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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의있습니다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link>
  <description>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수사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 절차를 다루는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법률 정보 채널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lastBuild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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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6 형사소송법 개정 총정리 — 검사 수사권 폐지, 그리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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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Aug 2026 12: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
      <p>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눈 것입니다.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p>
      <p>피해자 관점의 핵심 변화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불송치 이의신청에 통지일부터 3개월의 기한이 신설됐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2026. 10. 2. 이후 경찰이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 기준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나 연장은 경찰관서장의 재량입니다. 둘째,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245조의12).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는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사용목적을 위반해 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셋째,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제245조의13 제2항). 넷째,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장은 14일 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여부 등을 알려야 합니다(제245조의11).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9조).</p>
      <p>특히 제197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요구의 명문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이의신청 → 검사 송치 → 보완수사요구(경찰 1개월 내 이행, 미이행 시 징계 요구·수사기관 교체)로 이어지는 경로가 조문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2022년 삭제됐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해 부활했습니다.</p>
      <p>자세한 내용: https://objectionlaw.com/law/</p>
    ]]></description>
  </item>
  <item>
    <title>불송치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 기한·서류·제출처 총정리</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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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Aug 2026 11: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
      <p>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p>
      <p>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1단계,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 이날이 3개월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2단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 근거를 확인합니다(제245조의12). 3단계, 사실인정의 오류·누락된 증거·필요한 추가 수사를 특정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의신청서는 호소문이 아니라 불송치 이유서를 반박하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4단계, 해당 경찰서장에게 기한 내 제출합니다. 5단계, 검사 단계에서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하고(제245조의13 제2항),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재정신청 등 후속 불복을 검토합니다(제260조).</p>
      <p>주의: 열람·등사한 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45조의12 제5항·제6항).</p>
      <p>자세한 내용: https://objectionlaw.com/guide/</p>
    ]]></description>
  </item>
  <item>
    <title>불송치와 이의신청,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3가지</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faq/</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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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Aug 2026 10: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
      <p>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등의 사유가 있으며, 이 결정에 불복하는 공식 절차가 이의신청입니다.</p>
      <p>이의신청은 고소인,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고, 2026년 개정법으로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부활했습니다.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제출처는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p>
      <p>이 밖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수사 지연 대응, 비용, 지역 등 13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https://objectionlaw.com/faq/</p>
    ]]></description>
  </item>
  <item>
    <title>10월부터 피해자가 먼저 꺼낼 수 있는 절차 다섯 가지</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new-victim-procedure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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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피해자가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결정서·서식 송부, 수사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 수사 지연 이의제기, 고발인 이의신청 — 각각 누가 판단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0월 2일 이후 시작된 수사가 6개월 넘게 멈추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하거나 받아들일지는 경찰과 검사가 판단하므로, 무엇을 어떤 근거로 신청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p></div>
<p>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p>
<p>"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p>
<p>지금까지는 그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짧은 결정서 한 장으로만 알 수 있었고, 수사 기록을 볼 법률상 방법도 없었습니다. 수사가 멈춰 있어도 민원을 넣는 것 말고는 마땅한 길이 없었습니다.</p>
<p>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은 이 부분을 바꿉니다. <strong>피해자가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절차</strong>가 여러 개 생겼습니다.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에도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p>
<p>다만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새 절차 대부분은 <strong>신청할 수 있다</strong>는 것이지 <strong>반드시 받아들여진다</strong>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할지, 받아들일지는 경찰과 검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근거로 신청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p>
<h2>1. 결정서와 이의신청 서식이 함께 옵니다</h2>
<p>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면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제는 <strong>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strong> 합니다(제245조의6).</p>
<p>"이의신청을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몰라서 멈추는 일이 줄어듭니다. 봉투째 보관해 두시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p>
<h2>2. 수사기록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h2>
<p>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strong>수사 관계 기록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strong>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제1항).</p>
<ul><li>경찰·검사는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합니다(제2항)</li><li>사생활 보호, 증거 인멸 우려, 수사 상황 등을 이유로 <strong>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strong>, 그때는 이유를 알려 줘야 합니다(제2항 단서, 제4항)</li><li>2026년 10월 2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0조)</li></ul>
<p>기록을 보면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무엇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 결정서 한 장만 보고 쓰던 이의신청서와는 다른 글이 됩니다.</p>
<p>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받은 기록을 허가 조건에 어긋나게 <strong>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strong>(휴대폰 전송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항). 단톡방이나 인터넷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p>
<p>허가되지 않은 부분은 정보공개청구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p>
<h2>3.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h2>
<p>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고소인 등은 <strong>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strong>(제245조의13 제2항).</p>
<ul><li>면담을 받아들일지는 <strong>검사가 정합니다</strong></li><li>면담에서 한 진술은 <strong>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strong>(제3항)</li></ul>
<p>그래서 면담은 증거를 내는 자리가 아니라 <strong>설득하는 자리</strong>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 쟁점을 한두 가지로 줄이고, 뒷받침 자료가 기록의 어디에 있는지 정리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p>
<h2>4. 수사가 멈추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h2>
<p>수사를 시작한 뒤 <strong>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strong>,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됐다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제1항).</p>
<ul><li>수사관서의 장은 <strong>14일 안에</strong>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경과와 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합니다(제2항)</li><li>조치가 없거나 불만이 있으면 다시 14일 안에 <strong>상급관서에 심사</strong>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li></ul>
<p>다만 이 제도는 <strong>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strong> 적용됩니다(부칙 제9조).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p>
<p>같은 날부터 접수한 고소·고발은 <strong>경찰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strong> 송치 여부를, <strong>검사가 넘겨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strong>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제257조, 부칙 제6조). 이 기한을 어겼을 때의 제재는 조문에 따로 없습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5. 고발인도 일부 범죄는 이의신청이 다시 가능합니다</h2>
<p>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strong>무고처럼 고발인이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strong>에 한해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p>
<p>구체적인 범죄 목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확정본이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고발하신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p>
<h2>이의신청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h2>
<p>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strong>예외 없이 검사에게 송치</strong>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4항).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제197조의2).</p>
<p>새로 생긴 기한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3항, 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된 사건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p>
<h2>숫자로 보면</h2>
<p>대검찰청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의신청으로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strong>약 2% 수준</strong>이었습니다(2025년 53,406건 중 1,130건).</p>
<p>낮은 숫자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이의신청은 대부분 수사 기록을 보지 못한 채 결정서 한 장을 근거로 쓰였습니다. 이제는 기록을 신청하고,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멈춘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로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아직 아무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strong>그냥 두면 그대로 끝나고, 절차를 쓰면 다시 볼 기회가 생긴다</strong>는 점입니다.</p>
<h2>왜 "어떻게 신청하느냐"가 중요한가요</h2>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절차</th><th>누가 판단하나</th><th>판단 기준</th></tr></thead><tbody><tr><td>수사기록 열람·등사</td><td>경찰·검사</td><td>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td></tr><tr><td>검사 면담</td><td>검사</td><td>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지</td></tr><tr><td>수사 지연 이의제기</td><td>수사관서의 장, 상급관서</td><td>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없었는지</td></tr><tr><td>고발인 이의신청</td><td>법(대통령령)</td><td>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td></tr></tbody></table></div>
<p>같은 절차라도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신청과 그렇지 않은 신청은 다르게 읽힙니다. 기록 열람 신청이라면 불송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반박하려고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를, 면담 신청이라면 검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p>
<h2>지금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h2>
<ol><li>통지서와 결정서, 봉투를 함께 보관하고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li><li>고소한 날과 수사가 시작된 날을 확인합니다. 새 절차를 쓸 수 있는지가 이 날짜로 갈립니다</li><li>불송치 이유를 항목별로 적고, 항목마다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표시합니다</li><li>어떤 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할지 정합니다</li><li>판단이 어려우면 통지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li></ol>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수사기록을 신청하면 다 볼 수 있나요?</summary><p>신청할 수 있지만 모두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검사는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고, 사생활 보호나 수사 상황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려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p></details><details><summary>검사를 직접 만나 설명할 수 있나요?</summary><p>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p></details><details><summary>지금 수사 중인 사건도 수사 지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summary><p>이 제도는 부칙 제9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12"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13"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11"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7"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불송치 이의신청, 10월 2일부터는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objection-3month-deadlin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objection-3month-deadline/</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에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기한이 생깁니다. 연장의 기준일과 재량, 3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새로 두었습니다. 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지만, 기준일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송부한 날이고 연장 여부는 경찰관서장의 재량입니다. 그러니 연장을 계산에 넣지 말고 3개월을 기준으로 일정을 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div>
<p>고소를 하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와 있습니다. 열어보면 "불송치 결정"이라는 낯선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p>
<p>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이 통지서를 들고 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p>
<p>"이제 끝난 건가요?"</p>
<p>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strong>2026년 10월 2일부터는, 끝나지 않게 하는 데에 시간 제한이 생깁니다.</strong></p>
<h2>무엇이 달라지나</h2>
<p>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법률 제21857호)이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는, 꽤 큰 변화입니다.</p>
<p>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p>
<p><strong>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생겼습니다.</strong></p>
<p>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심지어 몇 년이 지나서 이의신청을 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릅니다.</p>
<p>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여기에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p>
<ul><li>연장의 기준일은 <strong>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송부(서류를 보내는 것)한 날</strong>입니다</li><li>연장 여부를 정하는 사람은 <strong>해당 경찰관서의 장</strong>입니다</li></ul>
<p>즉 연장은 내가 주장하면 되는 권리가 아니라, 경찰서장이 판단하는 재량입니다. 그러니 실무에서는 <strong>연장을 계산에 넣지 말고 3개월을 기준으로</strong> 일정을 짜야 합니다.</p>
<h2>이의신청은 얼마나 늘었나</h2>
<p>기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통계를 보면 감이 옵니다.</p>
<p>국회 의원실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2026년 7월 언론 보도),</p>
<ul><li>불송치 건수: 2021년 <strong>38만 9천여 건</strong> → 2025년 <strong>58만여 건</strong> (약 49% 증가)</li><li>이의신청 건수: 2021년 <strong>2만 7천여 건</strong> → 2025년 <strong>5만 6천여 건</strong> (2.1배)</li><li>2026년 상반기만 <strong>3만 4천여 건</strong> — 연 7만 건 페이스입니다</li></ul>
<p>불송치 결정을 받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나서는 분이 5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었다는 뜻입니다.</p>
<p>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숫자를 더 보셔야 합니다.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2025년에 이의신청으로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 <strong>53,406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1,130건</strong>이었습니다. 비율로는 약 2.1%입니다.</p>
<p>낮은 숫자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상담에서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p>
<p>다만 이 숫자가 알려주는 것은 "해봐야 소용없다"가 아니라, <strong>"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strong>입니다. 이의신청은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재검토되는 민원이 아니라, 한 번의 서면으로 검사를 설득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p>
<h2>그래서 3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h2>
<p>3개월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해야 할 일을 늘어놓으면 넉넉하지 않습니다.</p>
<p><strong>첫째, 수령한 날짜를 기록하세요.</strong></p>
<p>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통지서만 챙기고 봉투를 버리는 분이 많은데, 등기 송달 기록과 봉투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3개월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p>
<p>참고로 개정법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때 <strong>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동봉</strong>하도록 정했습니다. 통지서 안에 들어 있는 서식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p>
<p><strong>둘째,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strong></p>
<p>이번 개정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다고 보는 조항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strong>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strong>가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는 이유를 통지받습니다.</p>
<p>종전에는 불송치 이유서 정도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는 채로 "다시 봐 주세요"라는 취지의 서면을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p>
<p>허가를 받아 기록을 보게 되면</p>
<ul><li>내가 낸 증거 중 평가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li><li>사실관계 인정이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li><li>조사되지 않은 참고인이나 자료는 없는지</li></ul>
<p>를 짚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성격이 <strong>호소문에서 서면 공방으로</strong>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p>
<p>⚠️ <strong>다만 여기에는 무거운 조건이 붙습니다.</strong> 열람·등사한 수사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고, 이를 어겨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건네거나 보여주면(전송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대상에 고소인 본인은 물론 <strong>변호인까지 나란히 명시</strong>되어 있을 만큼 엄격합니다. 확보한 기록은 이의신청 목적으로만, 조심해서 다루셔야 합니다.</p>
<p><strong>셋째, 반박의 뼈대를 세우세요.</strong></p>
<p>이의신청서에 "억울합니다"라는 말은 사실 큰 힘이 없습니다. 들어가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p>
<ol><li>경찰이 든 불송치 이유의 요지 — 무엇을 반박할지 특정</li><li>사실인정의 오류 — 기록의 어느 부분과 어긋나는지</li><li>누락된 증거와 필요한 추가 수사 —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li><li>법리적 반박 — 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 검토</li></ol>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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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h2>이의신청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h2>
<p>이의신청서는 <strong>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의 장</strong>에게 냅니다.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접수증은 꼭 받아 두세요.</p>
<p>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정법은 <strong>"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명문화</strong>했습니다.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까지 가능합니다.</p>
<p>또한 고소인은 <strong>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strong>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사람에게 피해자 측 시각을 직접 전달할 공식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면담을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p>
<p>수사가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를 위한 장치도 신설됐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담당자 교체, 수사 경과와 계획 등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p>
<h2>시행 전에 통지된 사건이라면</h2>
<p>이 3개월 기한은 부칙에 따라 <strong>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strong> 적용됩니다. 그 전에 경찰이 통지한 사건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규정에는 기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p>
<p>다만 <strong>기한이 없다는 것이 천천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strong>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관계자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수사기록을 받아 보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p>
<h2>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h2>
<p>10년간 여러 분야의 사건을 맡아오면서,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어떤 논리로 판단되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있다면, 결국 <strong>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서면인가</strong>가 절차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p>
<p>불송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기 전에 수령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의신청의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p>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summary><p>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summary><p>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일이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송부한 날이고, 연장 여부는 해당 경찰관서장이 판단하는 재량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계산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p></details><details><summary>이의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summary><p>개정법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때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했습니다. 받으신 통지서 봉투 안에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시행 전에 통지를 받았는데 3개월 기한이 적용되나요?</summary><p>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한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늦을수록 증거와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니 기한이 없어도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7"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6"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불송치 이유, 이제 정보공개청구 말고 이 방법이 있습니다</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case-record-acces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case-record-access/</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개정 형사소송법이 신설한 수사관계 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무엇이 다른지, 기록을 받으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사용목적 제한 위반의 형사처벌까지 함께 다룹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개정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두었습니다. 종전에는 불송치 이유서 정도만 받아볼 수 있어 정보공개청구로 우회하다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열람·등사한 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고, 이를 어겨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p></div>
<p>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아 든 분들이 두 번째로 하시는 질문은 대체로 이겁니다.</p>
<p>"경찰이 대체 뭘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p>
<p>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가 그동안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p>
<h2>그동안은 왜 어려웠나</h2>
<p>지금까지 고소인이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strong>불송치 이유서 정도</strong>였습니다. 몇 줄로 요약된 결론만 보고 "다시 봐 주세요"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p>
<p>그래서 많은 분들이 <strong>정보공개청구</strong>라는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내가 낸 고소장조차 사본을 받기 어려워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p>
<p>문제는 정보공개청구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에 관한 기록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청구를 해도 거절되거나 상당 부분이 가려진 채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p>
<p>기록을 못 보니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반박할지 모르니 서면이 추상적이 되고, 추상적인 서면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p>
<h2>2026년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h2>
<p>이번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에서 제가 가장 반가웠던 조항이 이것입니다.</p>
<p><strong>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겼습니다.</strong></p>
<p>정보공개청구라는 우회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직접 정한 권리입니다. 신청 상대방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입니다. 다만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는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허가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p>
<p>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의신청의 성격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p>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th><th>종전</th><th>개정 후</th></tr></thead><tbody><tr><td>볼 수 있는 것</td><td>불송치 이유서 정도</td><td>수사관계 기록 열람·등사 신청 가능(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td></tr><tr><td>이의신청의 성격</td><td>"다시 봐 달라"는 호소</td><td>이유서를 반박하는 서면 공방</td></tr><tr><td>준비의 초점</td><td>억울함의 강조</td><td>기록의 빈틈을 찾는 일</td></tr></tbody></table></div>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기록을 받으면 무엇을 봐야 하나</h2>
<p>막상 기록을 받아도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p>
<p><strong>첫째, 내가 낸 증거가 판단에 반영됐는가.</strong></p>
<p>의외로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은 했는데 이유서에 그 증거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면, 그 자체가 이의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이 증거는 평가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지적입니다.</p>
<p><strong>둘째, 사실관계 인정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가.</strong></p>
<p>이유서에 적힌 사실관계와 조서·자료의 내용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 순서, 금액, 발언의 맥락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어긋남은 기록을 나란히 놓고 봐야 비로소 보입니다.</p>
<p><strong>셋째, 조사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strong></p>
<p>참고인 조사가 빠졌거나, 통화내역·계좌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더 수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p>
<h2>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h2>
<p>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무거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p>
<p><strong>열람·등사한 수사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습니다.</strong> 이의신청을 위해 받은 기록은 그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p>
<p>이를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주면 — <strong>전송도 포함됩니다</strong>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p>
<p>그리고 처벌 대상에 <strong>고소인 본인은 물론 변호인까지 나란히 명시</strong>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 정도로 못을 박아둔 제도는 흔치 않습니다.</p>
<p>무슨 뜻이냐면, 억울한 마음에 기록을 캡처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는 것,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조언을 구하는 것, 상대방에게 "증거 다 있다"며 보여주는 것 — 이런 행동이 전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p>
<p>기록을 확보하는 일만큼이나 <strong>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strong> 저는 상담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말씀드립니다.</p>
<h2>정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h2>
<ul><li>종전: 이유서만 보고 추측으로 이의신청 → 정보공개청구로 우회하다 거절되기도</li><li>개정 후: 형사소송법이 정한 권리로 수사관계 기록 열람·등사 신청</li><li>다만 경찰·검사가 붙인 사용목적 제한을 어기고 기록을 남에게 건네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li></ul>
<p>기록을 보고 쓴 서면과 보지 않고 쓴 서면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 안에 기록 확보까지 마쳐야 하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일정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p>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summary><p>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두었습니다. 신청 상대방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입니다.</p></details><details><summary>정보공개청구와 무엇이 다른가요?</summary><p>정보공개청구는 우회로였고 수사기록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거절되거나 상당 부분이 가려진 채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열람·등사 신청은 형사소송법이 직접 정한 권리입니다.</p></details><details><summary>받은 기록을 가족에게 보여줘도 되나요?</summary><p>안 됩니다. 열람·등사한 수사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고, 이를 어겨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주면(전송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대상에 고소인 본인은 물론 변호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12"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7"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5"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불송치 이의신청서, 양식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writing-objection-letter/</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writing-objection-letter/</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불송치 이의신청서 양식은 통지서 봉투 안에 들어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네 가지와 자주 보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불송치 이의신청서 양식은 따로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때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쓰느냐입니다. 경찰이 든 불송치 이유의 요지, 사실인정의 오류, 누락된 증거와 필요한 추가 수사, 법리적 반박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p></div>
<p>"이의신청서 양식 어디서 받나요?"</p>
<p>상담 전화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좋은 소식과, 조금 불편한 진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p>
<p>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p>
<h2>이의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h2>
<p>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새로운 의무를 지웠습니다.</p>
<p><strong>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때,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strong></p>
<p>종전에는 이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간 분들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통지서 봉투 안에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p>
<p>그러니 양식을 인터넷에서 찾아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strong>받으신 봉투부터 다시 열어 보세요.</strong></p>
<h2>같은 양식인데 왜 결과가 갈리나</h2>
<p>이제 불편한 쪽입니다.</p>
<p>양식은 그냥 종이입니다. 이름 쓰고 사건번호 쓰고 "이의신청합니다"라고 적는 칸이 있을 뿐입니다. <strong>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칸에 무엇을 쓰느냐입니다.</strong></p>
<p>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2025년 한 해 이의신청으로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이 53,406건인데 그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1,130건이었습니다. 약 2.1% 수준입니다.</p>
<p>같은 양식에 쓴 5만여 건 중에서 결과가 갈렸다는 뜻입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이의신청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h2>
<p>10년간 사건을 다루면서, 그리고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검찰 단계를 들여다보면서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strong>읽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 써야 한다</strong>는 것입니다.</p>
<p>이의신청서를 읽는 사람은 사건을 처음 보는 검사입니다. 그 사람이 기록을 뒤져가며 내 억울함을 짐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p>
<ol><li>경찰이 든 불송치 이유의 요지 — 무엇을 반박하는지부터 특정합니다.</li><li>사실인정의 오류 — 기록의 어느 쪽과 어떻게 다른지 대조합니다.</li><li>누락된 증거와 필요한 추가 수사 — 무엇을 더 조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li><li>법리적 반박 — 구성요건 중 어느 부분에서 판단이 갈렸는지 짚습니다.</li></ol>
<p>하나씩 보겠습니다.</p>
<p><strong>1) 경찰이 든 불송치 이유의 요지</strong></p>
<p>의외로 이걸 빼먹는 서면이 많습니다. 무엇을 반박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경찰은 ○○를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라고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과, 곧바로 억울함부터 쏟아내는 것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다릅니다.</p>
<p><strong>2) 사실인정의 오류</strong></p>
<p>"경찰은 A라고 인정했으나, 기록 ○쪽의 ○○에 따르면 사실은 B입니다."</p>
<p>이 형식이 핵심입니다. <strong>주장이 아니라 대조</strong>여야 합니다. 이걸 쓰려면 기록을 봐야 하고, 그래서 개정법이 신설한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권이 중요해집니다.</p>
<p><strong>3) 누락된 증거와 필요한 추가 수사</strong></p>
<p>"○○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를 확인하면 □□를 밝힐 수 있습니다."</p>
<p>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검사의 <strong>보완수사 요구</strong>로 연결되는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은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요구의 사유로 명문화했고,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p>
<p>즉 "무엇을 더 수사해 달라"를 잘 써두면, 그것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통로가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p>
<p><strong>4) 법리적 반박</strong></p>
<p>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와 판례 검토입니다. 구성요건 중 어느 부분에서 판단이 갈렸는지를 짚는 작업입니다.</p>
<h2>자주 보는 실수는 무엇인가</h2>
<ul><li><strong>감정의 분량이 사실의 분량보다 많은 경우.</strong>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A4 다섯 장 중 네 장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면, 판단할 재료가 없습니다.</li><li><strong>증거를 "다 있다"고만 쓰는 경우.</strong> 목록을 만드셔야 합니다. 무엇이, 언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표로 정리해 첨부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li><li><strong>제출처를 헷갈리는 경우.</strong> 이의신청서는 담당 수사관 개인이 아니라, <strong>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strong> — 즉 해당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접수증은 꼭 받아 두세요. 우편으로 내신다면 기한 안에 도착하도록 여유를 두시고요.</li></ul>
<h2>기한은 언제까지인가</h2>
<p>앞선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이의신청에는 <strong>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strong>이라는 기한이 생깁니다. 기록을 확보하고 그것을 읽고 반박 서면까지 쓰려면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p>
<p>이의신청서를 잘 쓰는 일은 결국 <strong>기록을 읽는 일</strong>입니다. 양식을 구하는 데 쓸 시간에, 봉투 안 서류부터 다시 살펴보시길 권합니다.</p>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이의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찾아야 하나요?</summary><p>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법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때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했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summary><p>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든 불송치 이유의 요지, 사실인정의 오류, 누락된 증거와 필요한 추가 수사, 법리적 반박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기록과의 대조여야 힘이 실립니다.</p></details><details><summary>이의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summary><p>담당 수사관 개인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접수증은 꼭 받아 두시고, 우편으로 내신다면 기한 안에 도착하도록 여유를 두세요.</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7"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197%EC%A1%B0%EC%9D%982"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고소하고 6개월째 감감무소식, 이럴 때 알아 둘 두 가지 절차</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investigation-delay/</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investigation-delay/</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고소 후 수사가 늘어질 때 알아 둘 두 가지 절차 — 개정법이 신설한 수사 지연 이의제기와, 이미 운영 중인 경찰 수사심의신청을 표로 비교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고소 후 수사가 늘어질 때 알아 둘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 여부와 수사 경과·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또 하나는 이미 운영 중인 경찰 수사심의신청으로, 종결된 사건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합니다.</p></div>
<p>"고소장 낸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p>
<p>이런 상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면 "수사 중입니다"라는 답만 돌아오고, 몇 달이 또 지나갑니다. 그사이 증거는 사라지고, 상대방은 잊혀지길 기다립니다.</p>
<p>기다리는 것 말고 방법이 없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trong>2026년 10월부터 새로 생기는 것</strong>이고, 다른 하나는 <strong>이미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strong>입니다.</p>
<h2>수사가 6개월 넘게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h2>
<p>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 지연에 대한 견제 장치를 신설했습니다.</p>
<p><strong>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strong></p>
<p>다만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p>
<p>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 이의를 받은 관서장은 <strong>14일 이내에</strong> 다음을 통지해야 합니다.</p>
<ul><li>수사공무원을 교체할 것인지 여부</li><li>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계획)</li><li>권리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li></ul>
<p>무슨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사 중입니다"라는 구두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앞으로는 <strong>계획을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담당자를 바꿔줄지 말지에 대한 답도 받습니다.</p>
<p>문서로 남는다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됩니다.</p>
<h2>이의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h2>
<p>이의제기를 하실 생각이라면 <strong>지연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세요.</strong></p>
<ul><li>고소장을 낸 날짜</li><li>조사를 받은 날짜와 그 이후 연락 여부</li><li>내가 문의한 날짜와 그때 받은 답변</li><li>담당자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시점</li></ul>
<p>"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strong>기록으로 제시</strong>해야 힘이 실립니다.</p>
<h2>수사심의신청은 무엇인가</h2>
<p>이건 개정법과 무관하게 <strong>이미 운영되고 있는 경찰 자체 제도</strong>입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p>
<p>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둔 제도로, 경찰의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h2>
<ul><li><strong>신청할 수 있는 사람</strong>: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그 대리인</li><li><strong>수사가 진행 중</strong>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li><li><strong>이미 종결된 사건</strong>이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strong>90일 이내</strong></li></ul>
<p>심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국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strong>수사심의위원회</strong>에서 이뤄집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p>
<h2>얼마나 쓰이고 있나</h2>
<p>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이 제도의 이용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p>
<ul><li>신청 건수: 2021년 2,131건 → 2025년 <strong>6,223건</strong></li><li>위원회의 보완수사·재수사 권고: 2021년 80건 → 2025년 <strong>711건</strong> (약 8.9배)</li></ul>
<p>권고가 8.9배 늘었다는 것은, 심의를 거쳐 "다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뜻입니다.</p>
<h2>수사심의에는 어떤 한계가 있나</h2>
<p>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strong>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strong></p>
<p>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해도 그것이 곧바로 수사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상 보완수사나 재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p>
<p>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strong>이의신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곁들여 쓰는 장치</strong>로 봅니다.</p>
<h2>두 가지를 어떻게 나눠 쓰나</h2>
<p>헷갈리실 수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p>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th><th>수사지연 이의제기</th><th>수사심의신청</th><th>불송치 이의신청</th></tr></thead><tbody><tr><td>언제</td><td>2026. 10. 2. 이후 시작된 수사가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td><td>수사 중 또는 종결 후 90일</td><td>불송치 통지 후 3개월</td></tr><tr><td>어디에</td><td>수사관서의 장</td><td>경찰 수사심의위원회</td><td>해당 경찰서장</td></tr><tr><td>효과</td><td>14일 내 계획 통지 의무</td><td>권고 (강제력 없음)</td><td>검사에게 사건 송치</td></tr><tr><td>근거</td><td>개정 형사소송법</td><td>경찰청 규칙</td><td>형사소송법</td></tr></tbody></table></div>
<p><strong>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게 만드는 것은 이의신청뿐입니다.</strong> 나머지 둘은 경찰 단계 안에서 작동합니다.</p>
<p>그러니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6. 10. 2. 이후 시작된 수사가 늘어지면 → 지연 이의제기로 계획을 받아내고,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 수사심의를 신청해 보고, 불송치 결정이 나면 →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p>
<p>기다린다고 저절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대응이 달라집니다.</p>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고소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나요?</summary><p>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 여부와 수사 경과·향후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p></details><details><summary>수사심의신청은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summary><p>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면 언제든,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p></details><details><summary>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이 있나요?</summary><p>없습니다. 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해도 그것이 곧바로 수사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상 보완수사나 재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의신청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197%EC%A1%B0%EC%9D%983"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5"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다음 검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prosecutor-interview/</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prosecutor-interview/</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이의신청서를 낸 뒤 검사 단계에서 고소인이 쓸 수 있는 절차 — 면담 신청과 의견 진술, 보완수사 요구로 이어지는 길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여기서 고소인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게 했고(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명문화했습니다.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더 수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써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p></div>
<p>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대개 이런 심정이 됩니다.</p>
<p>"이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p>
<p>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strong>이의신청 이후 검사 단계에서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strong>을 여럿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p>
<h2>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h2>
<p>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strong>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strong>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p>
<p>여기서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strong>공소청</strong>이 출범합니다.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p>
<p>그래서 "검사가 다시 수사해 주겠지"라는 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strong>기록을 검토해 판단</strong>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면 <strong>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strong>하는 것입니다.</p>
<h2>검사에게 직접 말할 방법은 무엇인가</h2>
<p>개정법은 고소인 등이 <strong>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strong>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담을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제245조의13 제2·3항).</p>
<p>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p>
<p>지금까지 고소인이 검사와 접촉할 공식 통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서면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기록에 담기지 않은 맥락, 서면으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 사건의 배경 같은 것을 설명할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p>
<p>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사람에게 <strong>직접 말할 기회를 신청할 길</strong>이 제도로 마련됐습니다.</p>
<p><strong>면담을 준비하신다면</strong></p>
<ul><li>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기보다, <strong>쟁점 한두 가지</strong>로 압축하세요</li><li>그 쟁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위치(기록 몇 쪽, 어떤 자료인지)를 미리 정리하세요</li><li>"억울하다"가 아니라 "이 부분의 판단이 이렇게 잘못됐다"로 말하는 편이 전달됩니다</li></ul>
<p>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압축이 곧 설득력입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보완수사 요구는 어떻게 이끌어 내나</h2>
<p>이 부분이 이번 개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개정법은 <strong>"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명문화</strong>했습니다. 해석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p>
<p>그리고 요구를 받은 경찰은,</p>
<ul><li>원칙적으로 <strong>1개월 이내에 이행</strong>해야 하고 (필요하면 1개월 연장 가능)</li><li>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strong>직무배제나 징계 요구</strong>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li><li>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strong>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strong>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li></ul>
<p>실제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계속 늘어왔습니다. 경찰청 자료 기준으로 2021년 7,508건에서 2025년 17,122건으로 약 2.3배가 됐습니다.</p>
<p><strong>여기서 이의신청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strong>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더 수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두면, 그것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연결되고, 경찰은 기한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니 다시 봐 달라"고만 쓰면 요구할 대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p>
<h2>그래도 불기소가 되면 어떻게 하나</h2>
<p>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2025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53,406건 중 기소로 이어진 것은 1,130건, 약 2.1% 수준이었습니다.</p>
<p>검사가 다시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strong>재정신청(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strong>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은 대상과 요건,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번 개정으로 관할과 대상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겠습니다.</p>
<p>그 밖에 사안에 따라 고소 요건을 보완해 다시 접근하는 방법,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p>
<h2>정리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h2>
<ul><li>이의신청 접수 →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li><li>검사 단계에서 <strong>면담 신청</strong> 가능(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함)</li><li>이의신청 송치 사건은 <strong>보완수사요구의 명문 사유</strong>, 경찰은 1개월 내 이행</li><li>재불기소 시 재정신청 등 후속 절차 검토</li></ul>
<p>이의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쓸 수 있는 절차가 늘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특징입니다.</p>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이의신청서를 내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summary><p>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록을 검토해 판단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p></details><details><summary>검사에게 직접 말할 기회가 있나요?</summary><p>개정법은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면담이 이뤄지면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쟁점 한두 가지로 압축하고 뒷받침 자료의 위치를 미리 정리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summary><p>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필요하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197%EC%A1%B0%EC%9D%982"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59%EC%A1%B0%EC%9D%982"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고발인도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informant-objecti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informant-objection/</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2022년 개정으로 빠졌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부활합니다. 다만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와 대통령령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시행령까지 솔직하게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2022년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빠졌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2026년 10월 2일부터 부활합니다. 다만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 그 대통령령이 아직 나오지 않아, 특정 고발 사건이 대상인지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행령이 나오는 시점을 주시하셔야 합니다.</p></div>
<p>고발 사건을 해 보신 분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p>
<p>고발장을 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strong>불복할 방법이 없다</strong>는 답을 들은 경험 말입니다.</p>
<p>억울해서 알아보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2026년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p>
<h2>왜 고발인은 못 했나</h2>
<p>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strong>고발인이 제외</strong>됐습니다.</p>
<p>취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제3자의 고발이 남발되는 것을 막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p>
<p>그런데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strong>고발 사건에는 사실상 실효적인 불복 수단이 사라진 것</strong>입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정상 고소가 아닌 고발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p>
<p>이 공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p>
<h2>2026년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h2>
<p>이번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strong>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부활</strong>합니다.</p>
<p>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무조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p>
<blockquote><p><strong>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strong></p></blockquote>
<p>핵심은 두 가지입니다.</p>
<p><strong>첫째,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strong> 지나가다 문제를 발견해 고발한 제3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조문이 예로 든 것이 <strong>무고</strong>입니다. 허위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고로 고발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p>
<p><strong>둘째, 대상 범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strong> 어떤 범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합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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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h2>지금 내 고발 사건이 대상인지 알 수 있나</h2>
<p><strong>이 대통령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strong> (2026년 8월 기준)</p>
<p>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귀하의 고발 사건이 대상입니다" 또는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단정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하는 글이 있다면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p>
<p>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이렇습니다.</p>
<ul><li>고발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strong>시행령이 나오는 시점을 주시</strong>하세요</li><li>내 사건이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미리 검토해 두세요</li><li>대상에 해당한다면 <strong>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strong>이라는 기한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이 나온 뒤 알아보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li></ul>
<p>시행령이 확정되면 이 글과 저희 사이트 안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p>
<h2>재정신청(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은 어떻게 넓어지나</h2>
<p>고발 사건과 관련해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strong>재정신청</strong>의 대상 고발사건이 확대됩니다.</p>
<ul><li>가정폭력 관련 범죄</li><li>노인학대 관련 범죄</li><li>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li><li>아동학대 관련 범죄</li><li>장애인학대 관련 범죄</li></ul>
<p>그리고 재정신청을 내는 법원이 <strong>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strong> 바뀝니다.</p>
<p><strong>⚠️ 다만 시행일이 다릅니다.</strong> 이의신청 관련 조항들은 2026년 10월 2일부터지만, <strong>재정신청 관련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라 2027년 초에 시행</strong>됩니다. 이 시차를 놓치면 엉뚱한 법원에 접수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별도의 요건과 기한이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p>
<h2>정리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h2>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th><th>종전</th><th>2026. 10. 2.~</th></tr></thead><tbody><tr><td>고소인·피해자</td><td>이의신청 가능</td><td>가능 (기한 3개월 신설)</td></tr><tr><td>고발인</td><td><strong>불가</strong></td><td><strong>일정 범죄에 한해 가능</strong> (대통령령 예정)</td></tr></tbody></table></div>
<p>고발 사건이라 포기하셨던 분들에게는 길이 하나 열리는 셈입니다. 다만 그 길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시행령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p>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summary><p>2022년 개정으로 빠졌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2026년 10월 2일부터 부활합니다. 다만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p></details><details><summary>내 고발 사건이 대상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summary><p>알 수 없습니다. 대상 범죄를 정할 대통령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 대상 여부를 단정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시행령이 나오는 시점을 주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고발인의 이의신청에도 3개월 기한이 적용되나요?</summary><p>대상에 해당한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이 나온 뒤에 알아보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7"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8"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재정신청, 2027년부터 접수하는 법원이 바뀝니다</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judicial-review/</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judicial-review/</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재정신청 개정은 2026년 10월이 아니라 2027년 초에 시행됩니다. 접수 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사건 대상이 넓어집니다. 조항별 시행일 표를 함께 실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재정신청 관련 개정은 2026년 10월 2일이 아니라 공포 후 6개월, 즉 2027년 초에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접수하는 법원이 관할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고발사건이 대상에 추가됩니다. 시행 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기를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한 법원에 접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p></div>
<p>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고, 그런데 검사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p>
<p>여기가 끝일까요.</p>
<p>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strong>재정신청(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strong>입니다. 법원에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꽤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p>
<p>그런데 이 변화에는 <strong>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strong>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p>
<h2>재정신청 개정은 언제 시행되나</h2>
<p>요즘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다루는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strong>"2026년 10월 2일부터 전부 시행된다"</strong>는 식으로 적고 있습니다.</p>
<p>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은 <strong>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strong></p>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내용</th><th>시행일</th></tr></thead><tbody><tr><td>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공소청 출범</td><td>2026. 10. 2.</td></tr><tr><td>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3개월</td><td>2026. 10. 2.</td></tr><tr><td>수사기록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 검사 면담 신청</td><td>2026. 10. 2.</td></tr><tr><td>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td><td>2026. 10. 2.</td></tr><tr><td><strong>재정신청 대상 확대·관할 변경</strong></td><td><strong>공포 후 6개월 (2027년 초)</strong></td></tr><tr><td>영상녹화 의무화</td><td>공포 후 1년</td></tr></tbody></table></div>
<p>법률이 공포된 날이 2026년 8월 4일이니, 재정신청 관련 개정은 <strong>2027년 2월경</strong>에 시행됩니다.</p>
<p>무슨 뜻이냐면, <strong>2026년 10월부터 2027년 초 사이에 재정신청을 하신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strong>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만 보고 움직이면 엉뚱한 법원에 접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p>
<h2>무엇이 바뀌나</h2>
<h3>1) 접수하는 법원이 바뀝니다</h3>
<p><strong>종전: 관할 고등법원 → 개정 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strong></p>
<p>고등법원은 전국에 몇 곳 없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에게는 재정신청 자체가 물리적으로 먼 절차였습니다. 지방법원 본원으로 내려오면 접근성이 나아집니다.</p>
<p>부산에 계신 분이라면 부산고등법원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되는 셈입니다.</p>
<h3>2) 고발 사건의 대상이 넓어집니다</h3>
<p>재정신청은 원래 고소인이 주로 쓰는 절차였고, 고발 사건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다음 분야의 고발사건이 대상에 추가됩니다.</p>
<ul><li>가정폭력 관련 범죄</li><li>노인학대 관련 범죄</li><li>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li><li>아동학대 관련 범죄</li><li>장애인학대 관련 범죄</li></ul>
<p>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strong>피해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영역</strong>입니다. 이런 사건은 본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주변인의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은 불기소되면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p>
<div class="mid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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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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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h2>재정신청은 어떤 절차인가</h2>
<p>간단히 성격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p>
<p>이의신청이 <strong>검사를 설득하는 절차</strong>라면, 재정신청은 <strong>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strong>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재판이 열립니다.</p>
<p>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정신청에는 <strong>별도의 요건과 기한</strong>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의신청처럼 "통지받고 3개월"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으로 불복 절차의 실무가 정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p>
<p>그래서 이 글에서 절차의 세부를 단정해 안내하지는 않겠습니다. <strong>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을 놓치기 전에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trong> 며칠 차이로 기회를 잃는 절차입니다.</p>
<h2>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나</h2>
<p>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이 밟을 수 있는 경로입니다.</p>
<ol><li><strong>불송치 결정 통지</strong> → 수령일 확인 (2026. 10. 2. 이후 경찰이 통지한 사건부터 기한 3개월)</li><li><strong>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strong> → 왜 불송치했는지 확인</li><li><strong>이의신청서 제출</strong> (해당 경찰서장) →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li><li><strong>검사 단계</strong> → 면담 신청(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함),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또는 기소 판단</li><li><strong>재불기소 시</strong> → <strong>재정신청</strong> 검토 (2027년 초부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li></ol>
<p>각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앞 단계에서 준비한 것이 뒤 단계의 재료가 됩니다. 기록을 확보해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4단계, 5단계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다릅니다.</p>
<p>약 2.1%. 앞선 글에서도 말씀드린, 이의신청 송치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입니다. 낮은 숫자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각 단계마다 준비한 만큼 쓸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p>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재정신청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summary><p>2026년 10월 2일이 아니라 공포 후 6개월, 즉 2027년 초입니다. 법률 공포일이 2026년 8월 4일이므로 2027년 2월경입니다. 그 전에 재정신청을 하신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p></details><details><summary>재정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summary><p>종전에는 관할 고등법원이었고, 개정 후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뀝니다. 부산이라면 부산고등법원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됩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는 종전대로입니다.</p></details><details><summary>고발 사건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summary><p>개정으로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고발사건이 대상에 추가됩니다. 재정신청은 요건과 기한이 엄격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60%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7"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고소했다가 불송치됐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false-accusati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false-accusation/</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불송치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두 요건과 대법원 판례, 그리고 상대가 실제로 무고로 고소했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불송치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2007도6406). 다만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무시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p></div>
<p>불송치 통지서를 받고 나서 상대방에게 이런 연락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p>
<p>"거봐라, 없는 일 지어냈지. 이제 내가 무고로 고소하겠다."</p>
<p>밤에 잠이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strong>불송치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strong>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대법원도 같은 말을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p>
<h2>무고죄는 어떤 죄인가요</h2>
<p>형법 제15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짧습니다.</p>
<blockquote><p>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blockquote>
<p>무겁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웬만한 폭행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말을 꺼내면 겁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p>
<p>다만 조문을 한 번 더 읽어 보시면 두 개의 문턱이 보입니다. <strong>허위의 사실</strong>이어야 하고, 그것을 <strong>알면서</strong> 신고했어야 합니다. 이 둘이 모두 넘어져야 무고가 됩니다.</p>
<h2>불송치가 곧 "허위"라는 뜻인가요</h2>
<p>아닙니다. 이 지점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곳입니다.</p>
<p>경찰의 불송치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은 <strong>혐의없음(증거불충분)</strong>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이것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strong>"신고 내용이 거짓이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strong> 증거가 모자라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p>
<p>대법원도 이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p>
<blockquote><p>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p></blockquote>
<p>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strong>"사실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와 "거짓이라고 증명됐다"는 다른 말이고, 무고죄를 인정하려면 뒤쪽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strong> 앞쪽만으로는 안 됩니다.</p>
<p>그래서 실무에서 불송치 사건이 곧바로 무고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따로 찾아야 하고, 그 짐은 고소한 쪽이 집니다.</p>
<h2>내가 잘못 알고 고소했다면 어떻게 되나요</h2>
<p>기억이 어긋났거나, 상황을 오해했거나, 법을 잘못 알고 고소하는 일은 실제로 흔합니다. 이 경우도 무고가 아닙니다.</p>
<p>대법원은 <strong>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strong>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은, 신고자가 아는 사실관계로는 그것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p>
<p>무고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들도 정리되어 있습니다.</p>
<ul><li>신고한 내용이 애초에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li><li>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음이 명백한 경우(대법원 84도2919)</li><li>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의 고소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경우(대법원 98도150)</li><li>법적 평가나 죄명만 잘못 적은 경우</li><li>있었던 일을 정황만 과장한 경우(대법원 2006도2963)</li></ul>
<p>마지막 항목을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strong>피해를 조금 크게 말한 것과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은 다릅니다.</strong></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그러면 무고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h2>
<p>반대쪽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는 위험합니다.</p>
<p>첫째, <strong>없는 일을 지어낸 경우</strong>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p>
<p>둘째, <strong>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한 경우</strong>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자신이 아는 사실관계로 볼 때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1908).</p>
<p>정리하면 <strong>몰랐던 것은 괜찮고, 알면서 밀어붙인 것은 위험합니다.</strong></p>
<h2>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요</h2>
<p>상대방의 말에 흔들려 이의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상대방이 노리는 바이기도 합니다. 순서를 정해 두시면 덜 흔들립니다.</p>
<ol><li>상대방의 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문자·메신저·통화녹음 어느 것이든, 날짜가 남는 형태로 보관하세요.</li><li>불송치 이유서를 확인합니다. "거짓 신고"라고 적혀 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혀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li><li>고소할 때 근거로 삼았던 자료를 다시 모읍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믿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곧 방어 자료입니다.</li><li>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제245조의7 제3항).</li></ol>
<p>무고 걱정과 이의신청은 별개의 일입니다. <strong>하나 때문에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strong></p>
<h2>상대가 실제로 무고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h2>
<p>그때는 두 사건이 동시에 굴러갑니다. 내 이의신청 사건과, 나를 피의자로 하는 무고 사건입니다.</p>
<p>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strong>각 사건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strong>입니다. 무고 사건에서 겁을 먹고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진술이 이의신청 사건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장하면 그것이 무고 사건의 자료가 됩니다.</p>
<p>그래서 두 사건은 <strong>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한 사람이 함께 보는 것</strong>이 안전합니다. 진술 하나가 두 사건에 동시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말해야 합니다.</p>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불송치가 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summary><p>불송치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도6406).</p></details><details><summary>제가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는데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summary><p>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82도1622). 다만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무시한 채 밀어붙인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1908).</p></details><details><summary>무고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summary><p>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상대가 무고로 고소했는데 이의신청을 계속해도 되나요?</summary><p>두 사건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각 사건에서 다른 말을 하면 서로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156%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법 제156조(무고)</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7"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2026년 10월부터 고소장의 무게가 달라집니다</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filing-complain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filing-complaint/</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가 사실상 유일한 수사가 됩니다. 고소권자와 고소기간,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다섯 가지, 그리고 고소장만 보고 각하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어 수사의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대신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수사가 되고, 고소장 단계에서 기록에 남긴 것이 그대로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p></div>
<p>지금까지는 이런 흐름이 가능했습니다. 고소장을 일단 내고, 경찰 조사에서 설명을 보태고, 그래도 안 되면 검사가 다시 들여다봐 주기를 기대하는 흐름입니다.</p>
<p>2026년 10월 2일부터는 그 마지막 칸이 사라집니다.</p>
<h2>무엇이 달라지나요</h2>
<p>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p>
<p>검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에 <strong>보완수사를 요구</strong>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다만 <strong>직접 수사하지는 않습니다.</strong></p>
<p>그래서 실질이 이렇게 바뀝니다.</p>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th><th>종전</th><th>2026. 10. 2. 이후</th></tr></thead><tbody><tr><td>수사하는 사람</td><td>경찰 + 검사(일부 직접수사)</td><td>경찰(사법경찰관)</td></tr><tr><td>검사의 역할</td><td>직접 수사 + 기소 판단</td><td>기록 검토 · 보완수사 요구 · 기소 판단</td></tr><tr><td>경찰이 불송치하면</td><td>검사가 다시 볼 여지</td><td>이의신청이 사실상 유일한 공식 통로</td></tr></tbody></table></div>
<p><strong>경찰 수사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수사가 됩니다.</strong> 고소장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p>
<h2>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h2>
<p>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고, 법정대리인 등 일정 범위의 사람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p>
<p>여기서 <strong>고소와 고발을 구분</strong>하셔야 합니다. 고소는 피해자 쪽이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2026년 10월부터 더 중요해집니다.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고소인·피해자 쪽이기 때문입니다(제245조의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해 부활하는데, 그 범위를 정할 대통령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p>
<h2>고소에 기한이 있나요</h2>
<p>대부분의 범죄에는 고소기간이 따로 없고 공소시효만 문제됩니다. 다만 <strong>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strong>는 다릅니다.</p>
<p>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p>
<p><strong>기산점이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strong>이라는 점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면 그 시점부터 세는 것입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고소장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h2>
<p>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경찰서에 비치된 서식을 써도 되고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다음이 빠지면 수사가 시작되기 어렵습니다.</p>
<ol><li>누가 —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이름을 모르면 아이디·전화번호·계좌번호 등 특정에 쓸 수 있는 것을 전부 적습니다.</li><li>언제, 어디서, 무엇을 — 날짜와 장소, 행위를 시간 순으로. "여러 번"이 아니라 가능한 한 날짜별로 나눕니다.</li><li>어떤 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 죄명을 틀리게 적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조문을 염두에 뒀는지 적으면 수사 방향이 잡힙니다.</li><li>증거 목록 — 무엇이, 언제 것이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파일을 통째로 내는 것보다 목록이 붙은 쪽이 훨씬 낫습니다.</li><li>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는 이 표시가 특히 중요합니다.</li></ol>
<h2>왜 지금부터 더 꼼꼼히 써야 하나요</h2>
<p>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p>
<p><strong>첫째, 다시 볼 사람이 줄었습니다.</strong> 종전에는 경찰이 놓친 것을 검사가 직접 확인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기록을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기록에 없는 것은 요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p>
<p><strong>둘째, 각하(내용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 사유에 걸릴 수 있습니다.</strong>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따라 혐의없음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strong>고소장만 보고 물릴 수 있다</strong>는 뜻입니다. 같은 호 다목은 고소인이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근거가 없는 경우도 각하 사유로 듭니다.</p>
<p>즉 고소장은 수사의 출발점이 아니라, 수사를 시작할지 말지를 가르는 문서이기도 합니다.</p>
<h2>이미 고소해서 수사 중이라면 어떻게 하나요</h2>
<p>새로 쓸 것은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p>
<ul><li>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내 손에도 남겨 두세요. 나중에 불송치 이유서를 받았을 때 "무엇이 평가에서 빠졌는지"를 대조하려면 내가 낸 것의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li><li>수사가 늘어질 때 쓰는 이의제기 절차가 새로 생기지만(제245조의11),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li></ul>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summary><p>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고 법정대리인 등 일정 범위의 사람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은 고발입니다.</p></details><details><summary>고소에도 기한이 있나요?</summary><p>대부분의 범죄는 고소기간이 따로 없고 공소시효만 문제됩니다. 다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기산점이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p></details><details><summary>고소장만 보고 사건이 끝날 수도 있나요?</summary><p>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따라 혐의없음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23%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30%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EC%A0%9C108%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고소·고발·진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이 갈립니다)</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complaint-vs-repor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complaint-vs-report/</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고소·고발·진정은 누가 하느냐와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느냐가 다릅니다. 진정으로 접수되면 왜 불리한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부활하는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고소는 피해자 쪽이 하고 고발은 제3자가 하며 진정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결과에 불복할 때 드러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고소인·피해자 쪽의 권리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죄에 한해 2026년 10월 2일부터 부활합니다.</p></div>
<p>경찰서에 같은 이야기를 들고 갔는데 어떤 분은 "고소장을 내세요"라는 안내를 받고, 어떤 분은 "진정으로 넣으시죠"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p>
<p>차이는 <strong>나중에</strong> 드러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여기서 갈립니다.</p>
<h2>세 가지는 무엇이 다른가요</h2>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th><th>누가 하나</th><th>무엇인가</th><th>결과가 나오면</th></tr></thead><tbody><tr><td>고소</td><td>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법 제223조)</td><td>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td><td>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td></tr><tr><td>고발</td><td>범인·피해자가 아닌 제3자</td><td>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td><td>이의신청은 일정 범죄에 한해서만(2026. 10. 2.~)</td></tr><tr><td>진정</td><td>누구나</td><td>사정을 알리고 처리를 구하는 민원</td><td>입건 여부부터가 수사기관 판단</td></tr></tbody></table></div>
<p>핵심은 <strong>고소와 고발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이고, 진정은 그렇지 않다</strong>는 점입니다.</p>
<h2>왜 진정이 아니라 고소여야 하나요</h2>
<p>고소는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붙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통지 의무가 따라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때 <strong>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strong> 정했습니다(제245조의6). 그리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공식 절차가 이의신청입니다(제245조의7).</p>
<p>진정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먼저 <strong>입건할지 말지</strong>를 판단합니다. 입건하지 않기로 하면 '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불송치 결정이 아니므로, 불송치 이의신청과 같은 경로로 다투는 구조가 아닙니다.</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trong>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소로 접수되는 것이 안전합니다.</strong> 창구에서 진정을 권하더라도, 고소장으로 접수해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p>
<h2>고발인은 왜 이의신청을 못 했나요</h2>
<p>2021년 이른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p>
<p>2022년 개정으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이 빠졌습니다. 그 뒤로 고발 사건에는 실효적인 불복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2026년 10월부터 고발인은 어떻게 되나요</h2>
<p>부활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p>
<p>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strong>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strong>에 한정했습니다.</p>
<p>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strong>그 대통령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strong> 그래서 지금 시점에 "당신의 고발 사건은 대상입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행령이 나오는 시점을 지켜보셔야 합니다.</p>
<p>한 가지는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trong>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기한은 똑같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strong> 시행령이 나온 뒤에 알아보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p>
<h2>나는 고소인인가요, 고발인인가요</h2>
<p>헷갈리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strong>그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가</strong>입니다.</p>
<ul><li>내 돈을 떼인 경우, 나를 때린 경우, 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피해자, 즉 고소입니다</li><li>회사 돈이 빠져나간 것을 목격한 직원 — 회사가 피해자이고, 직원 개인은 고발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li><li>인터넷에서 남이 당하는 것을 보고 신고한 경우 — 고발입니다</li><li>미성년 자녀가 피해를 입어 부모가 낸 경우 — 법정대리인의 고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li></ul>
<p><strong>접수증이나 통지서에 '고소인'으로 적혀 있는지 '고발인'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strong> 서류에 적힌 명칭이 지금 내가 어느 쪽인지를 알려 줍니다. 이름이 잘못 적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h2>지금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h2>
<ol><li>손에 있는 서류에서 내가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 확인합니다.</li><li>고소인이라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li><li>고발인이라면, 대상 범죄를 정할 시행령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기한부터 계산해 둡니다.</li><li>진정으로 접수된 상태라면, 고소로 접수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합니다.</li></ol>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진정으로 접수하면 무엇이 불리한가요?</summary><p>진정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입건할지부터 판단합니다. 입건하지 않으면 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나오고, 이는 불송치 이의신청과 같은 경로로 다투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소로 접수되는 편이 안전합니다.</p></details><details><summary>고발인도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summary><p>2022년 개정으로 빠졌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2026년 10월 2일부터 부활합니다. 다만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되고, 그 대통령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제가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 어떻게 아나요?</summary><p>그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가 기준입니다. 접수증이나 통지서에 고소인으로 적혀 있는지 고발인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잘못 적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23%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7"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고소인 조사,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victim-interview/</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victim-interview/</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고소인 조사에서 만들어지는 조서는 내 말이 기록으로 남는 거의 유일한 자리입니다. 준비물과 신뢰관계인 동석, 조서를 고쳐 달라고 하는 법, 조사 당일 조서를 받아 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고소인 조사에서 만들어지는 조서는 이 사건에서 내 말이 기록으로 남는 거의 유일한 자리입니다. 시간 순 정리표와 증거 목록을 준비해 가시고,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하십시오. 조사 당일에 신청하면 본인 조서의 열람·복사를 지체 없이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p></div>
<p>고소장을 내고 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소인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p>
<p>많은 분들이 이 조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십니다. 이미 고소장에 다 썼으니 확인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 보면, 그날 조서에 적힌 한 문장이 판단의 근거로 인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p>
<p><strong>고소인 조사에서 만들어지는 조서는 이 사건에서 내 말이 기록으로 남는 거의 유일한 자리입니다.</strong></p>
<h2>고소인 조사는 왜 받나요</h2>
<p>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에 따라 조사를 받습니다.</p>
<p>조사의 목적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증거는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나온 답변이 조서에 적히고, 그 조서가 사건 기록의 앞부분을 이룹니다.</p>
<h2>무엇을 준비해 가면 되나요</h2>
<ol><li>시간 순 정리표를 한 장 만들어 갑니다. 날짜 / 있었던 일 /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 세 칸이면 충분합니다. 조사 중에 날짜가 헷갈리면 그 자리에서 진술이 흔들립니다.</li><li>증거 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파일 이름만 나열하지 말고, 무엇이 언제 것이며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한 줄씩 적습니다.</li><li>원본을 가져갑니다. 휴대폰 화면 캡처만 가져가는 것보다 원본 대화방·통화기록이 남아 있는 기기를 함께 가져가는 편이 낫습니다.</li><li>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할 준비를 합니다.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그 부분이 신빙성 판단에 쓰입니다.</li><li>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자·사건번호를 적어 둡니다. 이후 모든 문의의 기준이 됩니다.</li></ol>
<h2>혼자 가야 하나요</h2>
<p>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제1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63조의2는 <strong>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strong>에 관한 조항입니다.</p>
<p>피해자가 나이나 심신의 상태 등으로 현저하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p>
<p>다만 동석한 사람이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strong>옆에 있어 주는 것이지 대신 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strong></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h2>
<p>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서명·날인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p>
<p>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주거나 읽어 볼 기회를 줍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p>
<ul><li>내가 한 말이 그대로 적혔는가 — 요약되면서 뜻이 달라진 곳은 없는지</li><li>날짜와 금액, 사람 이름이 정확한가 — 숫자는 특히 자주 어긋납니다</li><li>내가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li></ul>
<p>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하세요. <strong>"이 부분은 제 말과 다릅니다"라는 진술 자체를 기록에 남기는 것</strong>이 중요합니다.</p>
<h2>조서를 받아 볼 수 있나요</h2>
<p>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 여부는 경찰이 검토해 결정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은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p>
<p><strong>조사 당일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strong> 그날 신청하면 지체 없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지나서 요청하면 일반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로 넘어가고, 그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p>
<p>내 조서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불송치 이유서를 받았을 때 <strong>"경찰이 내 진술을 어떻게 읽었는가"를 대조</strong>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서 가장 힘이 실리는 부분이 바로 이 대조입니다.</p>
<h2>조사 뒤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h2>
<ol><li>그날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답했는지 집에 와서 바로 메모해 둡니다. 기억은 일주일이면 흐려집니다.</li><li>조사 중에 "그건 자료가 없다"고 답한 부분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찾아서 추가로 제출합니다.</li><li>담당 수사관의 연락처와 사건번호를 보관합니다.</li><li>이후 진행이 6개월 이상 멈추면 쓸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새로 생깁니다. 다만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li></ol>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고소인 조사에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summary><p>날짜와 사건 경과, 뒷받침 자료를 적은 시간 순 정리표와 증거 목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것은 추측으로 메우지 말고 모른다고 답할 준비를 해 두십시오.</p></details><details><summary>조사받을 때 다른 사람이 같이 있어도 되나요?</summary><p>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은 피해자 조사에 제163조의2를 준용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인정합니다. 다만 동석한 사람이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p></details><details><summary>조서에 제 말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summary><p>서명·날인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고쳐지지 않으면 그 부분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는 취지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십시오.</p></details><details><summary>제 조서를 받아 볼 수 있나요?</summary><p>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은 조사 당일 본인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공개 여부를 지체 없이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21%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163%EC%A1%B0%EC%9D%982"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withdraw-complain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withdraw-complaint/</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취하서·처벌불원서·합의서의 차이, 다시 냈을 때 각하되는 이유, 취하를 요구받았을 때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실로 다시 내면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는 돈이나 약속이 실제로 이행된 뒤에 하시고, 서류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p></div>
<p>합의 이야기가 오갈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p>
<p>취하서를 써 주고 나면 연락이 끊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고소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strong>법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strong></p>
<h2>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h2>
<p>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이 한 문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p>
<blockquote><p>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p></blockquote>
<p>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p>
<p>제1항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즉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trong>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에 번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막혀 있다</strong>는 뜻입니다.</p>
<h2>그래도 접수하면 받아 주지 않나요</h2>
<p>접수 자체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p>
<p>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바목은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고발의 경우"를 <strong>각하(내용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strong>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32조 제2항이 바로 재고소 금지 조항입니다.</p>
<p>즉 취소한 고소를 다시 내면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각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호 나목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strong>동일한 사건에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가 있었고 새로운 증거가 없어 다시 수사해도 같은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strong>도 각하 사유입니다.</p>
<h2>취하와 처벌불원은 무엇이 다른가요</h2>
<p>실무에서 서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고소취하서, 고소취소장, 처벌불원서, 합의서. 이름은 달라도 효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p>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서류</th><th>담긴 뜻</th><th>되돌릴 수 있나</th></tr></thead><tbody><tr><td>고소취하서·고소취소장</td><td>고소를 거두겠다는 의사</td><td>같은 사실로 재고소 불가(제232조 제2항)</td></tr><tr><td>처벌불원서</td><td>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td><td>반의사불벌죄에서 철회 뒤 번복 불가(제232조 제3항)</td></tr><tr><td>합의서</td><td>민사상 손해 정산에 관한 합의</td><td>형사 처벌 의사와는 별개일 수 있음</td></tr></tbody></table></div>
<p><strong>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들어 있으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읽힐 수 있습니다.</strong>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그 문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이미 취하했는데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h2>
<p>형사 쪽으로 같은 사실을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p>
<ul><li><strong>약속 자체가 별개의 분쟁이 됩니다.</strong>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주지 않았다면 그 약정 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li><li><strong>취하 이후에 새로 벌어진 일은 새 사건입니다.</strong> 취하한 것은 그때까지의 사실이지, 그 뒤의 행위까지 덮는 것이 아닙니다.</li><li><strong>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 다만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봐야 합니다.</li></ul>
<h2>취하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h2>
<p>순서를 지키시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p>
<ol><li>돈이나 약속이 실제로 이행된 뒤에 취하합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li><li>취하서를 쓰기 전에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li><li>서류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li><li>판단이 서지 않으면 취하 시점을 미룹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제232조 제1항)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li></ol>
<h2>불송치된 사건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h2>
<p>불송치는 내가 취하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재고소 금지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는 상황은 아닙니다.</p>
<p>다만 앞서 본 각하 사유 나목이 남습니다. <strong>새로운 증거 없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strong> 그래서 불송치를 받으셨다면 다시 고소하는 쪽보다 <strong>이의신청</strong>이 정공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 기준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제245조의7 제3항).</p>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summary><p>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취하한 사건을 다시 접수하면 어떻게 되나요?</summary><p>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바목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을 위반한 고소를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각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합의서에 서명하면 고소를 취하한 것이 되나요?</summary><p>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 있으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읽힐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그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32%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EC%A0%9C108%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불송치·불입건·수사중지, 통지서 제목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notice-type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notice-types/</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불송치 결정 통지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수사중지, 수사결과 통지서는 각각 다음에 할 일이 다릅니다. 제목별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통지서는 제목마다 다음에 할 일이 다릅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는 이의신청 대상이고,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수사중지는 결론이 아니라 멈춘 상태입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라는 이름만으로는 결정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본문의 결정 칸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p></div>
<p>봉투를 열면 제목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고, 어떤 분은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같은 종이처럼 보이지만 <strong>다음에 할 일이 서로 다릅니다.</strong></p>
<p>이 글은 손에 든 종이가 무엇인지부터 가려내는 데 필요한 것만 정리했습니다.</p>
<h2>통지서 제목이 왜 다른가요</h2>
<p>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p>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제목</th><th>무슨 뜻인가</th><th>이의신청 대상인가</th></tr></thead><tbody><tr><td>불송치 결정 통지서</td><td>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td><td>대상입니다</td></tr><tr><td>불입건 결정 통지서</td><td>입건하지 않기로 함(수사를 시작하지 않음)</td><td>불송치 이의신청과 같은 경로가 아닙니다</td></tr><tr><td>수사중지 통지</td><td>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수사가 멈춘 상태</td><td>아직 결정이 아닙니다</td></tr><tr><td>수사결과 통지서</td><td>결과를 알리는 통지. 결정 내용은 본문에 적혀 있음</td><td>본문의 결정 내용을 봐야 합니다</td></tr><tr><td>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td><td>검사 단계에서의 처분 결과</td><td>검사 처분에 대한 불복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td></tr></tbody></table></div>
<p><strong>제목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본문의 '결정' 칸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strong> '수사결과 통지서'라는 이름은 결정 내용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p>
<h2>불송치라고 적혀 있으면 무엇을 보나요</h2>
<p>불송치는 다시 네 갈래로 나뉘고, 그중 혐의없음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아래 목록은 다섯 줄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이 정한 주문(결정문 맨 앞에 적히는 결론)입니다.</p>
<ol><li>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li><li>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li><li>죄가안됨 —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li><li>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완성, 사면, 확정판결,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li><li>각하(내용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 —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신청 자체를 물리치는 결정</li></ol>
<p>어느 사유인지에 따라 <strong>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strong> 증거불충분은 "증거를 더 대라"는 뜻에 가깝고, 범죄인정안됨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죄가 안 된다"는 법리 판단이며, 공소권없음은 사실이나 법리 이전에 시효·처벌불원 같은 형식 요건의 문제입니다.</p>
<h2>수사중지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h2>
<p>수사중지는 <strong>결론이 아닙니다.</strong>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멈춰 두는 것입니다. 소재불명의 대상이 피의자면 피의자중지, 참고인 등이면 참고인중지로 부릅니다.</p>
<p>그러므로 이때 하실 일은 불송치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수사중지 결정에는 따로 <strong>이의제기</strong> 절차가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strong>30일 이내</strong>에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서를 내면 되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 위반·인권 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으로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54조 제3항).</p>
<ul><li>멈춘 사유를 확인합니다. 누구의 소재를 못 찾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li><li>그 사유를 풀 단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의 새 연락처·계좌·근무지처럼 소재 파악에 쓸 수 있는 정보라면 무엇이든</li><li>진행이 오래 멈춰 있을 때 쓰는 이의제기 절차가 새로 생기지만(제245조의11),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li></ul>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h2>
<p>입건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식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에서 자주 나옵니다.</p>
<p>이 경우 <strong>불송치 이의신청과 같은 경로로 다투는 구조가 아닙니다.</strong> 그래서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p>
<ul><li>내가 낸 것이 고소였는지 진정이었는지. 접수증과 통지서의 명칭을 대조해 보세요</li><li>고소로 다시 접수할 수 있는 사안인지. 피해자 본인이라면 고소가 가능하고, 고소로 접수되면 결과에 통지 의무와 불복 절차가 따라옵니다</li></ul>
<h2>통지받은 날짜는 왜 중요한가요</h2>
<p>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이의신청에 <strong>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strong>이라는 기한을 새로 두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p>
<p>그래서 봉투를 열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strong>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strong>입니다. 등기 송달 기록, 봉투, 문자 알림 어느 것이든 날짜가 남는 것을 함께 보관하세요.</p>
<p>개정법은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때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했습니다(제245조의6). 봉투 안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서식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p>
<h2>지금 확인하실 순서는 무엇인가요</h2>
<ol><li>서류의 제목을 봅니다 — 불송치인지, 불입건인지, 수사중지인지</li><li>본문의 결정 내용을 봅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인지, 범죄인정안됨인지, 각하인지</li><li>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 3개월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li><li>봉투 안에 이의신청 서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li><li>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통지서를 들고 물어보십시오</li></ol>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슨 뜻인가요?</summary><p>수사결과 통지서라는 제목만으로는 결정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의 결정 칸에 불송치인지, 어떤 사유인지가 적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p></details><details><summary>수사중지라고 적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summary><p>수사중지는 결론이 아니라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가 멈춘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의신청보다 멈춘 사유를 풀 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p></details><details><summary>불입건 결정 통지서도 이의신청 대상인가요?</summary><p>불입건은 정식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불송치 이의신청과 같은 경로로 다투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낸 것이 고소였는지 진정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6"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EC%A0%9C108%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송치·불송치·기소·불기소, 내 고소 사건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song-chi-term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song-chi-terms/</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송치·불송치·기소·불기소·기소중지가 각각 무슨 뜻이고 누가 정하는지,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받은 서류로 구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것이고 불송치는 그 단계에서 종결한 것입니다. 기소와 불기소는 검사가 정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송치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며, 기소중지와 수사중지는 결론이 아니라 멈춘 상태입니다.</p></div>
<p>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 물으면 담당자는 "송치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 말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몰라 전화를 끊고 검색창을 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p>
<p>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strong>누가 무엇을 넘겼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누가 판단하는지</strong>만 알면 됩니다.</p>
<h2>사건은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요</h2>
<p>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ol><li>접수 —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들어옵니다</li><li>입건 — 수사할 사건으로 등록됩니다. 여기서 걸리면 '불입건'입니다</li><li>경찰 수사 — 조사와 증거 확인이 이뤄집니다</li><li>경찰의 결정 — 송치 또는 불송치로 갈립니다</li><li>검사 단계 —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li><li>기소 또는 불기소 — 재판으로 갈지 여기서 정해집니다</li></ol>
<p><strong>개정법에서 4번이 사건의 실질적인 분기점이 됩니다.</strong>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어 수사의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기 때문입니다.</p>
<h2>송치와 불송치는 무엇이 다른가요</h2>
<p>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strong>송치</strong>하고, 그렇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strong>송부(서류를 보내는 것)</strong>합니다. 뒤쪽이 이른바 불송치입니다.</p>
<p>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p>
<ul><li><strong>송치</strong> = 경찰이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것</li><li><strong>불송치</strong> =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자체 종결한 것</li></ul>
<p><strong>고소인 입장에서 송치는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strong>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불송치는 그 단계에서 멈췄다는 뜻이고, 여기에 불복하는 공식 절차가 이의신청입니다(제245조의7).</p>
<h2>기소와 불기소는 누가 정하나요</h2>
<p>검사가 정합니다.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재판에 넘기면 <strong>기소</strong>, 넘기지 않으면 <strong>불기소</strong>입니다.</p>
<p>불기소도 이유에 따라 나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이 정하는 유형입니다(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따라 이 규칙의 이름과 조문은 바뀔 수 있습니다).</p>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유형</th><th>뜻</th></tr></thead><tbody><tr><td>기소유예</td><td>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추하지 않는 경우</td></tr><tr><td>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td><td>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td></tr><tr><td>혐의없음(증거불충분)</td><td>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td></tr><tr><td>죄가안됨</td><td>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범죄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td></tr><tr><td>공소권없음</td><td>공소시효 완성, 확정판결, 사면, 처벌불원 등</td></tr><tr><td>각하(내용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td><td>내용을 따지기 전에 신청을 물리치는 경우</td></tr></tbody></table></div>
<p>이름이 경찰의 불송치 주문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단계가 다를 뿐 판단의 틀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기소중지라고 하면 끝난 건가요</h2>
<p>끝난 것이 아닙니다. <strong>결론이 아니라 멈춤입니다.</strong></p>
<p>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사건을 중지해 두는 처분입니다. 참고인 등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참고인중지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2조는 이런 중지 결정을 할 때 공소시효 완성일을 기록에 명시하고, 중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주기적으로 살펴 수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p>
<p>경찰 단계에서도 같은 구조의 '수사중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strong>소재를 찾을 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건을 다시 움직이는 가장 빠른 길</strong>입니다.</p>
<h2>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h2>
<p>받은 서류로 대부분 구별됩니다.</p>
<ul><li>'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왔다 — 경찰 단계에서 종결.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li><li>'송치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 검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li><li>'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왔다 — 검사의 처분이 나온 것입니다</li><li>'수사중지'·'기소중지'라고 적혀 있다 — 결론이 아니라 멈춘 상태입니다</li></ul>
<p>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strong>통지를 못 받았다면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strong></p>
<h2>지금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h2>
<ol><li>받은 서류의 제목과 본문의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li><li>불송치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li><li>송치 뒤 검사 단계라면 면담 신청과 의견 진술을 검토합니다</li><li>중지 상태라면 소재 파악에 쓸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li></ol>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송치됐다는 말은 나쁜 소식인가요?</summary><p>고소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뜻이므로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불송치는 그 단계에서 종결됐다는 뜻입니다.</p></details><details><summary>기소와 불기소는 누가 정하나요?</summary><p>검사가 정합니다.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재판에 넘기면 기소, 넘기지 않으면 불기소입니다. 불기소는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로 나뉩니다.</p></details><details><summary>기소중지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summary><p>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멈춰 두는 처분입니다. 소재를 찾을 단서를 제출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5"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58%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불송치 이유가 &#x27;혐의없음(증거불충분)&#x27;이라면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no-evidenc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no-evidence/</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증거불충분은 거짓이라는 판단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범죄인정안됨과 다투는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기록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새 증거가 없어도 다툴 수 있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판단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료로는 확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사실인정입니다. 새 증거가 없어도 증거의 누락, 평가의 오류, 수사의 공백 세 가지를 다툴 수 있고, 무엇을 더 수사해 달라를 특정하면 보완수사요구로 이어지는 통로가 열립니다.</p></div>
<p>불송치 이유서에서 가장 자주 보는 문구입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p>
<p>이 문장을 "네 말은 거짓이다"로 읽고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strong>그런 뜻이 아닙니다.</strong> 그리고 이 사유는 이의신청에서 다투기 가장 좋은 사유이기도 합니다.</p>
<h2>증거불충분은 무슨 뜻인가요</h2>
<p>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혐의없음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p>
<ul><li>가목 <strong>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strong>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li><li>나목 <strong>혐의없음(증거불충분)</strong>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li></ul>
<p>나목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strong>"신고 내용이 거짓이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strong>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지금 있는 자료로는 확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p>
<p>이 구분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혐의 났으니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더라도, 대법원은 <strong>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strong>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p>
<h2>범죄인정안됨과는 무엇이 다른가요</h2>
<p>다투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p>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th><th>증거불충분</th><th>범죄인정안됨</th></tr></thead><tbody><tr><td>경찰의 판단</td><td>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td><td>사실은 보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td></tr><tr><td>다툴 지점</td><td>사실인정 — 증거를 더 대거나 평가가 잘못됐음을 지적</td><td>법리 — 구성요건 해석과 판례</td></tr><tr><td>이의신청서의 무게중심</td><td>누락된 증거와 필요한 추가 수사</td><td>법리적 반박</td></tr></tbody></table></div>
<p><strong>통지서에 괄호 안 문구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strong> 이 한 단어에 따라 이의신청서의 절반이 달라집니다.</p>
<h2>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나요</h2>
<p>이유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봐야 합니다.</p>
<p>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strong>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권</strong>을 새로 두었습니다. 기록을 확보하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ol><li>내가 낸 증거가 기록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가 —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편철(기록에 묶여 들어가는 것)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li><li>들어갔다면 어떻게 평가됐는가 — 언급조차 없는지, 언급은 됐는데 배척됐는지</li><li>상대방 진술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진술이 있는지</li><li>조사되지 않은 참고인이나 자료는 무엇인가</li></ol>
<p>이 대조가 곧 이의신청서의 본문이 됩니다. <strong>"억울합니다"가 아니라 "기록 어디의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다"로 쓰는 서면</strong>이 되는 것입니다.</p>
<p>⚠ 열람·등사한 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어겨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전송 포함) 처벌 대상이 되고, 고소인 본인과 변호인이 모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새 증거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h2>
<p>그렇지 않습니다. 새 증거는 이의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p>
<p>다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p>
<ul><li><strong>증거의 누락</strong> — 냈는데 평가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li><li><strong>평가의 오류</strong> — 있는 증거를 두고 결론이 어긋난 경우. 예를 들어 대화 앞뒤 맥락을 빼고 한 줄만 인용한 경우</li><li><strong>수사의 공백</strong> — 확인했어야 할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통신기록, 계좌내역, 목격자 조사 등</li></ul>
<p>특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strong>보완수사요구</strong>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고,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strong>"무엇을 더 수사해 달라"를 구체적으로 써 두면 그것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통로가 열려 있다</strong>는 뜻입니다.</p>
<h2>어떤 증거를 더 낼 수 있나요</h2>
<p>사안마다 다르지만, 증거불충분 사건에서 뒤늦게 확보되는 것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p>
<ul><li>원본이 남아 있는 대화 기록 — 캡처가 아니라 원본 대화방</li><li>통화 상세내역과 문자 발신 기록</li><li>계좌 거래내역 — 날짜·금액·상대 계좌가 함께 보이는 형태</li><li>진단서·치료기록 — 사건 직후의 것일수록 힘이 있습니다</li><li>목격자의 연락처 — 진술서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li><li>현장 사진과 그 촬영 시각</li></ul>
<p><strong>목록을 만들어 첨부하십시오.</strong> 무엇이, 언제 것이며,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한 줄씩 붙은 목록은 기록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지도가 됩니다.</p>
<h2>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h2>
<p>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strong>3개월</strong>입니다(제245조의7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으나, 연장의 기준일은 통지일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송부(서류를 보내는 것)한 날이고 연장 여부는 경찰관서의 장이 판단하는 재량입니다.</p>
<p>기록을 받아 읽고 대조해 서면을 쓰려면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strong>연장을 계산에 넣지 마시고 3개월을 기준으로 일정을 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strong></p>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증거불충분은 제 말이 거짓이라는 뜻인가요?</summary><p>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거짓이라는 판단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료로는 확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p></details><details><summary>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은 무엇이 다른가요?</summary><p>다투는 방향이 다릅니다. 증거불충분은 사실인정의 문제라 누락된 증거와 필요한 추가 수사를 다투고, 범죄인정안됨은 사실은 인정되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 판단이라 구성요건 해석과 판례를 다툽니다.</p></details><details><summary>새 증거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summary><p>새 증거는 이의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냈는데 평가되지 않은 증거, 있는 증거에 대한 평가의 오류, 확인했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은 수사의 공백 세 가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EC%A0%9C108%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197%EC%A1%B0%EC%9D%982"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불송치 사유가 &#x27;각하&#x27;입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dismissal-gakh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dismissal-gakha/</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각하는 판결이 아니라 내용을 따지기 전에 신청을 물리치는 처분입니다.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여섯 가지 각하 사유와 사유별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각하는 판결이 아니라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신청 자체를 물리치는 처분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가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고, 어느 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사실관계를 아무리 자세히 써도 각하 사유가 남아 있으면 같은 결론이 반복됩니다.</p></div>
<p>통지서에 '각하(내용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라고만 적혀 있으면 막막합니다. 무엇을 다퉈야 할지조차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p>
<p>먼저 오해 하나를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strong>각하는 판결이 아닙니다.</strong> 법원이 내린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내린 처분이고, 사건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p>
<h2>각하는 무슨 뜻인가요</h2>
<p>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신청 자체를 물리치는 결정입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뒤 내린 결론이 아니라, <strong>문 앞에서 돌려보낸 것</strong>에 가깝습니다.</p>
<p>'각하판결'이라는 말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이 받는 각하는 판결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주문 중 하나이거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 유형 중 하나입니다.</p>
<h2>어떤 경우에 각하가 되나요</h2>
<p>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가 고소·고발 사건의 각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입니다.</p>
<ol><li>가목 —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에 따라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li><li>나목 — 동일 사건에 대하여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가 있었고,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같은 결정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li><li>다목 —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li><li>라목 — 고발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익명 제보, 전문이나 풍문,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li><li>마목 —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li><li>바목 —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고발인 경우</li></ol>
<p><strong>어느 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strong> 이유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p>
<h2>각하도 이의신청 대상인가요</h2>
<p>각하는 불송치 결정의 한 유형이므로,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p>
<p>다만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혐의없음 사건은 "증거를 이렇게 봐야 한다"를 다투지만, <strong>각하 사건은 "물릴 사건이 아니다"를 먼저 다퉈야 합니다.</strong> 사실관계를 아무리 자세히 써도 각하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같은 결론이 반복됩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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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h2>각하 사유별로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h2>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각하 사유</th><th>다툴 지점</th></tr></thead><tbody><tr><td>가목(고소장만으로 명백)</td><td>고소장에 담기지 않은 사실과 자료를 제시. 명백하다는 판단의 근거를 반박</td></tr><tr><td>나목(같은 사건, 새 증거 없음)</td><td>새로운 증거를 특정. 또는 앞선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름을 설명</td></tr><tr><td>다목(출석·자료제출 불응)</td><td>연락을 받지 못한 사정을 소명(사정을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td></tr><tr><td>라목(추측·풍문 기반 고발)</td><td>직접 확인한 사실과 그 근거를 제시</td></tr><tr><td>마목(고소권자 아님)</td><td>피해자임을 소명. 법정대리인 지위라면 그 근거를 첨부</td></tr><tr><td>바목(재고소 금지 등 위반)</td><td>취소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 서류의 성격을 확인</td></tr></tbody></table></div>
<p>다목이 특히 아깝습니다. <strong>연락처가 바뀌어 출석요구서를 못 받은 것만으로 각하되는 경우</strong>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는 다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현재 연락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p>
<h2>새로 고소하는 것과 이의신청 중 무엇이 나은가요</h2>
<p>나목을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strong>새로운 증거 없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 다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strong></p>
<ul><li>새 증거가 없다면 — 이의신청이 정공법입니다. 기존 기록의 판단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li><li>새 증거가 확보됐다면 — 그 증거를 붙여 이의신청을 하는 편이 대체로 빠릅니다. 재고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li><li>고소권자가 아니어서 각하된 경우라면 — 권한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li></ul>
<h2>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h2>
<ol><li>통지서에서 각하 사유를 확인합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li><li>통지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개정법 기준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일부터 3개월입니다</li><li>해당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할 자료를 모읍니다</li><li>사실관계 설명은 그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결론이 반복됩니다</li></ol>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각하는 판결인가요?</summary><p>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이 받는 각하는 판결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주문 중 하나이거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신청 자체를 물리치는 처분입니다.</p></details><details><summary>각하돼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summary><p>각하는 불송치 결정의 한 유형이므로 이의신청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자세히 쓰기 전에 각하 사유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해야 같은 결론이 반복되지 않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연락을 못 받아 각하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summary><p>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듭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사정과 현재 연락처를 밝히고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EC%A0%9C108%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7"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상대가 증거를 지웠습니다, 증거인멸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evidence-destructi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evidence-destruction/</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일 때 성립합니다. 상대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지운 경우는 왜 처벌되지 않는지, 그래도 그 정황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일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1도5329). 다만 지워진 정황 자체는 원래 사건에서 유용하므로 남은 자료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p></div>
<p>고소를 준비하는 사이에 대화방이 사라지고, 게시글이 내려가고, 계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웠다는 것 자체가 증거 아닌가. 증거인멸로도 고소해야겠다."</p>
<p>여기서 많이들 걸려 넘어지십니다. <strong>증거인멸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strong></p>
<h2>증거인멸죄는 어떤 죄인가요</h2>
<p>형법 제155조 제1항입니다.</p>
<blockquote><p>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blockquote>
<p>핵심은 맨 앞의 세 글자입니다. <strong>'타인의'</strong>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여야 합니다.</p>
<p>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의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제3항은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 죄를 범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p>
<h2>상대가 자기 증거를 지운 것도 처벌되나요</h2>
<p>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자주 오해받는 부분입니다.</p>
<p>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strong>자기의 이익을 위하여</strong>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했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p>
<p>이유는 방어권에 있습니다. 자기 사건에서 불리한 자료를 없앤 행위까지 별도의 죄로 처벌하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p>
<p>그래서 <strong>"내 사건의 피의자가 내 사건 증거를 지웠다"는 상황은 증거인멸죄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닙니다.</strong></p>
<h2>그러면 처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h2>
<p>'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이 채워질 때입니다.</p>
<ul><li>제3자가 피의자를 위해 대신 자료를 지운 경우 — 지운 사람에게 문제가 됩니다</li><li>피의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 지우게 한 경우 — 시킨 행위의 평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li>직장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li></ul>
<p>다만 형법 제155조 제4항은 <strong>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strong>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지운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p>
<div class="mid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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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h2>지웠다는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나요</h2>
<p>그렇지 않습니다. <strong>별개의 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더라도, 원래 사건에서는 매우 유용합니다.</strong></p>
<p>수사기관과 법원은 정황을 함께 봅니다. 다툼이 시작된 직후에 특정 기간의 자료만 사라졌다면, 그 사실 자체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고소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strong>지워진 정황을 남기는 것</strong>입니다.</p>
<ol><li>언제 무엇이 사라졌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화면 캡처에 날짜가 보이도록 찍습니다</li><li>사라지기 전에 내가 보관한 사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백업, 이메일 전달분, 다른 기기에 남은 것</li><li>상대가 아닌 곳에 남아 있는 자료를 찾습니다. 통신사 기록, 계좌 거래내역, 결제 내역, 다른 참여자의 대화방</li><li>제3자가 보관 중인 자료라면 그 소재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알립니다</li></ol>
<h2>이의신청에서는 어떻게 쓰나요</h2>
<p>불송치 이유가 증거불충분이고 그 원인의 일부가 자료 삭제라면, 이의신청서에는 이렇게 쓰는 편이 낫습니다.</p>
<p><strong>"상대가 증거를 인멸했으니 처벌해 달라"가 아니라, "어디에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확인해 달라"입니다.</strong></p>
<p>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고,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그 통로가 실제로 열립니다.</p>
<h2>지금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h2>
<ol><li>사라진 것과 남아 있는 것을 목록으로 나눕니다</li><li>남아 있는 쪽부터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쪽도 사라집니다</li><li>상대가 아닌 제3자가 보관 중인 자료를 특정합니다</li><li>불송치 통지를 이미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li></ol>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상대가 증거를 지웠으면 증거인멸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summary><p>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일 때 성립합니다.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2011도5329).</p></details><details><summary>가족이 대신 지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summary><p>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지웠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summary><p>별개의 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더라도 원래 사건에서는 유용합니다. 언제 무엇이 사라졌는지 기록하고, 상대가 아닌 곳에 남아 있는 자료의 소재를 특정해 확인을 요구하는 편이 실효가 있습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155%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197%EC%A1%B0%EC%9D%982"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하면 내 고소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witness-refusal/</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witness-refusal/</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여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가 거부할 때 사람 대신 자료로 옮겨 가는 방법과, 이의신청서에 추가 수사를 특정해 적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구하여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거부하면 사람에게 매달리는 대신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자료로 옮겨 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p></div>
<p>목격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말해 주면 정리될 일인데, 정작 연락하니 이렇게 답합니다.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p>
<p>몇 달 뒤 불송치 이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p>
<h2>참고인은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h2>
<p>응할 의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p>
<blockquote><p>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p></blockquote>
<p><strong>'요구하여 들을 수 있다'입니다.</strong>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가 따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강제로 하지 않고 당사자 협조로 하는 수사)이기 때문입니다.</p>
<p>그래서 목격자가 거부하면 수사기관도 사실상 방법이 마땅치 않고, 그 결과가 "객관적 자료 없음"이라는 한 줄로 돌아옵니다.</p>
<h2>그러면 방법이 없나요</h2>
<p>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strong>사람에게 매달리는 대신 사람이 아닌 자료로 옮겨 가는 것</strong>이 현실적입니다.</p>
<p>목격자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있었다"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p>
<ol><li>그 시각 그 장소를 보여 주는 것 — 폐쇄회로 영상, 차량 블랙박스, 출입 기록, 결제 내역, 위치 기록</li><li>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 — 단체 대화방의 발언, 사진의 촬영 정보, 통화 기록</li><li>사건 직후의 반응 — 그날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 검색 기록, 진단서</li><li>상대방 스스로 남긴 것 — 사과 문자, 해명, 삭제 전 게시물</li></ol>
<p><strong>"목격자 조사"라고만 적기보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인지를 적으면 대체 수단이 보입니다.</strong></p>
<h2>진술서라도 받아 두면 되나요</h2>
<p>받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계를 알고 쓰셔야 합니다.</p>
<p>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개인이 받아 온 진술서는 신빙성 평가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받으실 때는 다음을 갖추시는 편이 낫습니다.</p>
<ul><li>작성 날짜와 자필 서명</li><li>본인 확인이 가능한 정보와 연락처 — <strong>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진술서 내용만큼 중요합니다</strong></li><li>무엇을 어떻게 보았는지 — 들은 이야기인지 직접 본 것인지를 구분해 적을 것</li><li>고소인과의 관계</li></ul>
<p>연락처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rong>"진술서를 냈다"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가 힘이 있습니다.</strong></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이의신청서에는 어떻게 쓰나요</h2>
<p>이의신청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strong>"조사되지 않았다"에서 멈추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적는 것</strong>입니다.</p>
<p>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고,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 통로를 열려면 요구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p>
<ul><li>나쁜 예 — "목격자를 조사해 주십시오"</li><li>나은 예 — "○○○(연락처 기재)은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날 오후 대화방에 관련 내용을 남겼습니다. 해당 대화방 기록과 진술 확인이 필요합니다"</li></ul>
<p>거부한 참고인이라도 <strong>그 사람이 남긴 기록</strong>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료를 나눠 적으시면 됩니다.</p>
<h2>기록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h2>
<p>정말로 조사가 안 된 것인지, 조사는 됐는데 배척된 것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다투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p>
<ul><li>조사 자체가 없었다면 — 수사의 공백을 지적하고 추가 수사를 요구합니다</li><li>조사는 됐는데 배척됐다면 — 왜 그 진술이 배척됐는지를 보고 그 근거를 다퉈야 합니다</li></ul>
<p>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권을 새로 두었습니다. 이유서만 보고 짐작해서 쓰면 엉뚱한 곳을 다투게 됩니다.</p>
<h2>지금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h2>
<ol><li>목격자에게 부탁하는 대신,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자료를 목록으로 만듭니다</li><li>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확보합니다. 영상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li><li>진술서를 받으신다면 연락처와 날짜, 서명을 함께 받습니다</li><li>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록부터 확인하고 기한을 계산합니다</li></ol>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목격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나요?</summary><p>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구하여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응할 의무가 강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p></details><details><summary>진술서라도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summary><p>도움이 됩니다. 다만 작성 날짜와 자필 서명, 본인 확인이 가능한 연락처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진술서 내용만큼 중요합니다.</p></details><details><summary>이의신청서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summary><p>조사되지 않았다에서 멈추지 말고 누구를 어떤 자료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적으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보완수사요구의 명문 사유이고, 요구 내용이 특정되어야 실제 수사로 이어집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21%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197%EC%A1%B0%EC%9D%982"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검찰 항고와 불송치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appeal-vs-objecti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appeal-vs-objection/</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에,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기간이 3개월과 30일로 다르고, 고소인은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으로 갑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검찰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내는 곳도 기간도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항고 다음은 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p></div>
<p>검색을 하다 보면 두 이름이 섞여 나옵니다. 어떤 글은 "항고하세요"라고 하고, 어떤 글은 "이의신청하세요"라고 합니다.</p>
<p>둘은 <strong>다른 절차</strong>입니다. 무엇에 불복하느냐가 다르고, 내는 곳도 다릅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p>
<h2>두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h2>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th><th>불송치 이의신청</th><th>검찰 항고</th></tr></thead><tbody><tr><td>무엇에 불복하나</td><td>경찰의 불송치 결정</td><td>검사의 불기소처분</td></tr><tr><td>어디에 내나</td><td>불송치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td><td>그 검사가 속한 청을 거쳐 상급 청(2026. 10. 2.부터 관할 광역공소청장)</td></tr><tr><td>근거</td><td>형사소송법 제245조의7</td><td>검찰청법 제10조(2026. 10. 2.부터 공소청법 제57조)</td></tr><tr><td>결과</td><td>접수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됨</td><td>상급 청이 다시 판단</td></tr></tbody></table></div>
<p>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strong>경찰이 멈춘 사건은 이의신청, 검사가 안 넘긴 사건은 항고입니다.</strong></p>
<h2>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h2>
<p>받으신 서류로 구별됩니다.</p>
<ul><li>'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 경찰 단계입니다. 이의신청입니다</li><li>'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고 불기소라고 적혀 있다 — 검사 단계입니다. 항고가 문제됩니다</li><li>이의신청을 냈고 그 뒤 검사가 불기소했다 — 검사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li></ul>
<p><strong>순서상 이의신청이 먼저이고 항고가 나중입니다.</strong> 경찰 단계에서 항고를 낼 수는 없습니다.</p>
<h2>항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h2>
<p>검찰청법 제10조 제4항은 항고를 <strong>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strong>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p>
<p>이의신청의 3개월과 비교하면 훨씬 짧습니다. <strong>날짜로 30일</strong>입니다(달력의 '한 달'로 세면 하루 이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 두고 미루다 보면 넘기기 쉬운 기간입니다.</p>
<p>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5항).</p>
<p>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strong>공소청법 제57조</strong>가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냅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고소인도 재항고를 할 수 있나요</h2>
<p>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p>
<p>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은 재항고할 수 있는 사람에서 <strong>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strong>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재항고 대신 <strong>재정신청</strong>으로 가는 구조입니다.</p>
<p>그래서 고소인의 경로는 대체로 이렇게 정리됩니다.</p>
<ol><li>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li><li>검사 불기소 → 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li><li>항고 기각 →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li></ol>
<h2>2026년 10월 이후에도 항고가 있나요</h2>
<p>여기서는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p>
<p><strong>확인된 것.</strong>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합니다(공소청법, 법률 제21490호, 2026년 3월 24일 공포).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됩니다.</p>
<p><strong>항고도 이어집니다.</strong> 공소청법 제57조가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재항고를 이어받았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재항고는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고소인 등)은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으로 가는 구조도 그대로입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새 기관의 실무 서식과 창구는 시행과 함께 정비되는 중입니다.</p>
<p>그래서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strong>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먼저 읽으십시오.</strong> 처분을 한 기관이 그 시점의 절차를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간이 짧으므로 확인을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p>
<h2>지금 확인하실 것은 무엇인가요</h2>
<ol><li>받은 통지서가 경찰의 것인지 검사의 것인지 확인합니다</li><li>통지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이의신청은 3개월, 항고는 30일로 길이가 다릅니다</li><li>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 안내를 그대로 읽습니다</li><li>이의신청 단계라면 기록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부터 검토합니다</li></ol>
<p><strong>두 절차를 헷갈려 엉뚱한 곳에 내면 기간만 지나갑니다.</strong> 서류 이름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p>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이의신청과 검찰 항고는 무엇이 다른가요?</summary><p>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검찰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내는 곳도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항고는 그 검사가 속한 청을 거쳐 상급 청에 냅니다.</p></details><details><summary>항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summary><p>검찰청법 제10조 제4항은 항고를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3개월보다 훨씬 짧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고소인도 재항고를 할 수 있나요?</summary><p>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은 재항고할 수 있는 사람에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으로 가는 구조입니다.</p></details><details><summary>2026년 10월 이후에도 항고 절차가 그대로인가요?</summary><p>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것은 확정되어 있으나, 항고·재항고 절차가 새 체계에서 어떤 조문으로 이어지는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EC%A0%9C10%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60%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58%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고소 사건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investigator-chang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investigator-change/</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담당 수사관을 바꾸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공정성이 문제일 때 쓰는 기피 신청과,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없을 때 쓰는 수사 지연 이의제기(10. 2. 이후 수사 개시 사건부터)를 비교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담당 수사관을 바꾸는 길은 두 가지이고 쓰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정성이 의심되면 범죄수사규칙이 정한 기피 신청이고, 여기에는 피해자도 신청권자로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개정법의 수사 지연 이의제기로 교체 여부와 수사계획을 14일 안에 통지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p></div>
<p>수사관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사 내내 상대방 이야기만 하거나, 몇 달째 연락이 없거나,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것처럼 들릴 때입니다.</p>
<p>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strong>서로 다른 두 가지 절차</strong>가 있고, 쓰는 상황이 다릅니다.</p>
<h2>첫 번째 길 — 수사관 기피 신청은 무엇인가요</h2>
<p>경찰이 운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범죄수사규칙」 제8조의2(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입니다.</p>
<p>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strong>피해자가 포함됩니다.</strong>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과 교통사고처리 사건이 대상입니다.</p>
<p>사유는 두 갈래입니다.</p>
<ul><li><strong>제척 사유</strong> — 수사관이 그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li><li><strong>불공정한 수사</strong> —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라고 볼 만한 <strong>객관적·구체적 사정</strong>이 있는 경우</li></ul>
<p>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a href="https://www.epeople.go.kr" rel="noopener">국민신문고</a>를 통해 접수합니다. 접수 뒤 진행에 문제가 있으면 1600-817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p>
<h2>기피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h2>
<p>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수사부서에 통보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담당 경찰관이 다시 지정됩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면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p>
<p>여기서 하나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strong>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수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사건의 수사가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strong>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p>
<p>그래서 <strong>수사가 늦어지는 것이 불만이어서 기피를 신청하면, 그 신청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strong> 목적이 '속도'라면 다음에 볼 두 번째 길이 더 맞습니다.</p>
<h2>두 번째 길 — 수사 지연 이의제기는 무엇인가요</h2>
<p>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이 새로 둔 절차입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strong>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strong>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p>
<p>다만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p>
<p>이의제기를 받은 관서장은 <strong>14일 이내</strong>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 담기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p>
<ol><li>수사공무원을 교체할 것인지 여부</li><li>수사의 경과와 앞으로의 수사계획</li><li>권리보호를 위한 대책</li></ol>
<p>즉 이 절차는 <strong>교체 여부와 수사계획을 함께 문서로 받는 구조</strong>입니다. "수사 중입니다"라는 구두 답변이 아니라 계획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이 종전과 다릅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둘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h2>
<p>목적이 다릅니다.</p>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th><th>기피 신청</th><th>수사 지연 이의제기</th></tr></thead><tbody><tr><td>근거</td><td>범죄수사규칙 제8조의2</td><td>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td></tr><tr><td>쓰는 상황</td><td>공정성이 의심될 때</td><td>2026. 10. 2. 이후 시작된 수사가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td></tr><tr><td>무엇을 얻나</td><td>담당자 재지정</td><td>교체 여부 + 수사 경과·계획 통지(14일 내)</td></tr><tr><td>수사 진행</td><td>결정 시까지 중지가 원칙</td><td>중지되지 않음</td></tr></tbody></table></div>
<p><strong>공정성이 문제면 기피, 속도가 문제면 이의제기</strong>로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둘 다 해당한다면 순서를 정해 쓰셔야 합니다.</p>
<h2>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h2>
<p>두 절차 모두 "느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strong>객관적·구체적 사정</strong>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비슷합니다.</p>
<ul><li>시간 순 기록 — 마지막으로 연락받은 날, 조사받은 날, 자료를 낸 날</li><li>요청하고 답을 못 받은 내역 — 언제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li><li>담당자 변경 여부 — 중간에 담당이 바뀌었다면 그 시점</li><li>불공정하다고 느낀 구체적 장면 — 언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인상이 아니라 사실로</li></ul>
<p><strong>"성의가 없다"가 아니라 "3월 12일 자료 제출 후 오늘까지 5개월간 어떤 연락도 없었다"로 적으셔야 합니다.</strong></p>
<h2>이미 불송치가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h2>
<p>두 절차 모두 <strong>수사가 진행 중일 때</strong> 쓰는 것입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담당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결정 자체를 다투는 문제가 됩니다.</p>
<p>그때는 이의신청입니다. 개정법 기준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셔야 하고,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신다면 그 부실을 <strong>"조사되지 않은 것"의 목록으로 바꿔</strong> 이의신청서에 적으시는 편이 실효가 있습니다.</p>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summary><p>경찰은 범죄수사규칙 제8조의2에 수사관 기피 신청 절차를 두고 있고, 신청권자에 피해자가 포함됩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라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p></details><details><summary>기피 신청을 하면 수사가 멈추나요?</summary><p>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수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사건의 수사가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거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p></details><details><summary>수사가 늦어지는 것이 불만인데 기피 신청을 해야 하나요?</summary><p>속도가 문제라면 수사 지연 이의제기가 더 맞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여부와 수사 경과·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197%EC%A1%B0%EC%9D%983"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7"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내 고소 사건은 누가 수사하나요</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who-investigate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who-investigates/</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검사에게 남는 일과 없어지는 일, 그리고 고소인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검사에게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일이 남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수사가 되고,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더 수사해 달라를 적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p></div>
<p>뉴스에서는 "검사 수사권 폐지"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정작 궁금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strong>내 사건은 누가 보나요.</strong></p>
<p>답은 간단합니다. <strong>경찰입니다.</strong> 그리고 그 사실이 고소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p>
<h2>무엇이 폐지되고 무엇이 남나요</h2>
<p>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은 검사의 사건 인지와 직접 수사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p>
<p>검사에게 남는 일은 이렇습니다.</p>
<ul><li>송치받은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 <strong>기소 여부를 판단</strong>하는 일</li><li>경찰에 <strong>보완수사를 요구</strong>하는 일(형사소송법 제197조의2)</li><li>법정에서 <strong>공소를 유지</strong>하는 일</li></ul>
<p>없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strong>검사가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일</strong>입니다.</p>
<h2>수사종결권은 무엇인가요</h2>
<p>2021년 이른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수사종결권이라고 부릅니다. 불송치 결정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그때 함께 만들어졌습니다.</p>
<p>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그 구조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strong>송치</strong>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strong>송부(서류를 보내는 것)</strong>합니다. 뒤쪽이 불송치입니다.</p>
<p>2026년 개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strong>경찰이 종결할 수 있게 된 데 더해,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하는 길까지 닫힌 것입니다.</strong></p>
<h2>그러면 검사가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나요</h2>
<p>있습니다. 다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strong>경찰에게 요구하는 방식</strong>입니다.</p>
<p>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3호는 <strong>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strong>, 즉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요구의 사유로 명문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p>
<p>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p>
<p>그리고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strong>재수사를 요청</strong>하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제245조의8). 다만 이것은 검사가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절차이고, <strong>고소인이 사건을 검사 앞으로 올리는 방법은 이의신청입니다.</strong></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고소인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h2>
<p>세 가지입니다.</p>
<ol><li><strong>경찰 단계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수사가 됩니다.</strong> 고소장과 조사 단계에서 기록에 남긴 것이 그대로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li><li><strong>불송치가 사건의 1차 결론이 됩니다.</strong> 그 결론을 다투는 공식 통로는 이의신청입니다</li><li><strong>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더 수사해 달라"를 적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strong> 검사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경찰에 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구할 내용이 특정되어 있어야 실제 수사로 이어집니다</li></ol>
<p><strong>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면과 수사 항목을 특정한 서면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집니다.</strong></p>
<h2>중대범죄수사청은 무엇인가요</h2>
<p>같은 날 출범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검찰이 맡던 일정 범위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도록 설계된 조직입니다.</p>
<p>일반적인 고소 사건이라면 여전히 경찰이 수사합니다. 다만 사건을 맡고 있던 기관의 이름과 담당자가 바뀔 수 있으므로, <strong>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시면 발신 기관부터 확인</strong>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p>
<h2>지금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h2>
<ol><li>아직 고소 전이라면 — 고소장 단계부터 증거를 완결적으로 정리합니다. 뒤에서 채워 줄 사람이 줄었습니다</li><li>수사 중이라면 —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내 손에도 남겨 둡니다. 나중에 대조할 기준이 됩니다</li><li>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 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개정법 기준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일부터 3개월입니다</li><li>진행 중인 사건이 검찰에 있다면 — 시행일 전후로 어느 기관에서 처리될지 점검해 둡니다</li></ol>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누가 수사하나요?</summary><p>경찰(사법경찰관)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사건 인지와 직접 수사의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p></details><details><summary>검사가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이 아예 없나요?</summary><p>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요구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3호의 보완수사요구 사유로 명문화되어 있고, 요구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p></details><details><summary>고소인에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요?</summary><p>경찰 단계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수사가 되고, 불송치가 사건의 1차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더 수사해 달라를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197%EC%A1%B0%EC%9D%982"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5"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지금 검찰에 있는 내 고소 사건은 10월 2일 이후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pending-case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pending-cases/</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시행일에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중 불가피한 사건은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바뀔 때 확인할 것과 시행 전 통지의 기한 문제(부칙 제7조)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가 바뀔 수 있으니 서류의 발신 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p></div>
<p>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상태로 몇 달째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에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합니다.</p>
<p>"그러면 내 사건은 사라지나요?" 상담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입니다. <strong>사라지지 않습니다.</strong> 다만 어디서 누가 처리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그것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p>
<h2>시행일에 검찰에 있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h2>
<p>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경과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strong>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strong> 다만 담당자와 기관이 바뀌면 연락처와 사건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h2>기관 이름이 바뀌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h2>
<p>2026년 10월 2일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그래서 시행일 전후로 오는 서류의 발신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받으시면 다음을 확인해 두십시오.</p>
<ol><li>발신 기관의 이름 — 어느 기관에서 온 것인지</li><li>사건번호 — 기관이 바뀌면서 새 번호가 붙었는지</li><li>담당자와 연락처 — 종전 담당자와 다른지</li><li>서류의 제목과 본문의 결정 내용 — 통지인지 처분인지</li></ol>
<p><strong>서류가 오면 봉투째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strong> 나중에 어느 시점에 무엇을 받았는지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이의신청 기한은 시행 전 사건에도 적용되나요</h2>
<p>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p>
<p>개정법은 이의신청에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새로 두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strong>이 기한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경찰이 통지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strong></p>
<p>다만 기한이 없다고 늦춰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strong>늦을수록 증거와 기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strong>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바로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p>
<p>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는 지금 확인해 두세요. 상담하실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값입니다.</p>
<h2>수사가 오래 멈춰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h2>
<p>기관이 바뀌는 시기에는 진행이 늘어지기 쉽습니다.</p>
<p>개정법은 수사를 시작한 뒤 <strong>6개월 이상</strong>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새로 두었습니다(제245조의11). 다만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부칙 제9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p>
<p>또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아예 알 수 없는 상태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p>
<h2>지금 점검하실 목록은 무엇인가요</h2>
<ol><li>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 경찰 수사 중인지, 송치되어 검사 단계인지</li><li>검사 단계라면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li><li>시행일 이후 오는 서류의 발신 기관을 확인합니다</li><li>불송치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li><li>진행이 오래 멈춰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새 이의제기 제도는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li></ol>
<p><strong>바뀌는 시기에는 내 쪽에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strong> 언제 무엇을 받았고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한 줄씩 적어 두십시오.</p>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검찰청이 없어지면 제 사건은 사라지나요?</summary><p>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가 바뀔 수 있으니 받은 서류의 발신 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p></details><details><summary>시행 전에 통지받은 사건에도 3개월 기한이 적용되나요?</summary><p>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한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늦을수록 증거와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니 기한이 없어도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기관이 바뀌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summary><p>서류의 발신 기관 이름, 사건번호, 담당자와 연락처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관이 바뀌면서 사건번호가 새로 붙을 수 있고, 담당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59%EC%A1%B0%EC%9D%982"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7"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deadline-counti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deadline-counting/</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3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이 마감입니다. 31일에 받은 경우와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을 첫날로 잡고, 그날부터 3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세지 않으므로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최종 월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합니다. 연장은 재량이므로 계산에 넣지 마십시오.</p></div>
<p>"3개월"이라는 말은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달력을 펴면 손이 멈춥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지 다음 날부터 세는지,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31일에 받았으면 언제가 마감인지.</p>
<p><strong>하루 이틀 차이로 권리가 사라지는 절차입니다.</strong> 세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p>
<h2>기한은 어떤 규정으로 세나요</h2>
<p>이의신청 기한 자체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이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p>
<p>세는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가 정합니다. 세 개 항이 각각 하나씩 답을 줍니다.</p>
<ol><li>제1항 — 일·월·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strong>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strong></li><li>제2항 —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strong>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strong></li><li>제3항 — 기간의 <strong>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strong></li></ol>
<p>월 단위 계산의 세부는 민법의 일반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민법 제157조는 초일 불산입을, 제160조 제2항은 <strong>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strong>한다는 것을, 제160조 제3항은 <strong>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strong>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p>
<h2>그래서 어떻게 세면 되나요</h2>
<p>세 걸음입니다.</p>
<ol><li><strong>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strong>을 첫날로 잡습니다(초일 불산입)</li><li>그날로부터 <strong>3개월 뒤의 같은 날짜, 그 전날</strong>이 마지막 날입니다</li><li>그 마지막 날이 <strong>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빼고</strong>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li></ol>
<p>예를 들어 3월 10일에 통지를 받으셨다면, 첫날은 3월 11일이고 3개월 뒤는 6월 11일이므로 <strong>마감은 6월 10일</strong>입니다.</p>
<h2>31일에 받았으면 언제까지인가요</h2>
<p>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곳입니다. 다음 달로 그냥 밀어 버리면 어긋납니다.</p>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통지받은 날</th><th>첫날(기산일)</th><th>마지막 날</th><th>이유</th></tr></thead><tbody><tr><td>3월 10일</td><td>3월 11일</td><td>6월 10일</td><td>6월 11일의 전날</td></tr><tr><td>10월 31일</td><td>11월 1일</td><td>1월 31일</td><td>2월 1일의 전날</td></tr><tr><td>11월 29일</td><td>11월 30일</td><td>2월 28일(윤년은 29일)</td><td>2월에 30일이 없어 말일로 만료</td></tr><tr><td>11월 30일</td><td>12월 1일</td><td>2월 28일(윤년은 29일)</td><td>3월 1일의 전날</td></tr></tbody></table></div>
<p>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strong>이렇게 나온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세지 않으므로 그다음 평일까지</strong>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표의 마지막 줄에서 2월 28일이 토요일이라면 3월 2일 월요일까지로 밀립니다.</p>
<p><strong>이 계산은 일반적인 방법이고, 개별 사건에서는 송달 방식과 실제 수령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 헷갈리시면 통지서를 들고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받은 날'은 언제를 말하나요</h2>
<p>기한을 세는 기준이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송달받은 날이고, 3개월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p>
<ul><li>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 우편물을 수령한 날. 등기 송달 기록에 남습니다</li><li>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 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li><li>문자로 안내만 먼저 받았다면 — 안내와 실제 송달은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십시오</li></ul>
<p><strong>봉투와 등기 기록을 버리지 마십시오.</strong> 나중에 기한을 다툴 일이 생기면 그것이 유일한 증거입니다.</p>
<h2>연장하면 되지 않나요</h2>
<p>연장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계산에 넣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유가 셋입니다.</p>
<ul><li><strong>권리가 아니라 재량입니다.</strong> 연장 여부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이 판단합니다</li><li><strong>기준일이 다릅니다.</strong> 연장의 기준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송부(서류를 보내는 것)한 날이고, 그날은 내가 알기 어렵습니다</li><li><strong>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strong> 준비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li></ul>
<p>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strong>'할 수 있다'입니다.</strong></p>
<h2>3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요</h2>
<p>기한을 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p>
<ol><li>첫 2주 — 통지서와 이유서를 읽고 불송치 사유를 특정합니다</li><li>첫 달 —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를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li><li>둘째 달 — 받은 기록과 내가 낸 자료를 대조합니다. 빠진 증거와 필요한 추가 수사를 목록으로 만듭니다</li><li>셋째 달 — 이의신청서를 쓰고 접수합니다. 우편이라면 도착일 기준으로 여유를 둡니다</li></ol>
<p><strong>기록을 받아 읽는 데만 한 달이 갑니다.</strong>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p>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3개월은 통지받은 날부터 세나요?</summary><p>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일·월·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에 받으셨다면 첫날은 3월 11일입니다.</p></details><details><summary>마지막 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summary><p>기산일로부터 3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입니다. 3월 11일이 첫날이면 6월 1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최종 월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합니다.</p></details><details><summary>마감일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summary><p>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다음 평일까지가 됩니다.</p></details><details><summary>기한을 연장하면 되지 않나요?</summary><p>연장은 권리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기준일도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송부한 날이고, 연장 여부는 해당 경찰관서의 장이 판단합니다. 계산에 넣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66%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57%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60%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026년 10월 이후에도 해야 하나요</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information-disclosur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information-disclosure/</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그동안 정보공개청구가 우회로였다면 개정법은 정식 통로를 열었습니다. 두 경로의 차이와 언제 무엇을 쓰는지, 받은 기록을 다루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그동안은 불송치 이유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로 우회했고 수사 기록이라 부분공개나 비공개로 막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새로 두어 정식 통로를 열었습니다. 다만 열람한 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고 위반하면 처벌됩니다.</p></div>
<p>불송치 이유를 알고 싶어 검색하면 거의 모든 글이 같은 답을 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세요."</p>
<p>그동안은 그것이 사실상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strong>2026년 10월 2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strong></p>
<h2>왜 그동안 정보공개청구를 했나요</h2>
<p>받아 볼 수 있는 것이 불송치 이유서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봐 주십시오" 수준의 서면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p>
<p>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우회했습니다. 내가 낸 고소장, 수사 서류, 결정문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p>
<h2>정보공개청구는 왜 자주 막혔나요</h2>
<p>같은 법 제9조 제1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하고 있고, 그중 제4호가 수사에 관한 것입니다.</p>
<blockquote><p>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blockquote>
<p>수사 기록은 이 조항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셋 중 하나로 갈렸습니다. 공개, <strong>부분공개</strong>, 비공개입니다. 실무에서는 상당 부분이 가려진 채 나오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p>
<h2>개정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h2>
<p>개정 형사소송법은 <strong>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권</strong>을 새로 두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이라는 우회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직접 정한 권리로 신청하는 것입니다.</p>
<p>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th><th>정보공개청구</th><th>열람·등사 신청(개정법)</th></tr></thead><tbody><tr><td>근거</td><td>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td><td>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td></tr><tr><td>성격</td><td>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td><td>이의신청을 위한 절차적 권리</td></tr><tr><td>판단 기준</td><td>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td><td>이의신청 목적에 필요한 범위</td></tr><tr><td>목적 제한</td><td>없음</td><td>있음 — 위반하면 형사처벌</td></tr></tbody></table></div>
<p><strong>"우회로에서 정식 통로로 바뀌었다"</strong>고 이해하시면 됩니다.</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그러면 정보공개청구는 이제 필요 없나요</h2>
<p>그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p>
<p>첫째, <strong>아직 시행 전이거나 시행 직후라면</strong> 실무 운영이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두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p>둘째, <strong>필요한 서류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strong> 내가 낸 고소장 사본처럼 내 문서를 다시 받아 보는 일은 정보공개청구로도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 진술조서나 수사보고처럼 사건의 판단 근거를 보려면 개정법의 열람·등사 쪽이 맞습니다.</p>
<p>또 조사 당일 본인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빠른 경로가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은 조사 당일 신청 시 <strong>공개 여부를 지체 없이 검토</strong>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strong>10일 이내</strong>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p>
<h2>기록을 받으면 어디를 봐야 하나요</h2>
<p>받는 것보다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순서를 정해 두시면 덜 헤맵니다.</p>
<ol><li>내가 낸 증거가 기록에 실제로 편철(기록에 묶여 들어가는 것)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li><li>편철된 증거가 이유서에서 언급됐는지, 언급 없이 지나갔는지 봅니다</li><li>상대방 진술 중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부분을 찾습니다</li><li>조사되지 않은 참고인과 확보되지 않은 자료를 목록으로 만듭니다</li><li>그 목록을 이의신청서의 "필요한 추가 수사" 항목으로 옮깁니다</li></ol>
<p><strong>"억울하다"가 아니라 "기록 어느 쪽의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로 쓰는 서면</strong>이 여기서 나옵니다.</p>
<h2>받은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h2>
<p>안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p>
<p>개정법이 신설한 열람·등사에는 <strong>사용목적 제한</strong>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전송 포함)하면 <strong>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strong>에 처해집니다. 처벌 대상에 고소인 본인은 물론 <strong>변호인까지 나란히 명시</strong>되어 있습니다.</p>
<p>가족에게 보여 주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메신저로 전달하는 행위가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trong>확보한 기록은 이의신청 목적으로만 쓰시고 별도로 보관하십시오.</strong></p>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정보공개청구는 왜 자주 거절됐나요?</summary><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수사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공개나 비공개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개정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summary><p>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새로 두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이라는 우회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직접 정한 절차적 권리로 신청하게 됩니다.</p></details><details><summary>일반 수사서류 열람·복사는 얼마나 걸리나요?</summary><p>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2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중 하나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일 본인 조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받은 기록을 가족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summary><p>안 됩니다. 열람·등사한 수사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고, 이를 어겨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고소인 본인과 변호인이 모두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20%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9%EC%A1%B0"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7"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이의신청서에 붙일 증거,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내야 하나요</title>
    <link>https://objectionlaw.com/columns/evidence-lis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objectionlaw.com/columns/evidence-list/</guid>
    <pubDate>Mon, 07 Sep 2026 09:00:00 +0900</pubDate>
    <description><![CDATA[자료를 전부 내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세 칸짜리 증거 목록 만드는 법, 자료 종류별 제출 형식, 빼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class="lead-box"><p>이의신청서를 읽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료 더미가 아니라 어느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알려 주는 지도입니다. 번호, 무엇이며 언제 것인지,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세 칸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칸을 채우지 못하는 자료는 대개 낼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다.</p></div>
<p>자료는 많습니다. 휴대폰에 대화가 몇 천 건 있고, 사진도 있고, 통장 내역도 뽑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p>
<p>가장 흔한 실수는 <strong>전부 내는 것</strong>입니다. USB 하나에 담아 제출하면 성의는 전달되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습니다.</p>
<h2>왜 목록이 먼저인가요</h2>
<p>이의신청서를 읽는 사람은 사건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료 더미가 아니라 <strong>어느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알려 주는 지도</strong>입니다.</p>
<p>목록은 세 칸이면 충분합니다.</p>
<div class="tbl-wrap"><table><thead><tr><th>번호</th><th>무엇 / 언제 것</th><th>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th></tr></thead><tbody><tr><td>1</td><td>2025. 3. 12. 카카오톡 대화(원본 캡처 8장)</td><td>상대방이 금전 요구를 한 사실</td></tr><tr><td>2</td><td>2025. 3. 14. 계좌이체 내역</td><td>요구에 따라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td></tr><tr><td>3</td><td>2025. 4. 2. 통화 녹음(3분 12초)</td><td>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밝힌 사실</td></tr></tbody></table></div>
<p><strong>세 번째 칸이 핵심입니다.</strong> 이 칸을 채우지 못하는 자료는 대개 낼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다.</p>
<h2>어떤 형식으로 내야 하나요</h2>
<p>자료 종류마다 유의점이 다릅니다.</p>
<ul><li><strong>메신저 대화</strong> — 캡처만 내지 말고 원본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밝히십시오. 캡처는 앞뒤 맥락을 잘라 낸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날짜와 상대방 이름이 보이도록 찍고, 대화가 길면 해당 부분에 표시를 하십시오</li><li><strong>통화 녹음</strong> — 파일과 함께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편이 낫습니다. 전체를 다 풀 필요는 없고, 관련 구간의 시각과 발언을 정리하면 됩니다</li><li><strong>계좌 내역</strong> — 날짜·금액·상대 계좌가 함께 보이는 형태로. 관련 거래에 표시를 하십시오</li><li><strong>사진</strong> — 촬영 일시가 확인되는 형태로. 파일 정보가 남아 있는 원본이 좋습니다</li><li><strong>진단서·치료기록</strong> — 사건 직후의 것일수록 힘이 있습니다</li><li><strong>제3자의 진술</strong> — 진술서에 작성 날짜, 자필 서명, 연락처를 함께 받으십시오. 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내용만큼 중요합니다</li></ul>
<h2>새 증거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h2>
<p>그렇지 않습니다. 새 증거는 이의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p>
<ol><li>냈는데 평가되지 않은 증거 — 기록에 편철(기록에 묶여 들어가는 것)됐는지, 이유서에서 언급됐는지 확인합니다</li><li>있는 증거의 평가가 어긋난 경우 — 앞뒤 맥락을 빼고 한 줄만 인용됐다면 그 점을 지적합니다</li><li>확인되지 않은 사실 —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 확보되지 않은 통신·계좌 자료</li></ol>
<p>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strong>보완수사요구</strong>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고,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strong>"무엇을 어디서 확인해 달라"를 특정해 두면 그것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통로가 열립니다.</strong></p>
<div class="midcta">
<b>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이 떠오르셨나요</b>
<p>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p>
<div class="midcta-acts">
<a class="m-tel" href="tel:16604452">&#9742; 1660-4452로 전화</a>
<a class="m-form" href="#consultForm">아래에 연락처 남기기</a>
</div>
</div>
<h2>무엇을 빼야 하나요</h2>
<p>내지 않는 편이 나은 것들도 있습니다.</p>
<ul><li>같은 사실을 반복해 보여 주는 자료 — 세 개면 충분한 것을 서른 개 내면 초점이 흐려집니다</li><li>사건과 무관한 상대방의 사생활 자료 — 심증을 나쁘게 만들려는 자료로 읽히면 역효과입니다</li><li>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자료 —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할 수 없는 자료는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li><li>내 주장만 적은 진술서 — 이의신청서 본문에 쓰면 될 내용을 별지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li></ul>
<p><strong>분량이 아니라 대응 관계가 힘을 만듭니다.</strong> 불송치 이유서의 각 판단에 어느 자료가 대응하는지 짝을 지어 보십시오. 짝이 없는 자료는 빼도 됩니다.</p>
<h2>수사기록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h2>
<p>무엇이 빠졌는지는 기록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권을 새로 두었습니다.</p>
<p>기록 없이 쓰면 이미 제출된 자료를 다시 내면서 "이걸 봐 달라"고 하게 됩니다. 기록을 보고 쓰면 <strong>"기록 ○쪽의 판단이 △△ 자료와 어긋난다"</strong>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두 서면의 무게가 다릅니다.</p>
<p>한 가지만 유의하십시오. 열람·등사한 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고, 이를 어겨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확보한 기록은 이의신청 목적으로만 쓰셔야 합니다.</p>
<h2>지금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h2>
<ol><li>불송치 이유서에서 경찰이 든 판단을 항목별로 뽑아 적습니다</li><li>각 항목 옆에 대응하는 자료가 있는지 표시합니다</li><li>대응 자료가 없는 항목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따로 모읍니다</li><li>자료 목록을 세 칸 표로 만듭니다</li><li>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영상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li></ol>
<h2 class="faq-h">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faq"><details><summary>증거는 많이 낼수록 좋은가요?</summary><p>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전부 담아 내면 성의는 전달되지만 무엇이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유서의 각 판단에 대응하는 자료를 짝지어 내는 편이 낫습니다.</p></details><details><summary>증거 목록은 어떻게 만드나요?</summary><p>번호, 무엇이며 언제 것인지,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세 칸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칸을 채우지 못하는 자료는 대개 낼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다.</p></details><details><summary>통화 녹음은 어떻게 제출하나요?</summary><p>파일과 함께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편이 낫습니다. 전체를 다 풀 필요는 없고 관련 구간의 시각과 발언을 정리하면 됩니다.</p></details></div>
<div class="cite">
<b>관련 조문 원문 보기</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197%EC%A1%B0%EC%9D%982"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2821857%2C20260804%29/%EC%A0%9C245%EC%A1%B0%EC%9D%987" rel="noopener nofollow" target="_blank">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a>
<small>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조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b>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b>으로 걸어 두었으니, 기록 열람&middot;등사권(제245조의12)처럼 새로 생긴 조항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형법&middot;민법 등)은 현행 조문입니다.</small>
</div>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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