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실로 다시 내면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는 돈이나 약속이 실제로 이행된 뒤에 하시고, 서류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 이야기가 오갈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취하서를 써 주고 나면 연락이 끊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고소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법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이 한 문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1항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즉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에 번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접수하면 받아 주지 않나요
접수 자체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바목은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고발의 경우"를 각하(내용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32조 제2항이 바로 재고소 금지 조항입니다.
즉 취소한 고소를 다시 내면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각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호 나목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가 있었고 새로운 증거가 없어 다시 수사해도 같은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도 각하 사유입니다.
취하와 처벌불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실무에서 서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고소취하서, 고소취소장, 처벌불원서, 합의서. 이름은 달라도 효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서류 | 담긴 뜻 | 되돌릴 수 있나 |
|---|---|---|
| 고소취하서·고소취소장 | 고소를 거두겠다는 의사 | 같은 사실로 재고소 불가(제232조 제2항) |
| 처벌불원서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반의사불벌죄에서 철회 뒤 번복 불가(제232조 제3항) |
| 합의서 | 민사상 손해 정산에 관한 합의 | 형사 처벌 의사와는 별개일 수 있음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들어 있으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읽힐 수 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그 문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이미 취하했는데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 쪽으로 같은 사실을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 약속 자체가 별개의 분쟁이 됩니다.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주지 않았다면 그 약정 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취하 이후에 새로 벌어진 일은 새 사건입니다. 취하한 것은 그때까지의 사실이지, 그 뒤의 행위까지 덮는 것이 아닙니다.
-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봐야 합니다.
취하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순서를 지키시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돈이나 약속이 실제로 이행된 뒤에 취하합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 취하서를 쓰기 전에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 서류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판단이 서지 않으면 취하 시점을 미룹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제232조 제1항)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불송치된 사건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불송치는 내가 취하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재고소 금지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본 각하 사유 나목이 남습니다. 새로운 증거 없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를 받으셨다면 다시 고소하는 쪽보다 이의신청이 정공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 기준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제245조의7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취하한 사건을 다시 접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바목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을 위반한 고소를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각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고소를 취하한 것이 되나요?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 있으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읽힐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그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취하의 효력과 재고소 가능 여부는 서류의 내용과 사건 경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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