼 수 있지만, 검사가 보려는 것은 억울한 사정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이유가 어느 증거와 판단에서 틀렸는지입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니, 기록 열람부터 앞쪽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통지서 봉투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서 서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리면서 같이 보내도록 법이 정했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서식을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빈칸만 채워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낼 수는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누구나 직접 할 수 있고, 서식도 그러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다만 칸을 채우는 것과 검사를 설득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기한부터 적어 두세요

10월 2일 이후 경찰이 통지한 사건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3항, 부칙 제7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장이 늘려 줄 수 있지만, 기대하고 기다리실 일은 아닙니다.

3개월은 길어 보이지만, 기록을 신청하고 받아 보고 서면을 쓰는 시간을 빼면 넉넉하지 않습니다. 봉투를 받은 날을 통지서에 바로 적어 두십시오.

서식이 묻는 것과 검사가 보려는 것

서식에는 보통 사건번호, 신청인 정보, 이의신청 이유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유 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억울한 사정을 적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피해를 봤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검사가 이 칸에서 찾는 것은 다릅니다.

  • 경찰이 어떤 이유로 불송치했는지(결정서에 적힌 이유)
  • 그 이유가 어느 증거, 어느 판단에서 틀렸는지
  • 경찰이 하지 않은 조사가 무엇인지,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억울함은 출발점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억울한 점을 증거로 바꿔 적는 것이 이의신청서의 일입니다.

결정서의 불송치 이유부터 읽으세요

결정서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내용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 같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유마다 다퉈야 할 곳이 다릅니다.

  • 증거불충분이면 — 경찰이 보지 않은 증거, 진술 사이의 모순을 짚습니다
  • 범죄인정안됨·죄가안됨이면 — 사실은 인정했지만 법적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아, 법리를 다퉈야 합니다
  • 공소권없음·각하면 — 고소 기간, 공소시효, 형식 요건처럼 다툴 수 있는 폭이 좁은 경우가 있어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기록을 먼저 보면 달라지는 것

10월 2일부터는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를 신청하는 것이 법률상 권리입니다(제245조의12). 경찰·검사는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고, 허가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 줘야 합니다.

결정서 몇 줄만 보고 쓰는 이의신청서와, 기록을 보고 경찰이 놓친 지점을 짚는 이의신청서는 무게가 다릅니다. 다만 기록 신청에도 시간이 걸리니, 3개월 가운데 앞쪽에서 해야 합니다.

받은 기록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45조의12 제6항).

혼자 써도 되는 경우,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은 경우

혼자 써 볼 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 결정서의 이유가 사실 하나를 잘못 본 것이고, 그걸 뒤집을 분명한 자료가 손에 있는 경우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서면을 쓰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불송치 이유가 법적 판단(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등)인 경우
  • 증거가 많거나 사건이 여러 갈래라 무엇을 다툴지 정하기 어려운 경우
  • 어떤 기록을 신청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역풍이 걱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가 사건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 뒤 검사 면담 신청(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함)까지 이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하실 일

  1. 봉투를 받은 날을 통지서에 적고, 3개월이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2. 결정서의 불송치 이유를 한 줄로 옮겨 적습니다
  3. 그 이유에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항목별로 표시합니다
  4. 필요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5. 이유가 법적 판단이거나 다툴 지점이 흐리면, 서식을 채우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와 함께 온 이의신청서 서식만 채워서 내도 되나요?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누구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보려는 것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가 어느 증거와 판단에서 틀렸는지이므로, 이유 칸에는 억울한 사정보다 그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경찰이 통지한 사건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부칙 제7조).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서면을 쓰는 시간을 생각해 앞쪽에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록을 먼저 봐야 하나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10월 2일부터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법률상 권리가 되었으므로(제245조의12) 경찰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쓰는 편이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허가 범위는 경찰·검사가 판단합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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