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통지서 보고 상담 →
이의있습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불송치 사유가 '각하'입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9. 08. 작성 · 2026. 09. 14. 수정

각하는 판결이 아니라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신청 자체를 물리치는 처분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가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고, 어느 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사실관계를 아무리 자세히 써도 각하 사유가 남아 있으면 같은 결론이 반복됩니다.

통지서에 '각하(내용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라고만 적혀 있으면 막막합니다. 무엇을 다퉈야 할지조차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해 하나를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각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이 내린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내린 처분이고, 사건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각하는 무슨 뜻인가요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신청 자체를 물리치는 결정입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뒤 내린 결론이 아니라, 문 앞에서 돌려보낸 것에 가깝습니다.

'각하판결'이라는 말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이 받는 각하는 판결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주문 중 하나이거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 각하가 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가 고소·고발 사건의 각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1. 가목 —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에 따라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나목 — 동일 사건에 대하여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가 있었고,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같은 결정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다목 —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
  4. 라목 — 고발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익명 제보, 전문이나 풍문,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
  5. 마목 —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6. 바목 —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고발인 경우

어느 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이유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하도 이의신청 대상인가요

각하는 불송치 결정의 한 유형이므로,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혐의없음 사건은 "증거를 이렇게 봐야 한다"를 다투지만, 각하 사건은 "물릴 사건이 아니다"를 먼저 다퉈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아무리 자세히 써도 각하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같은 결론이 반복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각하 사유별로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각하 사유다툴 지점
가목(고소장만으로 명백)고소장에 담기지 않은 사실과 자료를 제시. 명백하다는 판단의 근거를 반박
나목(같은 사건, 새 증거 없음)새로운 증거를 특정. 또는 앞선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름을 설명
다목(출석·자료제출 불응)연락을 받지 못한 사정을 소명(사정을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
라목(추측·풍문 기반 고발)직접 확인한 사실과 그 근거를 제시
마목(고소권자 아님)피해자임을 소명. 법정대리인 지위라면 그 근거를 첨부
바목(재고소 금지 등 위반)취소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 서류의 성격을 확인

다목이 특히 아깝습니다. 연락처가 바뀌어 출석요구서를 못 받은 것만으로 각하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는 다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현재 연락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새로 고소하는 것과 이의신청 중 무엇이 나은가요

나목을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새로운 증거 없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 다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새 증거가 없다면 — 이의신청이 정공법입니다. 기존 기록의 판단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새 증거가 확보됐다면 — 그 증거를 붙여 이의신청을 하는 편이 대체로 빠릅니다. 재고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 고소권자가 아니어서 각하된 경우라면 — 권한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1. 통지서에서 각하 사유를 확인합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 통지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개정법 기준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일부터 3개월입니다
  3. 해당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할 자료를 모읍니다
  4. 사실관계 설명은 그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결론이 반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하는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이 받는 각하는 판결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주문 중 하나이거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신청 자체를 물리치는 처분입니다.

각하돼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각하는 불송치 결정의 한 유형이므로 이의신청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자세히 쓰기 전에 각하 사유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해야 같은 결론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연락을 못 받아 각하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듭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사정과 현재 연락처를 밝히고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각하 사유의 인정 여부는 기록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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