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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있습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고소했다가 불송치됐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9. 08. 작성 · 2026. 09. 14. 수정

불송치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2007도6406). 다만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무시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고 나서 상대방에게 이런 연락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봐라, 없는 일 지어냈지. 이제 내가 무고로 고소하겠다."

밤에 잠이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불송치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대법원도 같은 말을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무고죄는 어떤 죄인가요

형법 제15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짧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겁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웬만한 폭행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말을 꺼내면 겁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조문을 한 번 더 읽어 보시면 두 개의 문턱이 보입니다. 허위의 사실이어야 하고,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이 둘이 모두 넘어져야 무고가 됩니다.

불송치가 곧 "허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지점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곳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이것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 내용이 거짓이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증거가 모자라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사실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와 "거짓이라고 증명됐다"는 다른 말이고, 무고죄를 인정하려면 뒤쪽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앞쪽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불송치 사건이 곧바로 무고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따로 찾아야 하고, 그 짐은 고소한 쪽이 집니다.

내가 잘못 알고 고소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억이 어긋났거나, 상황을 오해했거나, 법을 잘못 알고 고소하는 일은 실제로 흔합니다. 이 경우도 무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은, 신고자가 아는 사실관계로는 그것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무고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들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 신고한 내용이 애초에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음이 명백한 경우(대법원 84도2919)
  •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의 고소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경우(대법원 98도150)
  • 법적 평가나 죄명만 잘못 적은 경우
  • 있었던 일을 정황만 과장한 경우(대법원 2006도2963)

마지막 항목을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조금 크게 말한 것과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은 다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그러면 무고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반대쪽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첫째, 없는 일을 지어낸 경우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둘째,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자신이 아는 사실관계로 볼 때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1908).

정리하면 몰랐던 것은 괜찮고, 알면서 밀어붙인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요

상대방의 말에 흔들려 이의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상대방이 노리는 바이기도 합니다. 순서를 정해 두시면 덜 흔들립니다.

  1. 상대방의 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문자·메신저·통화녹음 어느 것이든, 날짜가 남는 형태로 보관하세요.
  2. 불송치 이유서를 확인합니다. "거짓 신고"라고 적혀 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혀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3. 고소할 때 근거로 삼았던 자료를 다시 모읍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믿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곧 방어 자료입니다.
  4.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제245조의7 제3항).

무고 걱정과 이의신청은 별개의 일입니다. 하나 때문에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가 실제로 무고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두 사건이 동시에 굴러갑니다. 내 이의신청 사건과, 나를 피의자로 하는 무고 사건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각 사건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고 사건에서 겁을 먹고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진술이 이의신청 사건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장하면 그것이 무고 사건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한 사람이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 하나가 두 사건에 동시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가 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불송치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도6406).

제가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는데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82도1622). 다만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무시한 채 밀어붙인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1908).

무고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무고로 고소했는데 이의신청을 계속해도 되나요?

두 사건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각 사건에서 다른 말을 하면 서로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형법 제156조(무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신고 내용과 그 근거,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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